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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인데도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가 정한 금전 대여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표 상여 소득세 대납액, 직원 급여 가불금과 학자금, 중소기업 직원 주택자금 등이 해당합니다. 이 금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서도 빠집니다. 다만 각 호의 요건을 벗어나면 일반 가지급금으로 돌아갑니다.

기한

직원 대여나 세금 대납을 할 때마다 지급 당시 장부에 해당 호를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구분이 없으면 일반 가지급금으로 보아 계산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가 정한 금전 대여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표 상여 소득세 대납액, 직원 급여 가불금과 학자금, 중소기업 직원 주택자금 등이 해당합니다. 이 금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서도 빠집니다. 다만 각 호의 요건을 벗어나면 일반 가지급금으로 돌아갑니다.

이름보다 요건이 중요합니다. 대표 상여 소득세 대납액은 특수관계가 끝날 때까지만, 가불금은 월정급여액 범위에서만 빠집니다. 주택자금도 중소기업 직원이어야 하고 지배주주 등인 직원은 제외됩니다.

어떤 금액이 인정이자 계산에서 빠지나요?

시행규칙 제44조는 아홉 가지를 정합니다. 이 열거에 들지 않는 대여는 명목이 무엇이든 일반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대표나 주주와 관련해 자주 문제 되는 것은 세금 대납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배당·상여 등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회사가 대신 낸 금액입니다. 다른 하나는 귀속이 불분명해 대표 상여로 처분된 소득의 소득세를 회사가 대신 낸 금액입니다.

인정이자 계산에서 빠지는 금전 대여(시행규칙 제44조)
호대상주의할 요건
제1호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배당·상여 등 지급 의제 소득
제2호국외투자법인 종사자 여비·급료 대납액환부받을 때까지
제3호우리사주조합·조합원 주식 취득자금 대여액그 법인 주식 취득 목적
제4호국민연금 퇴직금전환금법령상 전환금
제5호귀속 불분명 대표 상여 소득세 대납액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제6호직원 일시적 급료 가불금월정급여액 범위
제7호직원 경조사비·학자금(자녀 포함) 대여액직원 대상
제7호의2중소기업 직원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여액지배주주 등인 직원 제외
제8호한국자산관리공사 전액 출자 법인 대여금해당 법인 한정

출처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직원 관련 항목도 있습니다. 직원 월정급여액 범위의 일시적인 급료 가불금, 직원 경조사비와 학자금 대여액이 해당합니다. 학자금에는 직원 자녀의 학자금도 포함됩니다.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빌려준 주택 구입·전세자금도 빠집니다.

그 밖에 국외투자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여비·급료를 대신 낸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회사가 돌려받을 때까지 계산에서 빠집니다. 우리사주조합이나 조합원에게 자사주 취득자금을 빌려준 금액, 국민연금 퇴직금전환금도 해당합니다.

인정이자만 빠지고 다른 불이익은 남나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서도 빠집니다.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제44조 각 호의 금액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차입금 이자 중 가지급금 비율만큼 손금에서 빼는 계산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손 제한도 같은 정의를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손금 제한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가지급금 등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손 요건 자체는 따로 갖춰야 합니다.

이 혜택은 각 호가 정한 범위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직원 가불금이 월정급여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일반 가지급금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인 직원에게 500만원을 가불해 주었다면 200만원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원 주택자금도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지배주주 등인 직원은 제외됩니다.

대표 상여 소득세를 대신 낸 금액은 언제까지 빠지나요?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입니다. 시행규칙 제44조 제5호는 대표 상여 처분 소득세 대납액을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인정이자 계산에서 뺍니다.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세금을 먼저 내고 대표에게 받을 돈으로 둔 경우를 배려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특수관계가 끝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사정이 바뀝니다. 그날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등이 익금에 들어갑니다. 귀속 불분명 금액의 대표 상여 소득세를 대납하고 회수하지 않아 익금에 넣는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됩니다. 다시 상여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표가 퇴임하거나 지분을 정리하기 전에 이 대납액을 회수할 계획을 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납 시점부터 특수관계 소멸일까지가 길수록 회수 문제는 뒤로 밀리기 쉽습니다. 장부에 대납 일자와 금액, 대응하는 상여 처분 내역을 함께 적어 두면 소멸일에 익금 범위를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회생절차에서 지분이 소각되는 경우처럼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특수관계가 끝나는 때도 같습니다.

중소기업 직원 주택자금은 누구에게나 빌려줄 수 있나요?

아니요, 중소기업의 직원이어야 하고 지배주주 등인 직원은 빠집니다.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중소기업 직원에게 빌려준 주택 구입·전세자금만 정합니다. 대표 가족이 직원으로 일하더라도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면 혜택이 없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회사가 대표 상여 소득세를 대신 내고 장부에 대여금으로 두었나요?

    특수관계가 끝나기 전에 회수 일정을 세우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5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2. 직원 가불금이 월 급여를 넘거나 오래 남아 있나요?

    넘는 부분은 일반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6호

  3. 주택자금을 빌려준 직원이 지배주주 등이거나 임원인가요?

    제외 요건을 벗어나므로 일반 가지급금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

  4. 회사가 곧 중소기업 요건을 벗어날 예정인가요?

    남은 직원 주택자금 대여금의 인정이자 영향을 미리 계산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

임원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 호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므로 임원에게 빌려준 주택자금은 일반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이라는 명목보다 받는 사람의 지위가 기준입니다. 같은 직원이라도 임원으로 승진하면 그 뒤 기간은 다시 따져 보아야 합니다.

매출이 늘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바로 혜택이 끊기지는 않습니다. 그 과세연도와 다음 5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기업과의 합병 등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 사유도 있어, 그 경우 남은 대여금의 인정이자를 미리 계산해 두십시오.

인정이자 제외 가지급금 대응 순서

  • 목록 정리 - 특수관계인과 직원에게 지급한 대여금을 상대방·목적·금액별로 정리합니다.
  • 호별 구분 - 각 대여금이 시행규칙 제44조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표시합니다.
  • 범위 점검 - 가불금 한도, 중소기업·직원 요건 등 각 호의 범위를 넘는 부분을 따로 뺍니다.
  • 회수 계획 - 세금 대납액은 특수관계가 끝나기 전에 회수 일정을 세웁니다.
  • 세무 조정 - 제외되지 않는 부분은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여금의 목적과 받는 사람의 지위, 회수 시점에 따라 인정이자 제외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표·임직원 가지급금의 정리와 인정이자·상여 처분 다툼,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지급금 관리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이름만 보고 분류하는 것입니다. 「주택자금」「학자금」이라는 계정명보다 받는 사람이 직원인지, 회사가 중소기업인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대표 상여 소득세 대납액은 당장은 인정이자가 없지만 시한이 있는 혜택입니다. 퇴임이나 지분 정리 일정이 잡히면 그 전에 회수 계획부터 세우십시오.

세무조사에서는 제외 항목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근거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지급 당시의 결재 문서와 급여 대장을 함께 보관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표와 임직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성격 구분과 인정이자·상여 처분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지급 목적과 받는 사람의 지위를 자료로 정리해 세무조사와 조세 불복에 대응합니다.

  • 가지급금 정리 검토
  • 인정이자 계산 검토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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