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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재건축 입주권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재건축 입주권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정하고, 시가가 없으면 시행령의 조합원입주권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에 지분율을 곱합니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입니다. 지금은 입주권과 별도로 받을 청산금 권리까지 함께 넘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입주권 지분과 청산금 권리를 받은 배우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두 재산을 함께 받았다면 한 신고서에 나눠 적습니다.

입주권 가액을 정하려고 따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기간 안에 매매사례나 감정가액 같은 시가가 없으면 시행령이 정한 입주권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재건축 아파트의 원조합원입니다. 종전 집의 권리가액이 새 아파트 분양가보다 커서 조합에서 약 4억원의 청산금을 나눠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아내에게 입주권 2분의 1을 증여하고 부부 공동 명의로 분양계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앞으로 받을 청산금도 절반씩 나누기로 했는데, 아내의 증여세를 입주권과 청산금으로 나눠 계산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입주권 일부를 증여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입주권 지분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가 원칙이고, 시가가 없으면 시행령의 조합원입주권 평가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에 증여 지분율을 곱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조합원입주권 가액을 조합원권리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 낸 계약금·중도금 등을 더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조합원권리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시행규칙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종전 토지·건축물 가격에 사업 완료 후 총수입추산액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을 종전 토지·건축물 총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관리처분계획서의 권리가액 표가 출발점이 됩니다.

국세청은 입주권과 청산금 증여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입주권 지분 증여와 청산금 권리 증여를 서로 다른 증여로 보고 각각 계산하라고 회신했습니다(법규재산2014-67, 2014. 4. 4.). 질의 사안은 2013. 11. 관리처분계획인가 뒤 남편이 2014. 1. 아내에게 입주권 2분의 1을 증여한 경우였습니다. 분양가액은 1,169,300,000원, 권리가액은 1,607,062,080원이었고 조합에서 돌려받을 청산금이 437,762,080원이었습니다.

회신 내용은 두 갈래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입주권은 「권리가액에서 받을 청산금을 빼고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에 증여 지분율을 곱합니다. 입주권과 별개로 청산금 권리 일부를 증여했다면 「당초 조합원이 받을 청산금 총액」에 지분율을 곱합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청산금을 내야 하는 조합원이거나 승계조합원이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년 이후 입주권 평가 산식은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0. 2. 11. 시행령 개정으로 조합원입주권 산식이 조문에 직접 들어갔습니다. 회신 당시 조문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 상당액의 합계」만 정하고 있어, 국세청이 권리가액에서 청산금을 빼는 방식으로 풀었습니다. 개정 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시가가 없을 때 입주권 평가 산식 비교(2026. 10. 7. 기준)
구분회신 당시(2014년)현행(2020. 2. 11. 이후 증여)
조문 문언불입한 금액 + 프리미엄조합원권리가액 + 납입 계약금·중도금 + 프리미엄
청산금 처리권리가액에서 받을 청산금 차감(회신)문언에 차감 항목 없음
지분 증여산식 금액 × 지분율산식 금액 × 지분율
청산금 권리 증여청산금 총액 × 지분율(회신)별도 재산으로 따로 평가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국세청 법규재산2014-67

현행 산식 문언에는 받을 청산금을 빼는 항목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청산금을 받는 조합원의 입주권을 시가 없이 평가할 때는 2014년 회신 산식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말고, 현행 산식과 관리처분계획서의 권리가액·분양가·청산금 내역을 함께 맞춰 봐야 합니다. 국세청은 2020년 이후에도 승계조합원입주권 일부 증여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로 보고, 시가가 없으면 같은 조항으로 평가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0-상속증여-3201, 2020. 10. 20.).

청산금을 받을 권리를 함께 넘기면 따로 증여세가 붙나요?

네, 조합에서 받을 청산금 권리 일부를 배우자에게 넘기면 입주권과 별개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청산금은 종전 토지·건축물 가격과 분양받은 아파트 가격의 차액을 조합이 정산해 주는 돈입니다. 회신이 인용한 구 도시정비법 제57조의 청산금은 현행 도시정비법 제8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산금을 받는 원조합원은 종전 부동산을 유상으로 넘긴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청산금 권리를 받은 배우자는 증여세를 냅니다. 국세청은 납세의무자가 달라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입주권 증여세 대응 순서

  • 관리처분계획서 확보 - 권리가액, 분양가, 청산금 금액과 지급 일정을 확인합니다. 평가 산식의 숫자가 모두 여기서 나옵니다.
  • 시가 확인 -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같은 입주권의 매매사례나 감정가액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그 가액이 먼저입니다.
  • 증여 대상 구분 - 증여계약서에 입주권 지분과 청산금 권리를 각각 적습니다. 두 재산의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신고와 공제 - 3개월 안에 신고하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이 10년 합산으로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 사후 다툼 - 신고가액을 세무서가 다르게 보면 경정청구 5년, 고지 후 심판청구 90일을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승계조합원이거나 청산금을 내야 하는 조합원이면 관리처분계획서와 분양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부과처분과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조세불복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입주권 일부 증여 시 평가 순서
  1. 1

    시가 확인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매매사례·감정가액

  2. 2

    산식 계산

    시가가 없으면 조합원권리가액 + 납입액 + 프리미엄

  3. 3

    지분율 적용

    산식 금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함

  4. 4

    청산금 권리

    함께 넘겼다면 따로 계산해 합산 신고

실무상 착안점

입주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분양계약서만 고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세법은 입주권 지분과 조합에서 받을 청산금 권리를 서로 다른 재산으로 봅니다. 청산금이 큰 원조합원일수록 이 구분이 세액을 크게 바꿉니다.

그래서 증여계약서에 무엇을 얼마만큼 넘기는지 적어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입주권 지분율, 청산금 분배 비율, 증여일, 분양계약 변경일이 서류마다 같아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서의 권리가액 표와 청산금 지급 일정표도 함께 보관합니다.

세무서가 매매사례를 들어 입주권 가액을 높이면, 그 사례가 같은 평형·같은 조건인지와 청산금 처리 방식이 다투는 지점이 됩니다. 이때 계약서와 관리처분계획서가 신고가액을 뒷받침하는 기본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입주권 증여 사안은 관리처분계획서의 권리가액과 청산금 내역을 기준으로 평가액을 다시 계산해 대응합니다.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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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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