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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살던 집과 상속받은 집의 소수지분이 입주권 하나로 합쳐졌는데 팔면 비과세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오래 살던 집 한 채와 형제들과 함께 상속받은 집의 소수지분이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 하나가 됐다면, 그 입주권을 팔아 생긴 소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해석을 인용해 이런 입주권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의 비과세 대상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지금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는지,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조합원입주권을 판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과세로 판단하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대한 세액을 계산해 이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상속받은 집의 소수지분 때문에 2주택자라고 미리 단정하고 중과세율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다른 주택을 팔 때 그 사람의 주택으로 세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999년에 산 다세대주택에 25년 넘게 살았습니다. 2016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같은 동네에 있던 어머니 집을 형제 네 명이 4분의 1씩 상속받았고, 어머니와 함께 살던 맏형이 가장 나이가 많아 그 집의 주된 상속인이 됐습니다. 2020년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서 A씨가 살던 집과 어머니 집의 4분의 1 지분이 합쳐져 조합원입주권 하나로 바뀌었고, 형제 세 명의 나머지 지분은 다른 입주권 하나가 됐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자기 입주권을 9억원에 팔면서 비과세가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살던 집과 상속 소수지분이 입주권 하나가 되면 비과세가 되나요?

네, 2년 이상 보유한 집 한 채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 하나가 된 뒤 그 입주권을 팔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세법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가진 세대가 입주권 하나를 보유하다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 없이 그 입주권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고, 소수지분자가 다른 주택을 팔 때는 그 상속주택을 소수지분자의 주택으로 세지 않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도 이 내용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고 그 주택과 소수지분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입주권 하나로 바뀐 경우, 그 입주권을 팔아 생긴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의 비과세 양도소득이라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24-법규재산-0020, 2025. 3. 24.). 회신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66(2025. 3. 20.) 해석을 인용했습니다. 질의자는 1996년부터 살던 집이 있었고 2013년 어머니 사망으로 형제 넷이 4분의 1씩 상속받은 집의 소수지분을 가졌는데, 2017년 같은 지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두 재산이 입주권 하나가 됐고 2023년 11월 그 입주권을 팔았습니다.

국세청 사전답변 사안의 취득·전환·양도 흐름
  1. 1996년

    A주택 취득, 거주 시작

  2. 2013년

    어머니 사망, B주택 4분의 1 지분 상속(소수지분)

  3. 2017년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A주택+B지분이 입주권 C로 전환

  4. 2023년 11월

    입주권 C 양도, 비과세 양도소득

출처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020(2025. 3. 24.) 사실관계

검토 이유는 이렇습니다. 입주권 하나를 파는 것은 기존 두 주택을 같은 날 함께 파는 것과 같다고 보았고, 같은 날 두 주택을 팔면 납세자가 고른 순서대로 판 것으로 봅니다. 소수지분은 주택 수에서 빠지므로 살던 집을 먼저 판 것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남은 상속 소수지분도 2년 이상 보유했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되어 결국 입주권 전체가 비과세라는 결론입니다. 이 회신은 질의자가 소수지분자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질의자가 최대지분자이거나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이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요?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봅니다.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주택에 사는 사람, 그다음은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 순서로 소유자를 정합니다. 그 밖의 상속인은 소수지분자가 되어 자기가 가진 다른 주택을 팔 때 공동상속주택이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집을 두 채 이상 남겼다면 이 특례는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에만 적용됩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순서(2026. 10. 7. 기준)
순서기준효과
1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그 사람의 주택으로 봄
2최대지분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그 사람의 주택으로 봄
3그래도 같으면 최연장자그 사람의 주택으로 봄
소수지분자위에 해당하지 않는 상속인다른 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 최대지분자 - 공동상속주택을 자기 주택으로 보아 다른 주택 양도 때 주택 수에 넣습니다.
  • 소수지분자 - 다른 주택을 팔 때 공동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뺍니다.
  • 같은 날 두 주택 양도 - 납세자가 선택한 순서대로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 소수지분만 따로 입주권 소수지분이 된 경우에 관한 후속 해석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서면-2026-법규재산-0109(2026. 6. 8.)에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로 공동소유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으로 바뀐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입주권 소수지분은 주택 수에서 빼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한다고 답했습니다. 상속주택 소수지분의 성격이 입주권으로 바뀐 뒤에도 유지된다고 본 것입니다.

입주권 비과세는 어떤 요건을 봐야 하나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입주권 하나 외에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어야 합니다.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양도일 현재 주택 한 채를 더 가진 경우에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안에 입주권을 팔아야 합니다. 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그 넘는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입주권 비과세 공동상속 소수지분 대응 순서

  • 상속지분 확인 - 상속등기부와 협의분할서로 각 상속인의 지분, 피상속인과 함께 살던 사람, 나이 순서를 확인해 누가 최대지분자인지 정합니다.
  • 관리처분 인가일 기준 점검 - 인가일 현재 살던 집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요건을 갖췄는지 등기부와 주민등록초본으로 맞춰 봅니다.
  • 양도일 현재 보유 현황 정리 -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는지, 있다면 그 취득일부터 3년 안인지 확인합니다.
  • 12억원 초과분 계산 -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해 예정신고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 불복 준비 - 세무서가 소수지분을 주택 수에 넣어 과세하면 상속지분 자료와 이 회신을 근거로 경정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주택이 협의분할 전이거나 피상속인이 집을 두 채 이상 남겼다면 상속등기부와 관리처분계획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인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받은 집 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2주택이라고 생각해 비과세를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소수지분자는 다른 주택을 팔 때 그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재개발로 두 재산이 입주권 하나로 합쳐졌더라도 이 구조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지분 비율과 날짜입니다. 상속인별 지분, 피상속인과 함께 살던 사람,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보유 여부가 순서대로 맞아야 합니다. 상속등기부, 협의분할서, 관리처분계획서, 입주권 매매계약서를 한 묶음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세무서가 소수지분을 주택 수에 넣어 과세했을 때 경정청구나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사전답변은 신청한 사실관계에만 미치므로 내 사안의 지분 구조가 회신 사안과 같다는 점을 서류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후발적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공동상속주택이 얽힌 비과세 사안은 상속지분과 관리처분 인가일, 양도일을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상속세 신고 자문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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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