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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소수지분 상속주택 2채 중 1채를 증여하면 살던 집 비과세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같은 부모에게서 소수지분 상속주택 2채를 받은 경우 후순위 지분을 증여로 정리했다고 해서 살던 집 비과세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조문상 주택 수에서 빠지는 것은 선순위 공동상속주택 지분 1개뿐이고, 증여로 정리한 뒤 파는 구조는 과세관청이 특례를 부인할 수 있어 양도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지분 중 어느 쪽이 선순위인지와 증여 시점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기한

일반주택을 팔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수지분이라도 상속받은 집이 2채라면 두 지분이 모두 주택 수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후순위 지분을 정리하기 전에 그 방법이 비과세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부터 따져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16년부터 아파트 한 채에 살고 있습니다. 따로 살던 아버지가 2023년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명의 주택 2채를 형제들과 나눠 상속받았고, C씨는 두 집 모두 5분의 1 지분만 받았습니다. C씨는 2025년 후순위 주택 지분을 따로 사는 조카에게 증여한 뒤 자기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이제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수지분 상속주택이 2채면 왜 문제가 되나요?

공동상속주택 특례로 주택 수에서 빠지는 것은 공동상속주택 1채의 소수지분뿐이고,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가졌다면 그중 선순위 1주택만 공동상속주택이 됩니다. 후순위 주택의 소수지분은 일반 주택 지분과 같이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보유 상태별 주택 수 판단
보유 상태주택 수 판단
일반주택 + 선순위 소수지분선순위 지분 제외, 1주택
일반주택 + 선순위·후순위 소수지분후순위 지분 포함, 2주택
후순위 지분 증여 후조문상 1주택, 과세관청 부인 가능성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제3항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은 공동상속주택을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으로 정하고,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이면 제2항 순위에 따른 1주택으로 한정합니다. 그래서 일반주택과 소수지분 2채를 함께 가진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팔면 후순위 지분 때문에 2주택으로 판단됩니다.

선순위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소유기간이 같으면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 순으로 정합니다. 두 지분의 순위를 먼저 확정해야 어느 지분을 정리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 지분을 증여한 뒤 팔면 비과세가 되나요?

후순위 지분을 증여하고 양도일 현재 일반주택과 선순위 소수지분만 남았다면, 조문 문언만 보면 선순위 소수지분은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그러나 같은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지분 2채 중 하나를 증여로 정리한 뒤 일반주택을 파는 구조는 과세관청이 특례 적용을 부인할 수 있어 결론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두 상속주택을 같은 분에게 상속받았나요?

    선순위·후순위를 피상속인 기준으로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2. 후순위 지분을 일반주택 양도 전에 정리했나요?

    정리 방법과 날짜를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3. 일반주택을 2년 넘게 보유했나요?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기간도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4.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나요?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이 구조는 상속개시 당시 이미 일반주택을 가진 1세대가 같은 피상속인에게서 지분 2개를 받아 주택 수에 들어가는 후순위 지분을 함께 가진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그 뒤 양도 직전에 후순위 지분만 떼어 낸 것이어서 특례 취지에 맞는 정리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특례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를 두고 과세관청과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영역이므로, 양도 전에 국세청에 서면질의나 사전답변을 신청해 이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반주택 자체의 요건도 따로 갖춰야 합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기간 2년 이상이 필요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과세됩니다.

증여 말고 다른 정리 방법은 없나요?

후순위 지분을 정리하는 방법은 증여 외에도 양도가 있고, 방법마다 세금 부담이 다릅니다. 후순위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 그 지분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고, 증여하면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생깁니다.

어느 방법이든 일반주택 비과세로 줄어드는 세액보다 정리 과정에서 생기는 세액이 크면 실익이 없습니다. 일반주택을 과세로 팔 때의 세액과 후순위 지분 정리 비용을 함께 계산해 보고 순서를 정합니다.

이미 신고했다가 비과세가 부인되면 어떻게 하나요?

비과세로 신고했는데 세무서가 후순위 지분을 주택 수에 넣어 과세하겠다고 하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소수지분 상속주택 2채 대응 순서

  • 순위 확정 - 피상속인이 두 주택을 산 날과 거주기간으로 선순위와 후순위를 정합니다.
  • 정리 방법 비교 - 후순위 지분을 증여할지, 양도할지, 그대로 두고 일반주택을 과세로 팔지 세액을 비교합니다.
  • 사전 확인 - 정리 뒤 일반주택을 팔기 전에 서면질의나 사전답변으로 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양도 신고 - 일반주택을 판 뒤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로 예정신고를 합니다.
  • 사후 대응 -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부과처분을 받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지분을 서로 다른 피상속인에게서 받았거나 상속 뒤 지분을 사고판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등기 경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주택이 걸린 1세대1주택 비과세 부인 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수지분이면 몇 채를 받든 주택 수에서 빠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주택 수에서 빠지는 것은 선순위 공동상속주택 1채의 소수지분뿐이고, 같은 부모에게서 받은 후순위 지분은 그대로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후순위 지분을 정리할 때는 정리한 날짜와 방법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증여계약서, 증여세 신고서, 등기 접수일이 일반주택 양도일과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를 과세관청이 그대로 보기 때문에, 정리 전에 일정표를 만들어 두면 이후 설명이 쉬워집니다.

정리 뒤 비과세로 신고했다가 부인되면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에서 다투게 됩니다. 이때 쓸 수 있는 자료는 피상속인의 주택별 소유·거주 기록과 정리 과정의 서류뿐이므로, 양도 전에 사전답변을 받아 두면 다툼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주택이 걸린 1세대1주택 비과세 부인 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피상속인의 주택별 기록과 지분 정리 경과를 맞춰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상속세 신고 자문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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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