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8년 자경 감면의 재촌 30km, 시·군 경계가 아니라 집까지 직선거리로 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그렇습니다. 30km는 농지에서 농지 소유자가 실제로 사는 집까지의 직선거리로 재고, 집이 있는 시·군·구의 경계선까지 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농지와 같은 시·군·구나 맞닿은 시·군·구에 살았다면 거리와 관계없이 재촌으로 인정됩니다. 기준은 2015. 2. 3. 개정으로 20km에서 30km로 넓어졌습니다.
자경 감면은 농지를 판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신고 전에 경작 기간 동안 살았던 주소를 모두 적고, 주소마다 농지와의 직선거리를 지도로 재어 두십시오.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 소재지에 살면서」 8년 이상 직접 농사지은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로 이사한 뒤에도 주말마다 내려가 농사를 지은 분들은 사는 곳이 농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가 감면을 가르는 조건이 됩니다. 거리를 어디서 어디까지 재는지 잘못 알면 감면 대상인데도 포기하거나, 반대로 대상이 아닌데 신고했다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12년부터 군 지역에 있는 밭을 직접 지어 왔습니다. 처음 6년은 밭이 있는 군에 살았고, 2018. 3. 아이 학교 때문에 다른 시로 이사해 지금까지 그곳에서 주말마다 밭에 다녔습니다. 새 집이 있는 시의 경계는 밭에서 22km 정도인데, 집까지 직선으로 재면 34km입니다. 2026. 8. 밭을 판 G씨는 시 경계가 30km 안이니 재촌으로 인정되는지, 이사한 뒤 기간도 8년에 들어가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촌으로 인정되는 지역은 어디까지인가요?
2026. 10. 12.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재촌 지역을 세 가지로 정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에 살면서 경작하면 됩니다.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대법원 2010두3794
- 농지가 있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의 행정시 포함)·군·구 안의 지역
- 그 시·군·구와 맞닿은(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
경작을 시작할 때는 이 지역에 해당했는데 행정구역 개편으로 해당하지 않게 된 곳도 재촌 지역으로 봅니다. 또 농지를 팔 때 거주자여야 하지만, 해외 이주 등으로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안이면 거주자로 봅니다.
같은 시·군·구나 맞닿은 시·군·구에 살았다면 실제 거리가 30km를 넘더라도 재촌입니다. 반대로 맞닿지 않은 시·군·구에 살았다면 30km 직선거리 기준을 따져야 합니다.
30km는 어디서 어디까지 재나요?
농지에서 농지 소유자가 사는 집까지의 직선거리입니다. 대법원은 직선거리 기준이 20km이던 시기의 사건에서, 이 거리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농지 소유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의 경계선까지가 아니라 농지 소유자의 거주지까지의 거리를 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거주지까지 20km를 넘었던 그 사건에서는 감면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기준 거리가 30km로 바뀌었지만 재는 방식은 같은 문언이므로 이 판단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G씨는 새 집이 있는 시의 경계가 22km라도 집까지 34km이므로, 이사한 2018. 3. 이후 기간은 직선거리 기준으로는 재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 시가 밭이 있는 군과 맞닿아 있다면 연접 기준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행정구역 경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거리를 잴 때는 농지 지번과 집 주소를 지도에 각각 찍어 직선거리를 재고, 그 화면을 출력해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면 소명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20km에서 30km로 언제 바뀌었나요?
2015. 2. 3. 시행령 개정으로 직선거리 기준이 20km에서 30km로 넓어졌습니다. 2015. 2. 2.까지 시행되던 시행령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라고 되어 있었고, 현행 시행령은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입니다.
| 구분 | 내용 |
|---|---|
| 2015. 2. 2.까지 시행 시행령 |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 |
| 2015. 2. 3. 개정 이후 현행 |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
| 측정 끝점 (핵심 행) | 농지 소유자의 거주지(시·군·구 경계선 아님) |
| 거리와 무관하게 인정 | 같은 시·군·구, 맞닿은 시·군·구 |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역이 바뀐 경우도 경작 시작 당시 기준으로 봅니다.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대법원 2010두3794
예전에 20km를 넘어 재촌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던 분도 지금 양도한다면 30km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개정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당시 기준이 적용되므로 양도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촌 지역의 범위는 넓어졌지만, 거리를 집까지 직선으로 잰다는 방식과 연접 시·군·구 기준은 개정 전후가 같습니다.
이사해서 재촌이 끊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재촌 지역 밖으로 이사한 기간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8년은 연속일 필요 없이 취득부터 양도 사이에 합쳐 8년이면 되므로, 재촌 지역에서 경작한 기간만 모아 8년이 되는지 계산합니다.
G씨는 2012년부터 2018. 3.까지 약 6년을 같은 군에 살며 경작했습니다. 이사 뒤 기간이 연접 기준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재촌 경작 기간이 8년에 못 미쳐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사한 시가 군과 맞닿아 있다면 이사 뒤 8년 남짓이 더해져 전체 14년이 됩니다. 경작 기간에는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이상인 해를 빼는 별도 규정도 있으므로 함께 확인합니다.
재촌 말고 함께 따지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재촌은 여러 요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재촌 지역에 살았더라도 아래 요건을 함께 갖춰야 감면을 받습니다.
- 직접 경작 - 소유자가 그 농지에서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 근로 총급여와 사업소득금액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해 등은 경작 기간에서 빠집니다.
- 양도일 현재 농지 - 팔 때 실제로 농지로 쓰고 있어야 합니다.
- 도시지역 편입 - 시 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도농복합시의 읍·면 등은 예외).
재촌 자경 감면 대응 순서
- 주소 이력 정리 - 주민등록초본으로 경작 기간 동안의 주소와 전입·전출일을 확인합니다.
- 거리와 경계 확인 - 주소마다 농지와 같은 시·군·구인지, 맞닿은 시·군·구인지, 집까지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 경작 기간 합산 - 재촌 기간 가운데 직접 경작한 기간만 모아 8년이 되는지 계산합니다.
- 감면 신청 - 예정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와 거주·경작 자료를 함께 냅니다.
- 부인 시 불복 - 세무서가 재촌 요건을 부인하는 과세예고통지를 보내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작 기간 동안의 주소와 그 지역이 농지와 맞닿아 있는지, 실제 거주지까지의 직선거리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경농지 감면 요건 검토와 감면 부인 사안의 소명,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경작 기간 중 농지와 맞닿지 않은 시·군·구로 이사한 적이 있나요?
그 기간은 집까지 직선거리 30km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
30km를 시·군 경계까지의 거리로 재셨나요?
농지에서 실제 집까지 직선거리로 다시 잽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794 판결
재촌 지역에 살며 직접 경작한 기간을 합쳐도 8년이 안 되나요?
감면이 어려울 수 있으니 양도 전에 경작 기간과 다른 감면 가능성을 다시 검토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1세대1주택 비과세나 자경농지 감면을 받았나요?
주소 이력과 경작 자료를 보관해 두면 사후 검증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재촌 요건을 따질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거리가 아니라 행정구역입니다. 같은 시·군·구이거나 맞닿은 시·군·구라면 거리와 관계없이 재촌이므로, 지도에서 거리를 재기 전에 두 지역이 경계를 맞대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거리 기준을 쓸 때는 집 주소의 위치를 정확히 찍어야 합니다. 시·군 경계까지 거리를 재 놓고 안심했다가 실제 집까지는 30km를 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로 산 곳이 다르면 세무서는 실제 생활 근거를 확인하려 할 수 있으니, 공과금 고지서나 자녀 학교 기록처럼 실제 거주를 보여 줄 자료도 함께 챙겨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경농지 감면 요건 검토와 감면 부인 사안의 소명,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경작 기간의 주소 이력과 행정구역 경계를 대조해 재촌 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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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제1항 본문·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4항·제5항·제9항·제13항·제14항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794 판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