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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살던 집이 재개발로 입주권이 됐는데 입주권을 팔아도 비과세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살던 집이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이 된 뒤 입주권을 팔아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췄고 팔 때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가 원조합원의 입주권 양도를 1세대 1주택처럼 비과세합니다. 지금은 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는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입주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어 과세되는 부분이 생기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과세로 판단해 신고하지 않았다가 부인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새 아파트가 준공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비과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살던 집이 입주권으로 바뀐 상태에서 팔아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0년 3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던 단독주택을 사서 가족과 함께 4년 넘게 살았습니다. 이 동네가 2022년 재개발 조합을 설립했고 2025년 4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면서 A씨의 집은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뀌었습니다. A씨는 이주비를 받아 전세로 옮긴 뒤 2025년 9월 입주권을 10억원에 팔았습니다. A씨 세대는 그 밖에 집이나 분양권이 없었고, 집이 아니라 입주권을 판 것이어서 비과세가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살던 집이 재개발 입주권으로 바뀐 뒤 팔아도 비과세가 되나요?

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살던 집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고 입주권을 팔 때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으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은 입주권을 하나 가진 세대가 이 요건을 채워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주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는 과세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재개발 입주권 비과세 판정 시점
  1. 기존주택 취득

    보유·거주기간 시작

  2. 조합설립

    아직 주택으로 봄

  3.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입주권 전환, 보유 2년·거주 2년 판정

  4. 입주권 양도일

    다른 주택·분양권 없어야 함

  5.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12억원 초과분 예정신고

출처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제105조 제1항 제1호

  • 판정 기준일 - 기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로 봅니다. 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됐다면 철거일 현재로 봅니다.
  • 보유·거주 요건 - 기존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양도일 요건 - 입주권을 팔 때 세대가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4년 이상 거주한 집이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이 된 뒤 그 입주권을 판 사안에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국세청 부동산납세과가 펴낸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0」(2022)의 사례로, 질의자는 기존주택에서 2년 이상 보유·거주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췄고, 입주권을 판 날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었습니다. 국세청은 이 두 가지를 근거로 실지거래가액 12억원 초과분을 뺀 나머지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자료는 다른 조합원에게서 사들인 승계 입주권은 이 비과세 대상에서 뺀다고 밝혔습니다. 승계취득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을 가진 세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안내는 질의자가 밝힌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인가일 현재 보유기간이 2년에 못 미쳤거나 양도일에 분양권을 갖고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입주권 말고 집이 하나 더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입주권 외에 1주택을 함께 가진 경우에도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안에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재개발 기간 동안 살 집을 사 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분양권을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 이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경매처럼 3년 안에 팔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서 기간을 넘겨도 인정됩니다.

입주권 양도 비과세 요건 비교(2026. 10. 7. 기준)
구분요건
입주권만 보유다른 주택·분양권 없음
입주권+1주택주택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입주권 양도
입주권+분양권특례 적용 안 됨
승계 입주권특례 적용 안 됨
양도가액 12억원 초과초과분 과세

출처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12억원이 넘는 입주권은 세금이 어떻게 나오나요?

입주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부분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해 과세합니다.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기존주택분 양도차익과 인가 뒤 권리분 양도차익을 합쳐 계산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원조합원의 입주권이면 인가 전 기존주택분 양도차익에만 적용되고, 보유기간은 기존주택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로 셉니다.

재개발 입주권 양도 비과세 대응 순서

  • 인가일 확인 -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과 기존주택 철거일 중 먼저인 날을 확인합니다. 그날이 비과세 요건을 판정하는 기준일이 됩니다.
  • 보유·거주 기록 -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초본으로 기준일 현재 보유 2년, 거주 2년을 채웠는지 확인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 양도일 주택 수 점검 - 잔금일 현재 세대원 전체의 주택과 분양권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주 기간에 산 집이 있다면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입주권을 팔아야 합니다.
  • 신고 여부 결정 -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합니다. 12억원 이하이면 비과세 근거 자료를 보관해 둡니다.
  • 불복 준비 - 비과세가 부인돼 고지를 받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신고분은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가일 전후로 세대 분리나 합가가 있었거나 상가를 함께 갖고 있었다면 관리처분계획인가서와 주민등록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인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개발 구역에서는 입주권을 팔면 집을 판 것이 아니어서 비과세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소득세법은 원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입주권을 팔아도 1세대 1주택처럼 비과세합니다. 오히려 따져야 할 것은 이주 기간에 산 집이나 청약으로 받은 분양권입니다.

판단은 두 날짜로 갈립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보유·거주 기간과 입주권 잔금일 현재 세대의 주택·분양권 보유 현황입니다. 인가 고시문, 철거 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세대원 전원의 등기 기록을 잔금 전에 모아 두어야 합니다.

비과세가 부인되면 세무서는 대개 인가일 이전 거주기간이나 세대원의 다른 주택을 문제 삼습니다. 이 기록이 있어야 경정청구나 심판청구에서 인가일 현재 요건을 갖췄다는 사실을 날짜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후발적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입주권 비과세 부인 사안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보유·거주 기록과 양도일 현재 세대의 주택 수를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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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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