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8·2대책 전에 계약한 집,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으면 2년 거주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냈더라도 그날 세대원이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었다면 무주택 세대가 아니어서 거주요건 면제를 받지 못합니다. 국세청은 2023년 6월 16일 회신에서 임대등록한 주거용 오피스텔도 소득세법상 주택이므로 경과규정의 무주택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계약금 지급일에 세대원 명의로 있던 집과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를 확인해 두십시오.
아파트를 판 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갈리므로, 신고 전에 계약금 지급일 현재 세대가 보유한 주택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니라 사업용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무주택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법은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는지로 주택 여부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4년 8월 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를 사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세를 주고 있었습니다. 2017년 8월 1일 같은 지역의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냈는데, 이틀 뒤인 8월 3일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아파트는 2019년 3월 완공되어 취득했고 A씨 가족은 바로 입주해 살다가 2024년 5월 오피스텔을 먼저 팔았습니다. 이제 2026년에 아파트를 팔려는데, 8·2대책 전에 계약한 집이니 2년 거주 요건 없이 비과세가 되는지, 아니면 오피스텔 때문에 2년을 살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14년 8월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임대등록
2017년 8월 1일
아파트 분양계약·계약금 지급(무주택 판정 시점)
2017년 8월 3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2019년 3월
아파트 완공 취득·입주
2024년 5월
오피스텔 양도
2026년
아파트 양도 예정(거주 2년 필요)
국세청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세대의 거주요건 면제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했더라도, 계약금 지급일 현재 세대원이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었다면 무주택 세대가 아니어서 거주요건 면제를 받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청은 2023년 6월 16일 서면질의 회신(서면-2022-법규재산-4956)에서, 2014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던 사람이 2017년 8월 1일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은 사안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 9. 19.) 제2조 제2항 제2호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소득세법상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을 말하므로, 오피스텔이라도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주택이라는 취지입니다. 이 회신은 오피스텔이 취득 직후부터 계속 주거용으로 쓰였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계약금 지급 당시 업무용으로 임대하고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과규정의 「주택」은 비과세 판정의 주택 개념과 같습니다.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주택처럼 다른 조문에서 주택 수에서 빼 주는 집이라도, 경과규정의 무주택 판정에서는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보유 주택으로 셉니다.
거주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10. 6.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해 보유 2년과 그 기간 중 거주 2년을 요구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고, 그 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상황 | 거주요건 |
|---|---|
|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 | 적용 안 함 |
| 2017년 8월 2일 이전 계약·계약금, 당시 무주택 | 적용 안 함 |
| 2017년 8월 2일 이전 계약·계약금, 당시 주택(오피스텔) 보유 | 적용(2년) |
|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계약·계약금, 당시 무주택 | 적용 안 함 |
| 공고 후 취득 | 적용(2년) |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부칙(제28293호) 제2조 제2항
-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 - 경과규정에 따라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대의 다른 주택 보유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 2017년 8월 2일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 - 계약금 지급일 현재 세대가 무주택일 때만 거주요건이 면제됩니다.
- 그 뒤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 공고일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과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이 요건으로, 구조가 같습니다.
- 주택 수 판정 -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도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오피스텔을 먼저 팔았거나 업무용으로 바꿨으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무주택 판정 시점은 아파트의 계약금 지급일이지 아파트 양도일이 아닙니다. 그날 오피스텔이 주거용이었다면 그 뒤 오피스텔을 팔거나 업무용으로 바꾸어 아파트 양도일에 1주택이 되었더라도 거주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이면 비과세 대상에는 들어가므로, 보유 2년과 거주 2년을 채워 양도하면 됩니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합니다.
8·2대책 전 계약 주택 거주요건 대응 순서
- 계약금 지급일 확정 - 분양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내역으로 날짜를 확정합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일과 비교합니다.
- 세대 보유 주택 조사 - 그날 세대원 명의의 오피스텔·주택·분양권·상속 지분을 모두 적고, 오피스텔은 임대차계약서로 주거용인지 확인합니다.
- 거주기간 계산 - 무주택이 아니었다면 아파트의 주민등록 전입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을 계산해 양도 일정을 잡습니다.
- 대안 검토 - 전근·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는 경우처럼 거주요건 제한을 받지 않는 다른 규정이 있는지 봅니다.
- 신고와 불복 - 예정신고 때 거주요건 충족 서류를 갖추고, 비과세가 부인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오피스텔이 계약금 지급일에 실제 어떤 용도였는지, 세대원 명의의 다른 주택이 있었는지에 따라 임대차계약서·사업자등록·주민등록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인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와 과세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8·2대책 전에 분양계약을 했다는 분들은 「계약일만 맞으면 거주요건이 없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경과규정은 계약일과 함께 「그날 세대가 무주택이었을 것」을 요구하고, 오피스텔이든 임대등록 주택이든 사람이 살고 있으면 주택으로 셉니다. 공부상 업무시설이라는 점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결론을 가르는 기록은 계약금 지급일 당시 오피스텔의 용도입니다. 그날 체결되어 있던 임대차계약서, 세입자의 전입신고, 임대사업자등록 내역이 주거용임을 보여 주고, 반대로 업무용 임대였다면 사업자 세입자의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이 증거가 됩니다. 시점이 계약금 지급일이라는 점을 놓치면 엉뚱한 자료를 모으게 됩니다.
거주요건이 적용된다면 다툴 것이 아니라 2년을 채우는 편이 빠릅니다. 이미 거주 2년 전에 팔아 과세된 경우에는 계약금 지급일 당시 오피스텔이 실제 업무용이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심판청구에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부인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금 지급일 현재 세대의 보유 주택과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를 먼저 확정한 뒤 경과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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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1항 제3호·제5호·제6항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4956(2023. 6. 16.)
-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 9. 19.) 제2조 제2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