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재건축 중에 산 집을 새 아파트 완공 뒤 먼저 팔면 일시적 2주택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부터 갖고 있던 집이 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그 새 아파트는 옛집의 연장으로 보므로, 재건축 기간에 산 집을 나중에 먼저 팔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먼저 산 종전주택을 팔 때만 적용되는데, 이 경우 종전주택은 재건축된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기간에 산 집이 대체주택 요건을 갖췄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집을 팔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된 날을 새집을 산 날로 보고 그보다 먼저 산 집을 팔면 된다고 계산하면 결론이 거꾸로 나옵니다. 어느 집이 종전주택인지부터 확인해야 다른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15년 산 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2021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을 갖게 됐습니다. 공사 중이던 2022년 다른 아파트를 사서 살았고, 2024년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됐습니다. H씨는 재건축 아파트로 들어가면서 2022년에 산 아파트를 먼저 팔려는데, 완공일부터 따지면 일시적 2주택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건축으로 완공된 아파트는 언제 산 집으로 보나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산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뀌었다가 재건축으로 완공되면, 완공된 아파트는 새로 산 주택이 아니라 옛 주택의 연장으로 봅니다. 일시적 2주택 판단에서 그 아파트의 취득일은 재건축 전 주택을 산 날입니다.
2015년
재건축 전 아파트 취득(종전주택 취득일)
2021년
관리처분계획인가, 입주권 전환
2022년
다른 아파트 취득(신규주택)
2024년
재건축 아파트 완공(취득일 아님)
대법원은 재건축조합에 재건축대상 아파트를 제공하고 재건축아파트를 받은 것은 별개의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재건축대상 아파트를 산 날을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요건을 판정해야 한다는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예시에서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일은 2015년이고, 2022년에 산 아파트가 신규주택입니다. 완공일인 2024년은 일시적 2주택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산 집을 먼저 팔면 왜 특례가 안 되나요?
일시적 2주택 특례는 1주택 세대가 신규주택을 산 뒤 종전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팔 때만 적용됩니다. 나중에 산 신규주택을 먼저 팔면 특례의 대상이 아니어서 2주택 상태의 일반 양도로 과세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만 1세대1주택으로 봅니다. 예시에서 2022년 아파트는 종전주택이 아니므로 이 조항으로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재건축 기간에 살려고 산 집이라면 다른 길은 없나요?
재건축 사업기간에 거주하려고 산 집은 대체주택 특례 요건을 갖추면 먼저 팔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일시적 2주택과 별개 제도이고,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재건축 전 집을 관리처분 전부터 갖고 있었나요?
그 집을 종전주택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5527 판결
공사 중 산 집을 사업시행인가 뒤에 샀나요?
대체주택 특례 요건을 대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제1호
공사 중 산 집에 1년 이상 살았나요?
주민등록초본으로 거주기간을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제1호
완공 뒤 3년 안에 가족 모두 입주할 예정인가요?
입주 일정과 1년 거주 계획을 세웁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제2호
- 취득 시기와 거주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사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완공 주택 입주 - 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뒤 3년 안에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
- 양도 시기 - 재건축 주택이 완성되기 전이나 완성된 뒤 3년 안에 대체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이 특례를 받으려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예시의 H씨가 사업시행인가 뒤에 2022년 아파트를 사서 1년 넘게 살았다면 이 요건부터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먼저 팔면 어떻게 되나요?
반대로 재건축 아파트를 먼저 팔면 그 아파트가 종전주택이므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주택을 샀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처분기한 안에 팔아야 합니다.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그 밖에는 3년입니다. 2년은 조정대상지역 종전주택을 가진 세대가 2026. 8. 4. 이후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026. 10. 1. 이후 종전주택을 파는 경우에 적용되고, 2026. 8. 3.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했거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면 종전처럼 3년입니다. 예시처럼 2022년에 산 신규주택은 3년 기준으로도 기한이 이미 지났으므로 이 특례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재건축 중 취득 주택 양도 대응 순서
- 종전주택 확정 - 재건축 전 주택을 산 날과 신규주택을 산 날을 비교해 어느 집이 종전주택인지 정합니다.
- 대체주택 요건 대조 - 신규주택을 사업시행인가 뒤에 샀는지, 1년 이상 살았는지, 완공 후 입주 계획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양도 순서 결정 - 대체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중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어느 집을 먼저 팔지 정합니다.
- 신고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필요한 특례적용신고서를 함께 냅니다.
- 사후 대응 - 비과세가 부인되면 과세예고통지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서 수령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주권을 관리처분계획인가 뒤에 승계취득했거나 대체주택을 사업시행인가 전에 산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사업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건축·재개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부인 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되면 그날 새집을 산 것으로 보고, 공사 중에 산 집을 먼저 팔면 일시적 2주택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재건축 아파트를 옛집의 연장으로 보므로 공사 중에 산 집이 오히려 신규주택이 됩니다.
판단에 쓰이는 날짜는 네 개입니다. 재건축 전 주택 취득일, 사업시행인가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공사 중 산 집의 취득일과 전입일을 사업 서류와 등기부, 주민등록초본으로 한 줄에 정리해 두면 어느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가 바로 보입니다.
대체주택 특례는 완공 뒤 3년 안에 세대전원이 입주해 1년 이상 살아야 끝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비과세를 받은 뒤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입주 일정까지 기록으로 관리해야 이후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건축·재개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부인 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사업 단계별 날짜와 거주 기록으로 적용 가능한 특례를 가려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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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5527 판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제5항 제1호·제2호·제12항·제13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