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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데도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을 받나요? 누가 무엇을 증명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취득 당시 상당한 직업과 소득이 있었다면 자금을 일일이 대지 못해도 곧바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과세관청은 취득자의 자력 부족과 증여자의 재력을 증명해야 하고, 납세자는 별도 자금의 출처와 그 자금이 실제로 재산 취득에 쓰였다는 점을 보여 추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기한

자금출처조사 결과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청구 등 불복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은 출처를 못 댄 돈을 모두 증여로 보는 규정이 아닙니다. 법원은 추정이 성립하려면 과세관청이 먼저 증명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보고, 납세자가 그 추정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도 정해 두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면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알면 소명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10년 넘게 개인사업을 하며 매년 2억원 안팎의 소득을 신고해 왔습니다. 2024. 5. 15억원짜리 꼬마빌딩을 사면서 대출과 사업소득으로 대부분을 치렀지만, 오래전 현금으로 찾아 둔 돈 등 3억원은 출처를 서류로 맞추지 못했습니다.

2026. 9. 받은 세무조사 결과통지에는 3억원을 아버지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D씨는 소득이 이렇게 있는데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아버지가 그만한 돈을 줄 형편이었는지는 누가 따지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업과 소득이 있으면 출처를 일일이 대지 않아도 되나요?

대법원은 증여 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산을 취득할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취득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처를 대지 못한 부분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7205 판결).

다만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급심은 일정한 직업이 있어도 그 소득이나 재산이 취득한 재산의 가치에 비해 미미해 그것으로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면 같은 추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1. 18. 선고 2022누10217 판결).

국세청 지침도 소득이나 양도대금으로 자금원천이 충분해 보이는 경우라도 취득한 재산마다 대응하는 원천을 따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결국 소득이 상당하다는 점과 함께 그 소득이 실제로 쌓여 이 재산으로 갔다는 흐름을 보여 주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증여로 추정하려면 국세청은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과세관청은 두 가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는 재산 취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취득자금을 스스로 마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성립 여부 판단 흐름
  1. 1

    취득 당시 소득·재산이 그 재산을 마련할 만한 수준이었나요?

    • 예(유리)결과 출처 일부를 못 대도 곧바로 증여로 보기 어려움
    • 아니요2번 질문으로
  2. 2

    부모·배우자 등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나요?

    • 예3번 질문으로
    • 아니요(유리)결과 과세관청이 추정 요건을 증명하기 어려움
  3. 3

    별도 자금의 출처와 실제 취득 사용을 입증하나요?

    • 예(유리)결과 증여 추정이 번복됨
    • 아니요(불리)결과 미입증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대법원 2008두20598·94누14308 판결

2003년 법 개정으로 조문에서 「다른 자로부터」라는 문구가 빠졌지만, 대법원은 이 개정으로 증여자의 재력에 관한 과세관청의 증명책임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증여세가 여전히 타인의 증여를 전제로 하고, 당시 법이 이 추정 과세를 증여자 연대납세의무의 제외 대상에 넣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0598 판결). 지금은 이 추정 과세가 연대납세의무 제외 대상에 들어가 있어 판결의 근거 하나가 달라졌으므로, 현행법 아래에서도 같은 결론이 유지되는지는 다툼이 남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 재력은 가족 자료로 확인됩니다. 국세청 지침은 자금출처를 분석할 때 혐의자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자료까지 조회할 수 있게 하고, 국세청 훈령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취득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으면 그 가족을 함께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게 합니다.

D씨 사례라면 조사팀이 아버지의 소득·재산 자료로 증여할 재력을 보여야 하고, D씨는 그 시기 아버지의 재산 상태가 그렇지 않았다는 자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추정을 뒤집으려면 무엇을 보여야 하나요?

과세관청이 위 사항을 증명하면 증여가 추정되고, 이제 납세자가 반증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추정을 뒤집으려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 자금과는 별도의 취득자금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실제로 그 재산 취득에 쓰였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법도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으면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소명은 전부를 맞추라는 뜻이 아니어서,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아래로 내려가면 추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증 자료를 모을 때는 금액이 큰 원천부터 계좌 흐름을 맞추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예도 참고가 됩니다. 앞의 부산고등법원 사건에서는 세무조사 중 세무사의 권유로 소급해 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생활비로 쓰였을 아르바이트 소득, 실제 사용처를 보여 주지 못한 보험금이 모두 출처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추정으로 과세되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합산배제 증여재산입니다. 다른 증여와 10년 합산하지 않는 대신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아니라 3천만원만 빼고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또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연대해 낼 의무를 지는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일반 증여와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비교
구분일반 증여(직계존속)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공제 (핵심 행)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3천만원
10년 합산동일인 증여 합산합산하지 않음
증여자 연대납부사유가 있으면 부과 가능적용 제외
증명과세관청이 증여 사실 증명과세관청이 자력 부족·증여자 재력 증명, 납세자가 반증

추정 금액은 다른 증여와 합산하지 않지만 공제액이 3천만원으로 작습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 제47조, 제53조, 제55조 제1항

미입증 3억원 추정 과세 산출세액 예시

단위 원

미입증 3억원 추정 과세 산출세액 예시 (단위 원)
증여 추정 금액(미입증 금액)300,000,000
빼기합산배제 증여재산 공제30,000,000
합계과세표준270,000,000
곱하기세율20%
빼기누진공제10,000,000
합계산출세액44,000,000

가산세와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D씨의 미입증 금액 3억원이 그대로 과세된다면 과세표준은 2억7천만원, 산출세액은 4,400만원이고 여기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로 보므로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지고, 부정행위로 숨긴 것으로 보면 무신고가산세율이 40%로 올라갑니다. 미입증 금액을 줄이면 세액이 함께 줄어들고,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아래로 내려가면 추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추정 다툼 대응 순서

  • 결과통지 분석 - 조사팀이 누구를 증여자로 보았는지, 그 사람의 재력을 무엇으로 판단했는지 확인합니다.
  • 취득자 자력 정리 - 취득 당시 직업, 신고 소득, 보유 재산을 연도별 표로 만듭니다.
  • 증여자 재력 반박 - 지목된 가족의 그 시기 소득·재산·계좌 흐름을 확인합니다.
  • 별도 출처 입증 - 추정된 자금과 다른 원천을 찾고, 그 돈이 대금으로 나간 계좌 흐름을 연결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위 자료로 청구합니다.
  • 고지 후 불복 - 결정이 유지되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취득 당시 소득과 재산 규모, 지목된 증여자의 재력, 별도 출처의 증빙 수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사건의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취득 당시 신고 소득이 취득 재산 가액에 비해 크게 적었나요?

    소득 외 별도 원천과 실제 사용 흐름을 함께 준비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2. 결과통지서에 증여자로 지목된 가족의 그 시기 재산이 적었나요?

    증여할 재력에 관한 과세관청의 증명이 충분한지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0598 판결

  3.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샀는데 차용증·이자 지급 기록이 없나요?

    새 서류보다 당시 계좌 기록으로 차입 사실을 보여 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4. 최근 산 재산과 갚은 빚의 합계가 신고한 소득·처분대금·대출보다 큰가요?

    미입증 금액을 계산하고 20%·2억원 기준과 비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결과통지서에서 먼저 볼 곳은 금액이 아니라 증여자로 지목된 사람입니다. 판례는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도록 하므로, 지목된 가족의 그 시기 재산 상태가 반박의 출발점이 됩니다.

소득이 많은 납세자도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조사팀은 재산별로 대응하는 원천을 보므로, 연봉 합계가 아니라 그 돈이 쌓여 계좌에서 대금으로 나간 흐름을 보여야 합니다. 오래전 인출한 현금은 그 사이 보관과 사용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세무조사 중 새로 만든 차용증이나 확인서는 오히려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반증은 당시에 생긴 자료, 즉 계좌 기록과 계약서, 세금 신고 내역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사건에서 증여자 재력과 별도 자금출처를 다투는 과세전적부심사·조세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좌 흐름으로 반증 자료를 구성합니다.

  • 자금출처 소명 대응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리
  • 조세심판청구·행정소송 대리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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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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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