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보유세
재산세 기준일 직전 친척에게 신탁 위탁자 지위를 넘기면 재산세를 피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재산세 기준일 직전에 실질 없이 신탁 위탁자 지위를 넘겼다면 가장행위로 부인되어 원래 위탁자가 재산세를 냅니다. 신탁재산의 재산세는 위탁자가 내는데, 대법원은 10만 원에 넘기고 언제든 되찾을 수 있게 한 이전을 조세회피만을 위한 외관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서의 날짜와 대가, 해제 조건부터 확인하십시오.
재산세 부과처분을 다투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 없이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심판청구 결정을 거친 뒤에 낼 수 있습니다.
위탁자 지위를 넘기는 거래가 모두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가와 경제적 실질이 있는 이전이라면 거래 형식대로 과세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주택 여러 채를 가진 B법인은 2025년 4월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주택을 신탁하면서 자신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정했습니다. 다음 날 B법인은 위탁자 지위를 대표이사의 사촌에게 10만 원에 넘기는 계약을 맺었고, 언제든 계약을 해제해 지위를 되찾을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사촌은 취득세를 내지 않았고, 2025. 6. 1. 전에 신탁원부 변경등기 신청까지 마쳤습니다. 구청은 B법인을 위탁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했고, B법인은 위탁자가 바뀌었으니 부과가 잘못됐다며 다투려 합니다. (판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탁한 주택의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재산세는 위탁자가 냅니다. 이때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이 규정은 2021. 1. 1.부터 시행되었고, 2026. 10. 11. 기준 현행 「지방세법」도 같습니다. 그 전에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였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도 같은 구조입니다. 신탁주택은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위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위탁자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면 원래 소유자의 주택 수와 공시가격 합계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고, 판결 사건의 원고들도 이 효과로 상당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담을 면했습니다.
위탁자 지위를 넘기면 언제 가장행위로 부인되나요?
과세기준일 직전에 조세회피만을 위해 실질 없이 외관만 만든 이전이라면 가장행위로 부인되고, 원래 위탁자가 재산세를 냅니다. 대법원은 세금을 줄이려고 중간 거래를 끼웠다는 이유만으로는 거래 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지만, 가장행위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뒤의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따진 사정 | 판결 사안 |
|---|---|
| 이전 시점 | 신탁계약 다음 날, 과세기준일 직전 |
| 대가 | 10만 원 |
| 되찾을 권리 | 처음 위탁자가 언제든 해제 가능 |
| 취득세 | 양수인이 납부하지 않음 |
| 양수인의 실익 | 경제적 실질이나 유인 없음 |
출처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두67630 판결
판결 사건에서 원심과 대법원이 가장행위로 본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전 시점 - 신탁계약을 맺은 바로 다음 날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을 맺었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이었습니다.
- 대가 - 위탁자 지위를 넘기는 대가가 1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 되찾을 권리 - 처음 위탁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제하고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 취득세 미납 - 지위를 넘겨받은 사람들이 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 양수인의 실익 - 넘겨받은 사람에게 지위를 사들일 경제적 실질이나 유인이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신탁원부 변경등기가 마쳐진 부동산과 변경등기 신청만 된 부동산 모두 원래 위탁자가 재산세를 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위탁자 지위를 넘겨받은 사람은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냅니다.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면 새로운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판결 사건에서는 넘겨받은 사람들이 이 취득세를 내지 않은 사정이 가장행위 판단의 근거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과세기준일 전에 신탁을 해지하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 1. 전에 신탁을 해지하고 원래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원래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 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판결 사건의 원고 두 명도 2021. 5. 31.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되찾아 납세의무자가 되었습니다.
신탁 위탁자 재산세 부과 대응 순서
- 고지서 날짜 확인 - 고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모두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 이전계약서 검토 - 대가, 해제 조건, 체결 날짜를 확인합니다. 신탁계약 직후·과세기준일 직전이면 가장행위로 볼 사정이 됩니다.
- 양수인 실질 정리 - 넘겨받은 사람이 대가를 냈는지, 취득세를 냈는지, 신탁재산을 관리했는지 자료를 모읍니다. 경제적 실질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 등기 시점 확인 - 신탁원부 변경등기와 신탁 해지 등기가 6. 1. 전에 마쳐졌는지 봅니다. 납세의무자가 이 날짜로 정해집니다.
- 불복 경로 선택 - 이의신청을 거칠지 바로 심판청구를 할지 정합니다. 심판청구 결정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인과 개인이 섞여 있거나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까지 함께 부과됐다면 신탁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세목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6. 1.
재산세 과세기준일
고지서 수령
불복 기간 시작
수령 후 90일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 마감
심판청구 결정 후
행정소송 제기 가능
출처 - 지방세법 제114조, 지방세기본법 제90조·제91조·제98조 제3항
실무상 착안점
신탁 위탁자 명의를 가족에게 넘기면 보유세가 정리된다는 이야기가 한동안 돌았습니다. 실제로는 이전계약서 한 장으로 납세의무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은 계약서 문구보다 대가가 오갔는지, 넘겨받은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를 봅니다.
다툼은 날짜에서 갈립니다. 신탁계약일, 이전계약일, 신탁원부 변경등기 신청일, 과세기준일인 6. 1., 고지서 수령일이 모두 서류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신탁계약 다음 날 이전계약을 맺고 6. 1. 직전에 등기를 신청했다면 그 순서 자체가 조세회피의 정황으로 읽힙니다.
불복 단계에서는 이 기록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넘겨받은 사람이 대가를 실제로 냈다는 송금 내역, 취득세 신고서, 임대 관리 기록이 있어야 경제적 실질을 주장할 수 있고, 고지서 수령일 기록이 없으면 90일 기한을 놓쳐 처분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과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신탁 관련 과세에서는 계약 날짜와 대가, 등기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실질과세 쟁점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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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
- 지방세기본법 제90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두67630 판결
-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 지방세법 제114조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1항·제3항
-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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