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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공제

회사 다니며 15년 농사지었는데 총급여 3,700만원 넘으면 자경 감면이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총급여와 사업소득금액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해는 자경 기간에서 빠지므로, 그 해를 빼고 8년이 안 되면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이 기준을 과세기간마다 따로 적용합니다. 지금은 취득 연도부터 양도 연도까지 해마다 소득금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를 판 해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포함)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합니다.

직장에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자경 기간 전체가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총급여와 사업소득금액 합계가 3,700만원 미만이었던 해는 그대로 자경 기간에 들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11년 고향 마을의 논을 사서 주말과 휴가를 써 가며 직접 벼농사를 지었고, 그동안 계속 그 마을에 살면서 인근 회사에 다녔습니다. 총급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3,700만원에 못 미쳤지만, 2016년부터는 매년 3,700만원을 넘었습니다. C씨는 2026년 11월 이 논을 팔기로 했고, 15년 넘게 직접 농사를 지었으니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장인이 농사를 지으면 자경 기간에서 빠지나요?

근로소득 총급여와 사업소득금액의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 기간에서 빠집니다. 직장을 다녔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해의 소득 금액이 기준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을 셀 때 농업·임업 소득, 부동산임대업 소득, 농가부업소득은 넣지 않고, 사업소득이 적자면 0으로 봅니다.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인 해도 같은 이유로 빠집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도 같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빠지는 해 - 총급여와 사업소득금액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
  • 빼고 세는 소득 - 농업·임업 소득, 부동산임대업 소득, 농가부업소득
  • 적자 사업소득 - 0으로 봄
  • 사업 총수입금액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해도 제외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상태로 팔면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받습니다. 거주지는 농지가 있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 지역 중 하나여야 합니다. 직접 경작은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면액은 한 과세기간에 1억원, 5개 과세기간 합계 2억원까지입니다.

자경농지 감면 판단 순서
  1. 1

    재촌

    농지 소재 시·군·구, 연접 시·군·구, 30킬로미터 이내 거주

  2. 2

    직접 경작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

  3. 3

    소득 기준

    총급여와 사업소득금액 합계 3,700만원 이상인 해 제외

  4. 4

    8년 합산

    남은 자경 기간이 8년 이상인지 확인

  5. 5

    양도일 현재 농지

    팔 때 농지 상태인지 확인 후 감면신청

국세청은 소득이 있는 기간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국세청은 주말·체험농장으로 취득한 농지를 재촌·자경했더라도 그 기간 중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이면 그 기간은 자경 기간에서 빠져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3, 2016. 5. 16.). 다른 회신에서는 직접 경작을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면서, 감면 대상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했습니다(서면-2016-부동산-6044, 2017. 4. 6.). 두 회신은 질의자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어서, 소득 금액이나 실제 영농 방식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C씨 사례는 자경 기간이 몇 년으로 계산되나요?

C씨는 자경 기간이 5년으로 계산되어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은 총급여가 3,700만원에 못 미쳐 자경 기간에 들어갑니다. 2016년부터 2026년까지는 매년 총급여가 3,700만원 이상이어서 실제로 농사를 지었어도 자경 기간에서 빠집니다. 연도별로 따지므로 중간에 휴직·이직으로 소득이 3,700만원 아래로 내려간 해가 있다면 그 해는 다시 자경 기간에 들어갑니다.

C씨 연도별 자경 기간 판정
기간총급여자경 기간 인정
2011~2015년(5년)3,700만원 미만인정
2016~2026년3,700만원 이상제외
합계5년(8년 미달)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사례 수치는 각색 예시)

자경 기간이 빠진 해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도 자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면이 안 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더한 세율이 적용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경농지 감면 소득 기준 대응 순서

  • 연도별 소득 확인 -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으로 취득 연도부터 양도 연도까지 해마다 총급여와 사업소득금액을 뽑습니다. 3,700만원 미만인 해를 세어 8년이 되는지 봅니다.
  • 경작 증빙 정리 - 농지원부·농업경영체 등록, 농협 수매 내역, 비료·농약 구입 영수증, 농기계 사용 기록을 해마다 모읍니다. 소득 기준을 넘지 않은 해라도 직접 경작을 증명해야 합니다.
  • 재촌 확인 - 주민등록초본으로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구, 30킬로미터 이내에 살았는지 확인합니다.
  • 비사업용 여부 점검 - 감면이 안 되면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간기준을 다시 계산합니다. 양도일 직전 기간에 자경으로 인정되는 해가 있는지가 세율을 가릅니다.
  • 신고와 불복 - 감면 신청과 함께 예정신고를 하고, 감면이 부인되어 고지되면 고지일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감면을 빠뜨리고 신고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득이 연도마다 3,700만원 언저리를 오가거나 위탁 영농이 섞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과 영농 기록을 해마다 대조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경농지 감면 부인 사안의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직장에 다니면서도 매주 농사를 지었으니 자경이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2014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실제 경작 여부와 별개로 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해는 자경 기간에서 빠집니다. 승진으로 급여가 오른 해부터 자경 기간이 끊기는 셈입니다.

그래서 해마다의 소득금액증명이 가장 먼저 볼 기록입니다. 3,700만원 미만인 해가 몇 해인지, 그 해들에 실제로 농사를 지은 흔적이 남아 있는지를 같은 표에 놓고 맞춰 봐야 합니다. 농협 수매 내역, 농자재 구입 영수증, 이웃의 확인서가 그 해의 경작을 보여 줍니다.

감면이 부인되면 심판청구와 소송에서 다투는 것은 결국 연도별 사실입니다. 사업소득이 적자였던 해, 임대소득처럼 빼야 하는 소득이 섞인 해를 정확히 골라내면 자경 기간이 늘어날 수 있고, 비사업용 토지 중과 여부도 같은 기록으로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경농지 감면 부인에 대한 경정청구와 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연도별 소득금액과 영농 기록을 대조해 자경 기간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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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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