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농지대장과 인우보증서만 내면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농지대장과 인우보증서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영농 지출, 판매 기록, 항공사진 같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어야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만 감면을 주고, 증명 책임은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지금은 연도별 영농 영수증과 출하 내역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를 판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하는 예정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내야 하므로, 입증 자료도 그 전에 모아야 합니다.
농지대장에 이름이 올라 있으니 감면은 당연하다고 믿을 필요도, 영농 기록이 부족하다고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로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16년 부모님 댁 근처 논을 1억 8천만원에 사서 2025년 4억 5천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동안 같은 군에 살았지만 평일에는 인근 공장에 다녔고, 모내기와 수확은 이웃 농민에게 맡기고 사례금을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신고 때는 농지대장과 마을 주민 두 사람이 써 준 인우보증서를 붙여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2026년 봄 세무서는 E씨가 영농 비용을 직접 낸 기록과 수확물 판매 기록을 내라고 안내했고, 감면이 부인되면 양도소득세 약 9천만원을 내야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 감면 인정 시 | 0만원 |
|---|---|
| 감면 부인 시 | 9,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각색 사례 기준 약 9천만원)
농지대장과 인우보증서만으로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농지대장과 인우보증서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이 다른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감면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자경 사실은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이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지점장으로 일하며 근로소득을 받았고 인근 주민이 자경을 부인했으며 영농 물품 구입 증빙이 부족했던 사안에서, 법원은 사인끼리 작성한 인우보증서는 자경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7. 5. 31. 선고 2016구단8337 판결).
직접 경작했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직접 경작은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을 말하므로, 본인이 일했다는 흔적을 여러 자료로 겹쳐 보여 주어야 합니다. 한 가지 자료보다 서로 시기가 맞는 자료 여러 개가 설득력이 큽니다.
| 자료 | 성격 | 판단 경향 |
|---|---|---|
| 농지대장 | 등록 사실 | 단독으로는 부족 |
| 인우보증서 | 지인 진술 | 보조 자료 |
| 영농 영수증·카드 내역 | 제3자 거래 기록 | 유력 |
| 출하·직불금 내역 | 공적·거래 기록 | 유력 |
| 연도별 항공사진 | 객관 현황 | 시점 확인 필요 |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83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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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 내역·직불금·항공사진을 더 찾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 5. 31. 선고 2016구단8337 판결
경작 기간 중 총급여가 3천700만원 넘은 해가 있나요?
그 해를 빼고 8년이 남는지 다시 셉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농지와 다른 시·군에서 30킬로미터 넘게 살았나요?
거주 요건 충족 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자경농지 감면을 받아 신고를 마쳤나요?
감면 근거 자료를 지금 모아 보관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 영농 지출 - 종자·묘목, 비료, 농약, 농기계 임차료 구입 영수증과 카드 내역
- 판매 기록 - 농협·공판장 출하 내역, 농산물 판매 대금 입금 기록
- 공적 자료 - 직불금 수령 내역,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대장 변동 이력
- 현장 기록 - 연도별 항공사진, 경작 중인 사진, 농작업 일지
세무서는 이와 반대 방향의 자료를 찾습니다. 항공사진에서 경작 흔적이 없거나, 같은 기간 다른 지역에서 회사에 다녔다면 경작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거주 요건과 소득 요건은 어떻게 보나요?
경작한 8년 동안 농지가 있는 시·군·구, 그와 맞닿은 시·군·구,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살았어야 합니다. 또 그 기간 중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가 3천700만원 이상인 해는 경작 기간에서 뺍니다.
소득 요건을 계산할 때 농업·임업 소득, 부동산임대업 소득, 농가부업소득은 빼고 봅니다. 직장을 다니며 주말에만 밭에 나갔다면 급여 수준에 따라 그해가 통째로 빠질 수 있으므로, 연도별 소득을 먼저 확인해야 8년이 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감면이 부인되면 세금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감면이 부인되면 감면받으려던 세액을 내야 하고,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될 수 있어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구간부터 16퍼센트로 시작합니다.
자경 감면의 한도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감면이 인정되더라도 한 과세기간 1억원, 5개 과세기간 2억원을 넘는 부분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부인 통지를 받았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영농 자료를 다시 내고,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세무서가 쓴 항공사진의 촬영 시점과 경작 시기가 맞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8년 전체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실제 경작 기간이 일부라도 확인되면 비사업용 토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면 여부와 비사업용 여부를 따로 나누어 다투는 것이 실무에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자경농지 감면 대응 순서
- 기간 계산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지와 연도별 소득을 표로 만들어 경작 기간이 8년 이상 남는지 확인합니다.
- 영농 자료 수집 - 종자·비료·농약 구입 영수증, 출하 내역, 직불금 수령 내역, 연도별 항공사진을 모읍니다.
- 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 고지 전 다툼 - 감면 부인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냅니다.
- 고지 후 불복 -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청구서를 냅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받은 농지나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는 경작 기간 계산과 감면 범위가 달라지므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경농지 감면 부인과 비사업용 토지 과세를 둘러싼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농지대장에 이름이 있고 이웃이 확인서를 써 주면 자경 감면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세무서는 항공사진이나 주변 사람들의 진술로 실제 경작 상태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인우보증서는 서로 아는 사람이 써 준 문서라 그것만으로는 무게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작하는 동안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종자와 비료를 산 영수증, 농협 출하 내역, 직불금 수령 기록은 해마다 생기는 자료이고, 몇 년 뒤 양도할 때 한꺼번에 만들 수 없습니다. 연도별로 모아 두면 8년을 이어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불복 단계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8년 전체를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실제 경작 기간이 일부 확인되면 비사업용 토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감면과 세율 문제를 나누어 다툴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경농지 감면 부인과 비사업용 토지 과세 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연도별 거주·소득·영농 자료를 표로 대조해 경작 기간을 다툽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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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제4항·제9항·제13항·제14항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수원지방법원 2017. 5. 31. 선고 2016구단8337 판결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