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기계를 장기할부로 팔면 부가가치세를 대금 받을 때마다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요건을 갖춘 장기할부판매라면 각 할부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여서 그때마다 나누어 신고합니다. 대가를 2회 이상 나누어 받고, 인도일 다음 날부터 마지막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에 못 미치는 할부는 기계를 넘긴 날 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신고합니다.
할부금을 받기로 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마다 그 할부금을 신고합니다.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안이며, 실제로 받지 못했어도 약정일 기준입니다.
네, 요건을 갖춘 장기할부판매라면 각 할부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여서 그때마다 나누어 신고합니다. 대가를 2회 이상 나누어 받고, 인도일 다음 날부터 마지막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에 못 미치는 할부는 기계를 넘긴 날 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신고합니다.
장기할부판매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시행규칙은 두 요건을 모두 요구합니다. 첫째, 월부, 연부 등 할부의 방법으로 대가를 2회 이상 나누어 받아야 합니다. 둘째, 재화를 인도한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두 요건을 갖추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 거래 형태 | 공급시기 | 공급가액 |
|---|---|---|
| 장기할부(2회 이상, 인도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 각 할부금을 받기로 한 때 |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
| 단기 할부(요건 미달) | 재화가 인도되는 때 |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
| 장기할부 중 미리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한 때 | 발급한 금액 |
| 폐업 뒤 받기로 한 할부금 | 폐업일 | 남은 할부금 전액 |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제3항·제9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
기간은 계약일이 아니라 인도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 예를 들어 2026. 3. 2.에 기계를 넘기고 매달 1회씩 12회에 나누어 2027. 2. 28.에 마지막 할부금을 받기로 했다고 하겠습니다. 인도일 다음 날부터 마지막 지급기일까지 1년이 안 되므로 장기할부가 아닙니다. 마지막 지급기일을 2027. 3. 2. 이후로 정해야 요건을 갖춥니다.
요건을 못 갖춘 단기 할부는 일반 판매와 같습니다.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고, 공급가액은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입니다. 할부금을 아직 받지 않았어도 인도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금 전액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할부금을 제때 받지 못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공급시기는 할부금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실제 입금과 관계없이 약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신고합니다. 공급가액도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입니다. 매수인이 연체하면 받지 못한 할부금의 부가가치세를 먼저 내는 부담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4,800만원 기계를 2026. 1.에 넘기고 매달 200만원씩 24회 받기로 했다고 하겠습니다. 2026년 제1기에는 약정된 6회분 1,200만원의 부가가치세 120만원을 신고합니다. 그중 2회분을 받지 못했어도 신고 금액은 같습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입금액만 신고하면 과세기간마다 누락이 쌓입니다.
지급일을 미루기로 합의했다면 변경 계약서를 남겨야 새 약정일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구두로만 미뤄 주면 원래 약정일 기준으로 신고 누락이 됩니다. 이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함께 문제 됩니다. 지연발급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퍼센트,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2퍼센트입니다.
끝내 받지 못하게 되면 대손세액공제를 검토합니다. 매수인의 파산, 강제집행, 소멸시효 완성 같은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뺍니다. 다만 대손이 확정될 때 판 사업자가 폐업한 상태라면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판매 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상 3년이므로 시효 관리가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미리 한 번에 발급해도 되나요?
네, 장기할부판매에서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인도할 때 대금 전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과세기간에 전액을 신고하게 됩니다. 이때는 대가를 받지 않았어도 발급 시점 공급으로 인정됩니다.
이 방식은 매수인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인도 시점에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판 사업자는 받지 않은 할부금의 세금을 먼저 내야 하므로 자금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계약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할지 정하고 부가가치세 지급 시기도 함께 맞춥니다.
할부채권을 금융회사에 넘기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장기할부로 판 물건의 할부채권을 금융회사에 넘기면 공급시기가 바뀌나요?」에서 다뤘습니다.
할부 도중에 폐업하면 남은 할부금은 어떻게 되나요?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뒤에 오면 그 폐업일이 공급시기입니다. 장기할부로 판 기계의 남은 할부금이 폐업일 뒤에 받기로 돼 있다면 그 전부를 폐업 확정신고에 넣어야 합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마지막 할부금 지급일이 인도일 다음 날부터 1년 이상인가요?
장기할부 요건을 갖췄는지 계약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연체된 할부금을 받을 때까지 신고하지 않았나요?
약정일 기준 신고 누락이 되므로 수정신고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
지급일을 구두로만 미뤄 주었나요?
변경 계약서를 작성해야 새 약정일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2호 가목
폐업을 앞두고 남은 할부금이 있나요?
남은 할부금 전액을 폐업 확정신고에 넣을 재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9항
예를 들어 남은 할부금이 3,000만원인데 폐업했다면 그 3,000만원의 부가가치세 300만원을 폐업 확정신고 때 냅니다. 할부금은 폐업 뒤에도 계약대로 받게 됩니다. 사업을 접을 계획이라면 남은 할부금 규모와 세금 재원을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폐업 후에 매수인이 연체하다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받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합니다. 큰 미수 할부금이 있다면 폐업 시기를 정할 때 회수 가능성부터 따져야 합니다.
장기할부 부가가치세 대응 순서
- 요건 확인 - 2회 이상 분할과 인도일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요건을 계산합니다.
- 발급 방식 결정 - 할부금마다 발급할지, 인도 때 전액 발급할지 정합니다.
- 약정일 관리 - 할부금 약정일을 과세기간별로 정리하고 변경은 서면으로 남깁니다.
- 연체 대응 - 받지 못한 할부금은 시효와 대손 사유를 관리합니다.
- 폐업 점검 - 폐업 전 남은 할부금을 폐업 확정신고에 반영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할부 기간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 폐업 여부에 따라 신고 시기와 자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할부·조건부 거래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검토와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장기할부 요건은 인도일을 기준으로 세므로 계약서의 최종 지급일 하루 차이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12개월 할부를 계획한다면 마지막 지급일이 인도일 다음 날부터 1년 이상인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조사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는 연체된 할부금입니다. 받지 못한 금액은 신고하지 않는 관행이 있는데, 약정일 기준이므로 신고 누락이 됩니다. 지급 유예를 했다면 반드시 변경 계약서를 남겨야 합니다.
폐업을 앞둔 사업자는 남은 할부금 전액이 폐업 확정신고에 들어간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세금 재원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할부·조건부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와 대손 처리를 정하는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약정서와 입금 내역을 맞춰 세무조사와 경정청구에 대응합니다.
-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검토
- 대손세액공제 검토
-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응
-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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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제3항·제3항 제1호·제9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제2호 가목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 민법 제163조 제6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제4항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제5항 제5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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