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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비과세 포함이라고만 적어도 자녀보육수당 비과세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연봉계약액에 비과세소득이 포함된다는 문구만으로는 자녀보육수당을 비과세로 처리할 수 없고, 지급기준이 사규에 정해져 있고 실제 지급된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는 자녀 1명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지금은 사규와 급여명세서에 보육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정해져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기한

회사가 보육수당을 비과세로 잘못 처리했거나 반대로 과세했다면, 연말정산 뒤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보육수당이 따로 찍혔는지부터 보십시오.

연봉 총액 안에 보육수당을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비과세는 문구가 아니라 지급기준과 지급 사실로 인정되므로, 사규와 급여명세서를 맞춰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연봉제를 운영하는 B법인은 연봉 규정에 「연봉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포함한다」는 한 줄만 두고, 2025년부터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의 월급에서 일부를 보육수당으로 보아 비과세 처리해 왔습니다. 2026년 들어 직원 C씨가 쌍둥이 자녀가 있는데 한도가 얼마인지, 가족수당을 따로 받는데 그것과 합쳐 한도를 세는지 물었고, 회사는 지금 방식이 세무조사에서 인정되는지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봉에 비과세 포함 문구만 있어도 보육수당 비과세가 되나요?

아니요, 연봉계약액에 비과세소득이 포함된다는 추상적인 문구만으로는 보육수당을 비과세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연봉계약서나 지급기준에 보육수당의 지급 대상과 금액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그 기준대로 실제 지급된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비과세는 그 명목의 급여를 받았을 때 적용되는 것이므로, 회사가 사후에 월급 일부를 보육수당이라고 이름 붙이는 방식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급여명세서에 보육수당 항목이 따로 표시되고, 6세 이하 자녀가 없는 직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구조여야 지급기준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자녀보육수당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사규나 연봉지급기준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 한도 안의 금액은 비과세된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93, 2018. 6. 28.). 반대로 「연봉에 비과세소득 포함」이라는 문구만으로 특정 명목의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같은 회신은 공무원 보수 지침에 따라 받는 가족수당 가운데 6세 이하 자녀와 관련된 부분도 보육 관련 급여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고, 별도의 보육수당을 함께 받으면 둘을 합한 금액에 한도를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가족수당이 자녀 나이와 무관하게 정액으로 나오는 구조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6. 1. 1. 이후 지급분부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자녀 1명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회신 당시 한도는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이었고, 2025년 지급분까지는 근로자 1명당 월 20만원이었습니다.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변화
지급 시기한도근거
회신 당시(2018년)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당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2025년 지급분근로자 1명당 월 20만원2025. 10. 1. 시행 소득세법
2026. 1. 1. 이후 지급분자녀 1명당 월 20만원현행 소득세법, 부칙 제3조

출처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부칙(법률 제21221호) 제3조

6세 이하 자녀 2명 직원의 연간 비과세 한도(예시)
6세 이하 자녀 2명 직원의 연간 비과세 한도(예시)
2025년 지급분240만원
2026년 지급분480만원

단순 예시 계산 - 월 20만원 × 12개월, 자녀 2명 × 월 20만원 × 12개월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6세 이하인지를 그 과세기간 개시일, 즉 그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월 1일에 6세 이하였다면 그해 중 7세가 돼도 그해 12월까지는 한도가 유지됩니다.

  • 자녀 2명 - 6세 이하 자녀가 둘이면 월 4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 가족수당과 합산 - 6세 이하 자녀와 관련된 가족수당과 보육수당을 합해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을 넘는 부분은 과세됩니다.
  • 출산지원금 -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안에 회사에서 받는 출산 관련 급여는 최대 두 차례까지 전액 비과세이고, 보육수당 한도와 별개입니다.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인은 제외됩니다.

회사는 무엇을 갖춰 두어야 하나요?

보육수당 비과세가 인정되려면 지급기준이 문서로 정해져 있고, 그 기준대로 지급됐다는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세무조사에서는 사규, 연봉계약서, 급여대장을 함께 대조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사규에 보육수당 지급 대상과 금액이 적혀 있나요?

    지급기준 문서를 기준으로 비과세 처리를 유지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2. 급여명세서에 보육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나요?

    표시가 없다면 지급 방식부터 정비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3. 1월 1일 현재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가요?

    2026년 지급분 한도를 자녀 수만큼 다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4. 자녀 관련 가족수당을 따로 받고 있나요?

    보육수당과 합산해 한도 초과분을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5. 비과세가 빠진 채 연말정산을 했나요?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사규·연봉지급기준 - 지급 대상(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 금액, 지급 시기를 적습니다.
  • 연봉계약서 - 보육수당을 별도 항목으로 명시합니다.
  • 급여명세서·급여대장 - 매달 보육수당이 따로 지급된 것으로 표시합니다.
  • 자녀 확인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자녀 수와 나이를 확인해 둡니다.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대응 순서

  • 지급기준 점검 - 사규에 보육수당 항목과 금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문구만 있다면 지급기준을 새로 정합니다.
  • 한도 재계산 - 2026년 지급분부터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다시 계산하고 가족수당 중 자녀 관련분을 합산합니다.
  • 원천징수 정정 - 비과세 금액이 바뀌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합니다.
  • 근로자 경정청구 - 회사가 비과세를 빠뜨려 세금을 더 뗐다면 근로자가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추징 대응 - 세무조사로 비과세가 부인돼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고지 뒤에는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족수당 체계가 공무원 보수 지침을 따르거나 연봉에 수당을 통합한 회사라면 규정 문구와 급여대장을 함께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소득 비과세 부인에 따른 원천징수 추징과 경정청구·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연봉제 회사 가운데에는 연봉 안에 비과세소득이 들어 있다는 한 줄만 두고 월급 일부를 보육수당으로 처리하는 곳이 많습니다. 비과세는 그 명목으로 실제 지급된 급여에 적용되므로, 문구만으로는 세무조사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급기준을 문서로 남기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사규 개정일, 연봉계약서의 보육수당 항목, 매달 급여명세서의 표시가 서로 맞아야 그 달부터 비과세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한도가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바뀌었으므로, 자녀가 둘 이상인 직원은 회사 규정을 고치지 않으면 비과세를 덜 받게 됩니다. 이미 지난 연도분은 근로자의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으니 급여대장을 보관해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소득 비과세 부인에 따른 원천징수 추징과 경정청구·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사규와 급여대장을 대조해 비과세 요건을 검토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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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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