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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직원 가족이 쓴 사내 할인도 직원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임직원의 가족이 소비할 목적으로 회사 제품을 시가보다 싸게 산 할인금액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고, 가족이 소비하면 종업원 할인 비과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8월 18일 회신(사전-2025-법규소득-0512)에서 비과세 요건이 임원·종업원 본인의 소비를 명시하므로 가족 소비까지 넓힐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복리후생 규정에서 가족 할인과 본인 할인이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임직원 할인금액은 할인이 제공된 해의 근로소득이므로 회사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으로 정산합니다. 가족 할인분을 비과세로 잘못 처리했거나 반대로 본인 소비분까지 과세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가족 할인이 근로소득이라고 해서 할인 제도 자체를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 구매분을 본인 구매분과 분리해 기록하고 그 부분만 과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가전제품을 만드는 중견 제조업체 A사는 복리후생 규정에 따라 임직원 본인과 배우자·자녀에게 자사 제품을 시가의 70%에 판매해 왔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직원 B씨는 본인 명의로 400만원어치를, 배우자가 가족 할인으로 300만원어치를 샀고, 각각 120만원과 90만원이 할인됐습니다. 2026년 1월 연말정산을 준비하던 A사 인사팀은 배우자가 산 물건의 할인액도 B씨 근로소득에 넣어야 하는지, 넣는다면 연 240만원 비과세 한도 안에 들어가는지 판단하지 못해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청은 가족 할인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임원 또는 종업원의 가족이 소비할 목적으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의 할인금액은 임원 등의 근로소득에 포함되고, 구입한 재화를 가족이 소비하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처목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사전-2025-법규소득-0512(2025. 8. 18.) 회신입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이 지급 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과, 근로를 전제로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까지 포함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들어, 가족이 받는 할인도 임직원 본인의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근로 제공의 대가라고 보았습니다. 비과세 쪽은 특혜 규정이어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법 문언이 임원 등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요건으로 적고 있으므로 가족 소비까지 확대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신은 회사가 복리후생 규정에 따라 임직원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할인을 제공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가족이 임직원과 무관하게 일반 고객 프로모션 가격으로 산 경우라면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쓰는 할인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을 임원 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해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그 가운데 임원 등 본인이 소비할 목적으로 제공받고 일정 기간 재판매가 허용되지 않으며 모든 임원 등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는 할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까지 비과세합니다. 비과세 한도는 그해 할인받아 구입한 재화·용역의 시가 합계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과 연간 240만원 중 큰 금액입니다. 이 규정은 2024. 12. 31. 개정 소득세법에서 명문화됐습니다.

종업원 할인 비과세 요건(2026. 10. 7. 기준)
요건기준
소비 주체임원·종업원 본인(가족 소비분 제외)
재판매 금지내용연수 5년 초과·개별소비세 재화 2년, 그 밖 1년
적용 기준모든 임원 등에게 공통 기준
비과세 한도시가 합계의 100분의 20과 연 240만원 중 큰 금액

출처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

예시 할인액의 과세·비과세 구분
예시 할인액의 과세·비과세 구분
본인 구매 할인(비과세)120만원
가족 구매 할인(과세)90만원

단순 예시 계산

  • 본인 소비 요건 - 임원 또는 종업원 본인이 소비할 목적이어야 합니다. 가족 소비분은 처음부터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재판매 금지 기간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내용연수가 5년을 넘는 재화와 개별소비세 과세 재화는 2년, 그 밖의 재화는 1년입니다.
  • 공통 기준 - 특정 임원에게만 주는 할인은 공통 기준이 없어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위 예시에서 B씨 본인 구매분 할인 120만원은 시가 400만원의 100분의 20인 80만원과 240만원 중 큰 금액인 240만원 안에 있어 비과세되고, 배우자 구매분 할인 90만원은 전액 과세 근로소득이 됩니다. 단순 예시 계산입니다.

회사는 가족 할인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회사는 가족 할인금액을 해당 임직원의 급여에 더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할인은 현금 지급이 아니어서 빠뜨리기 쉬운데, 누락되면 회사에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가 붙고 임직원은 소득세를 추가로 내게 됩니다. 가족 구매를 임직원 사번으로 함께 기록하면 본인 소비분과 구분이 되지 않아 전체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구매자와 소비 목적을 나누어 기록해야 합니다.

가족 종업원 할인 근로소득 대응 순서

  • 복리후생 규정 확인 - 할인 대상에 가족이 포함되는지, 본인과 가족 할인율이 같은지, 모든 임직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 구매 기록 분리 - 본인 구매와 가족 구매를 구매자·소비 목적별로 나누어 기록하고 재판매 금지 기간을 안내합니다.
  • 비과세 계산 - 본인 소비분만 시가 합계의 100분의 20과 240만원 중 큰 금액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과 가족분은 과세합니다.
  • 원천징수·연말정산 - 과세분을 급여에 더해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 반영합니다.
  • 잘못 처리한 경우 - 가족분을 비과세로 넣었다면 수정신고를, 본인분까지 과세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하고, 세무서가 고지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족이 직접 결제했는지 임직원이 대신 결제해 건넸는지, 계열회사 제품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복리후생 규정과 구매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소득 과세 범위를 둘러싼 경정청구와 종합소득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들은 가족 할인을 복리후생이라고 여겨 세금과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족이 할인을 받는 이유는 결국 임직원이 그 회사에 다니기 때문이고, 국세청은 그 연결고리를 근로의 대가로 봅니다. 본인 할인만 비과세이고 가족 할인은 전액 근로소득이라는 결론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샀고 누가 쓰는지를 구매 시점에 기록해 두는 일이 세금을 가릅니다. 사번 하나로 가족 구매까지 묶어 두면 나중에 본인 소비분을 떼어 내지 못해 전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 이름, 결제 수단, 배송지 같은 기록이 본인 소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세무조사에서 할인액 전체가 근로소득으로 추징됐을 때 경정청구나 심판청구에서 본인 소비분 비과세를 다시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사전답변은 질의한 사실관계에만 미치므로, 우리 회사의 할인 구조가 회신 사안과 어디가 다른지를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복리후생 과세 사안은 규정과 구매 기록을 대조해 과세 범위를 가려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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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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