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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인이 국내 ELS에 단독 투자했다면 배당 10% 세율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싱가포르 법인이 국내 증권회사가 발행한 ELS에서 받는 수익분배금에는 투자 비율과 관계없이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15%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10% 세율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 자본의 25% 이상을 직접 보유하는 회사에 주어지는데, ELS 투자로는 발행 증권회사의 자본을 보유하게 되지 않습니다. 15%보다 높게 원천징수됐다면 원천징수된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늦게 내 국내 세법상 세율로 원천징수됐다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귀속자인 싱가포르 법인이나 원천징수한 증권회사가 청구합니다.

ELS 상품을 싱가포르 법인 혼자 전부 인수했다는 사실을 따로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투자 비율이 얼마이든 적용되는 제한세율은 같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투자법인 D사는 2025년 2월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D사만을 위한 단독 ELS를 개설하고 운용금액 전부를 넣었습니다. 2026년 2월 조기상환 조건이 충족돼 수익분배금을 받게 되자, 증권회사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15%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D사는 상품 지분을 100% 가졌으니 25% 이상 보유자에게 주는 10% 세율이 맞지 않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ELS 수익분배금은 세법상 배당소득인가요?

네, 국내 세법은 파생결합증권에서 생기는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정하고 있어 ELS 수익분배금은 배당소득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2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열거합니다. 회신 당시에는 같은 항 제9호의 유사 배당소득과 시행령 제26조의3으로 규율했지만, 지금은 파생결합증권 이익이 별도 호로 규정돼 있습니다. 법인세법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받는 배당소득을 국내원천 배당소득으로 보아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으로 원천징수하도록 정하고, 조세조약이 그보다 낮은 한도를 두면 그 한도가 적용됩니다. 한·싱가포르 조세조약도 분배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나라의 법에 따라 주식 소득과 과세상 같게 취급하는 소득을 배당에 포함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이 국내 증권회사가 발행한 ELS에서 수익분배금을 받으면, 투자금액 지분율과 관계없이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을 적용한다고 답했습니다(서면-2015-법령해석국조-2503, 2016. 4. 4.). 질의 법인은 운용금액 100%를 투자해 자기만을 위한 단독 ELS를 개설했으므로 10% 세율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 사례집 검토내용은 낮은 제한세율이 자회사가 법인세를 낸 뒤의 이익을 외국 모회사에 배당할 때 생기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려는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LS 수익분배금은 기초자산인 주가지수 등의 변동에 따른 실적배당이고, 싱가포르 법인이 발행 증권회사 자본금의 25% 이상을 직접 소유해 받는 배당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회신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ELS 투자가 국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돼 있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2019년 새 조세조약에서도 결론이 같나요?

네, 2019. 12. 31. 발효된 새 한·싱가포르 조세조약도 배당 제한세율 구조를 그대로 두어 결론은 같습니다. 새 조약은 우리나라의 원천징수 조세에 대해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제10조 제2항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 자본의 최소 25퍼센트를 직접적으로 보유하는 회사(파트너십 제외)이면 배당 총액의 10퍼센트,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15퍼센트를 한도로 정합니다.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배당 제한세율(2026. 10. 7. 기준)
수익적 소유자한도 세율ELS 수익분배금
배당 지급 회사 자본 25% 이상 직접 보유 회사(파트너십 제외)배당 총액의 10%해당 없음
그 밖의 모든 경우배당 총액의 15%적용
신청서 미제출국내 세법 100분의 20원천징수 후 경정청구

출처 - 한·싱가포르 조세조약(2019. 12. 31. 발효) 제10조 제2항

새 조약에는 혜택 부여 자격 조항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계약이나 거래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조약 혜택을 얻는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면 혜택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을 거쳐 국내 ELS에 투자하는 구조라면 투자 법인의 실체와 투자 경위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싱가포르 법인 ELS 원천징수 대응 순서

  • 소득 구분 확인 - 받는 금액이 파생결합증권 이익인지, 국내 회사 주식에서 받는 배당인지 상품설명서로 확인합니다. 소득 구분이 정해져야 적용할 조약 조항이 정해집니다.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 - 실질귀속자인 싱가포르 법인이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냅니다. 내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으로 원천징수됩니다.
  • 15% 적용 확인 -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ELS 수익분배금에는 15% 한도가 적용되는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됩니다.
  • 경정청구 - 신청서를 늦게 내 100분의 20으로 원천징수됐다면 5년 안에 차액에 대해 경정을 청구합니다. 실질귀속자를 증명할 서류를 함께 냅니다.
  • 거부 시 심판청구 -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싱가포르 법인 위에 다른 나라 투자자가 있거나 국내에 사무소·직원을 두고 운용하는 구조라면 실질귀속자와 고정사업장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인 원천징수에 관한 법인세 경정청구와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단독 ELS는 상품을 한 투자자가 전부 인수하므로 지분 100%를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조약상 10% 세율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자본을 보유하는지를 보므로, 상품에 대한 투자 비율은 판단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세율 다툼은 서류에서 출발합니다. 상품설명서로 소득이 파생결합증권 이익인지 확인하고,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 서류를 지급 전에 증권회사에 내야 15%로 원천징수됩니다. 서류가 늦으면 100분의 20으로 원천징수된 뒤 경정청구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2019년 새 조약은 주요 목적 기준의 혜택 부여 자격 조항을 두었으므로, 싱가포르 법인의 실체와 투자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없으면 15% 적용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와 자금 흐름 기록이 경정청구와 심판청구에서 실질귀속자 주장을 받쳐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인 원천징수에 관한 법인세 경정청구와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조세조약 제한세율 쟁점은 소득 구분과 실질귀속자 증명 자료를 나눠 정리해 대응합니다.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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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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