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증여세

미성년 자녀 계좌로 부모가 주식을 굴리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자녀 계좌에 넣은 돈은 증여로 신고해야 하고, 부모가 그 계좌로 반복 매매해 수익을 내면 수익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는 기여에 의해 다른 사람의 재산가치를 늘리는 것도 증여로 보고, 미성년 자녀의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 2,000만원입니다. 입금일과 금액을 정리해 신고 여부부터 확인하고, 계좌를 누가 운용했는지 기록을 남기십시오.

기한

자녀 계좌에 돈을 넣었다면 입금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신고서를 냅니다.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는 것 자체를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입금한 돈을 증여로 신고해 두고, 그 뒤 계좌를 누가 어떻게 굴리는지만 관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부부는 2025년 3월 초등학생 자녀 이름으로 증권계좌를 열고 2,000만원을 넣었습니다. 계좌는 A씨가 직접 관리하며 1년 넘게 국내 주식을 자주 사고팔았고, 2026년 9월 평가액이 3,5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입금 당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처음 넣은 돈과 늘어난 수익에 각각 증여세가 붙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녀 계좌에 넣은 돈은 증여인가요?

네, 자녀 명의 계좌를 만들어 현금을 넣고 그 돈으로 주식을 사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용돈이나 생활비 명목이라도 그 용도에 바로 쓰지 않고 예금·주식 매입에 쓰면 비과세 생활비로 보지 않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은 비과세 생활비·교육비를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자녀 계좌에 쌓아 두고 투자한 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받는 돈은 10년 동안 2,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습니다. 사례의 2,000만원은 공제 한도와 같아 신고하면 낼 세액은 없지만, 10년 안에 다른 증여가 있었다면 합산해 다시 계산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그 돈은 누구 것으로 보나요?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신고하지 않은 자녀 계좌의 돈도 원칙적으로 자녀 재산으로 추정되고, 자녀가 그 돈을 마련할 능력이 없으면 부모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30세 미만 자녀 명의 예금·주식이 많은데 증여 신고 기록이 없나요?

    입금 내역대로 기한 후 신고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2. 자녀 계좌에서 부모가 직접 자주 매매했나요?

    운용수익의 추가 증여 위험을 점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3. 10년 안 자녀 계좌 입금 합계가 2천만원을 넘나요?

    초과분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4. 자녀 계좌 돈을 부모가 다시 꺼내 썼나요?

    증여 실질과 재증여 여부를 정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반대로 실제로는 부모가 자기 돈을 자녀 이름으로 맡겨 두고 관리만 한 것이라면 부모의 차명 재산으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이 경우 나중에 계좌 재산이 자녀에게 넘어가는 시점에 증여로 다시 문제 될 수 있어, 처음부터 증여로 신고해 소유를 분명히 하는 편이 정리가 쉽습니다.

부모가 굴려서 생긴 수익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부모가 자녀에게 수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자녀 명의 계좌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주식을 사고팔아 수익이 생겼다면, 그 수익도 부모의 기여로 자녀가 무상으로 얻은 이익으로 보아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처음 넣은 돈만 신고했다고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녀 명의 계좌의 증여 판단 흐름
  1. 1

    입금

    부모 돈을 자녀 계좌에 넣으면 그 금액이 증여

  2. 2

    공제

    미성년자 10년 2,000만원까지 공제

  3. 3

    운용

    부모의 계속적·반복적 매매 여부 확인

  4. 4

    수익

    부모 기여로 생긴 수익은 추가 증여 가능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기여에 의해 다른 사람의 재산가치를 늘리는 것도 증여로 정합니다. 부모의 매매 판단과 주문으로 자녀 계좌의 재산이 늘었다면 이 정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증여 신고 뒤 자녀 몫으로 넣어 둔 돈이 시장 흐름에 따라 늘어난 것과, 부모가 매매 판단을 계속 대신해 수익을 만든 것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매매 횟수와 기간, 누가 주문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되므로 계좌 운용 방식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입금 때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공제 한도 안이면 세액이 없어 가산세도 없고, 입금일과 금액을 공식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부모가 운용해 생긴 수익이 증여로 문제 될 수 있다면, 앞으로는 자녀 몫 투자 방식을 바꾸고 지금까지의 매매 내역을 정리해 둡니다.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이 오면 입금 내역, 신고서, 매매 주문 내역으로 원금과 수익을 나눠 설명합니다.

자녀 명의 주식계좌 증여세 대응 순서

  • 입금 내역 정리 - 자녀 계좌에 넣은 날짜와 금액, 넣은 사람을 계좌 거래내역으로 정리하고 10년 합산 금액을 계산합니다.
  • 신고 - 입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로 신고하고, 기한이 지났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합니다.
  • 운용 방식 점검 - 부모가 주문을 내며 반복 매매를 했는지, 기간과 횟수를 증권사 주문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 소명 준비 - 자금출처나 증여 관련 소명 요청을 받으면 원금과 운용수익을 나눠 신고서와 매매 내역으로 설명합니다.
  • 다툼 - 운용수익까지 증여로 과세됐다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매 빈도나 수익 규모, 자녀가 직접 투자 판단에 참여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녀 명의 계좌·주식을 둘러싼 증여세 조사 대응과 증여세 부과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녀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 두면 그 안의 돈과 수익이 자연스럽게 자녀 몫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은 처음 넣은 돈을 증여로 보고, 그 뒤 부모가 계좌를 굴려 수익을 만들었다면 그 수익도 부모가 준 이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 기록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언제 누가 얼마를 넣었는지, 주문은 누구 기기에서 나갔는지, 매매가 몇 번이었는지가 증권사 내역에 그대로 남고, 세무서는 자녀가 성년이 되어 큰 재산을 살 때 이 내역을 거슬러 확인합니다.

그 기록은 다툼에서도 쓰입니다. 원금은 신고로 정리해 두고, 수익이 시장 흐름에 따른 것인지 부모의 반복 매매로 만든 것인지를 주문 내역으로 나눠 보여 주면 과세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녀 명의 계좌·주식을 둘러싼 증여세 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입금 내역과 증권사 주문 내역을 대조해 원금과 운용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자금출처 소명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상속세 신고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