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증여를 빼고 계산
(유리)산출세액 2천만원
- 과세표준 1억5천만원
- 현행법상 이렇게 신고하면 과소신고
증여세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를 합산하면서, 종전 증여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세금을 매길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분 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옛 증여 자체에 세금을 다시 매기지는 못하지만, 새 증여의 세율 구간을 올리는 데는 합산됩니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0년, 신고하지 않았거나 부정행위·거짓신고가 있으면 15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 재차 증여일 전 10년 안의 증여라면 합산 대상입니다.
오래된 증여라고 해서 모두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제척기간이 지난 증여는 그 자체로는 더 이상 세금을 매길 수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뒤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다시 증여를 받은 경우로, 옛 증여가 새 증여의 세금 계산에 다시 들어옵니다.
D씨는 2011. 2. 아버지에게서 현금 1억원을 받았지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2020. 12. 아버지에게서 다시 2억원을 받았고, 이번에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2026. 8.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를 묻는 안내문을 받고 2020년 증여를 신고하려는데, 2011년 증여는 15년이 지나 이미 끝난 일이니 빼고 신고해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매길 수 없습니다. 2011. 2.에 받은 증여의 신고기한은 그 달 말일부터 3개월인 2011. 5. 31.이고, 제척기간은 그다음 날부터 셉니다.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15년이 적용되어 2026. 5. 31.에 끝났습니다. 그 뒤에는 2011년 증여 자체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기간 | 기산일 |
|---|---|---|
| 일반(신고함) | 10년 | 신고기한 다음 날 |
| 신고서 미제출 (핵심 행) | 15년 | 신고기한 다음 날 |
| 부정행위 포탈·환급 | 15년 | 신고기한 다음 날 |
| 거짓신고·누락신고 부분 | 15년 | 신고기한 다음 날 |
| 부정행위 + 50억원 초과 은닉 재산 등 | 안 날부터 1년 | 과세관청이 안 날 |
제척기간이 지나도 10년 안 재차 증여에는 합산됩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제5항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제3자 명의로 숨긴 재산, 국외 재산, 명의신탁 재산처럼 법이 정한 유형에 해당하고 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으면, 과세관청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보낸 1억원은 보통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를 재차 증여일 전 10년 안에서 합산합니다. 직계존속에게 받은 경우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2011. 2.은 2020. 12.로부터 10년 안이므로 합산 대상입니다. 합산은 제척기간과 별개로 정해진 과세가액 계산 방법입니다.
그리고 합산된 종전 증여분에 대해 이미 낸 세액을 공제해 주는 규정이 있는데, 종전 증여가 제척기간 만료로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공제를 하지 않는다고 법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옛 증여 1억원은 따로 세금이 붙지 않지만 새 증여 2억원이 더 높은 세율 구간에서 계산되게 만듭니다.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두23195 판결은 제척기간이 지난 종전 증여를 합산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는 1996년 전부개정 전 구 상속세법이 적용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합산하려면 「별도의 명시적인 구체적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구 상속세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개정법 제58조 제1항이 제척기간이 지난 종전 증여도 합산하고 그 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제58조 제1항 단서는 이 내용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제5항의 기간 만료로 부과되지 않은 경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받는 증여에는 합산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원 판결을 근거로 합산을 다투려면 종전 증여와 재차 증여가 모두 구법 시행 당시에 이루어진 경우인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최근 증여에 이 판결을 그대로 끌어오기는 어렵습니다.
다릅니다. 종전 증여를 신고하고 세금을 냈다면 그 증여도 재차 증여에 합산하지만, 종전 증여 당시의 산출세액을 재차 증여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같은 돈에 세금을 두 번 매기지 않으려는 장치입니다. 공제할 세액은 합산 과세표준 중 종전 증여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산출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종전 증여가 제척기간 만료로 아예 부과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신고했더라도 평가액을 낮게 적은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거짓·누락신고로 15년이 적용될 수 있어, 신고 여부만으로 10년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신고 내용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2020년 증여만 따로 보면 2억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뺀 1억5천만원이 과세표준이고, 산출세액은 2천만원입니다. 2011년 증여 1억원을 합산하면 과세가액 3억원, 과세표준 2억5천만원, 산출세액 4천만원이 됩니다. 2011년 증여는 제척기간 만료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므로 공제할 세액이 없어 4천만원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유리)산출세액 2천만원
(불리)산출세액 4천만원
단순 예시 계산
2011년 증여에는 공제받은 적이 없어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을 한 번 적용했습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세기본법」에 따른 일반 기준입니다. 종전 증여의 날짜, 신고 여부, 부정행위 해당 여부와 재산 종류에 따라 제척기간과 합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금출처 소명과 증여세 신고 검토, 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를 합치지 않고 따로 신고했나요?
재차 증여 신고에는 10년 안 종전 증여를 합산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합산하지 않은 종전 증여를 신고하지 않은 채 15년이 지났나요?
그 증여 자체는 과세할 수 없지만 10년 안 재차 증여에는 합산되고 세액공제는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자금출처 소명이나 해명 요청을 받고 기한 안에 자료를 내지 못했나요?
안내문 기한을 확인하고 증여 이력과 다른 자금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말과 합산되지 않는다는 말은 다릅니다. 상담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15년 지난 증여는 없던 일」이라는 생각인데, 재차 증여가 10년 안에 있으면 세율 계산에는 다시 들어옵니다. 신고 전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를 모두 적어 보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날짜 계산입니다. 제척기간은 증여일이 아니라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세므로, 증여일만 보고 15년이 지났다고 판단하면 몇 달 차이로 틀릴 수 있습니다. 신고 여부에 따라 10년과 15년이 갈리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공제입니다. 제척기간이 지난 종전 증여는 낸 세금이 없으니 납부세액공제도 없습니다. 오래전 증여를 지금 뒤늦게 신고하는 것이 나은지, 합산만 반영하는 것이 맞는지는 기한과 가산세를 함께 계산해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오래된 가족 간 증여가 문제 된 자금출처 소명과 증여세 신고 검토, 부과제척기간 쟁점의 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증여 이력을 날짜 순으로 정리해 합산 범위를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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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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