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제척기간 지난 해의 결손금이 과다 신고됐다면 이월공제를 줄여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신고 내용대로 확정된 결손금은 귀속시기 착오로 과다 계상되었더라도 신고한 금액대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는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법인세법은 신고나 결정·경정으로 확정된 결손금만 이월공제 대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래된 결손금을 공제한 사업연도의 신고기한부터 1년 동안은 결손금 발생연도가 다시 경정될 수 있으니 당초 신고 자료를 보관해 두십시오.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사업연도에는 그 결손금이 생긴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따로 계산됩니다. 일반 기간이 이미 끝났더라도 결손금을 공제한 사업연도의 법정신고기한부터 1년 동안은 결손금 발생연도가 다시 경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사업연도의 손금 귀속시기 오류를 뒤늦게 알았다고 해서 법인이 스스로 이월결손금을 다시 계산해 줄여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척기간이 지나 확정된 결손금은 신고한 금액 그대로 공제하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법인은 2025년 반기 결산과 중간예납을 준비하면서 이월결손금 잔액을 점검하다가, 2017사업연도에 신고한 세무상 결손금 약 92억원 가운데 약 42억원이 원래 2015·2016사업연도에 귀속되어야 할 매입할인 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7사업연도 신고 때 이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앞선 연도의 결손금을 늘렸어야 했지만, 담당자가 이를 빠뜨려 전액이 2017사업연도 결손금으로 신고되어 있었습니다. 2017사업연도 법인세의 일반 부과제척기간은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재무담당자는 남은 결손금을 줄여서 공제해야 하는지, 그대로 공제해도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왜 고칠 수 없나요?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세무서는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더 이상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없어, 그 해 신고한 결손금도 신고 내용대로 확정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상 법인세의 일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고, 신고서를 내지 않았으면 7년, 부정행위가 있으면 10년입니다.
법인 쪽에서 고칠 길도 막혀 있습니다. 결손금을 실제보다 크게 신고한 경우의 수정신고는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만 할 수 있고, 반대로 앞선 연도의 결손금을 늘려 달라는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두 기간이 모두 지났다면 그 해의 결손금 숫자는 신고한 대로 굳어집니다.
국세청은 이 사례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손금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해 결손금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더라도,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경정하지 못해 신고 내용대로 확정된 결손금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한다고 회신했습니다(법규법인2012-218, 2012. 7. 19.). 법인이 스스로 결손금을 줄여 다시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회신은 2009. 12. 31. 개정된 「법인세법」 제13조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제척기간이 지난 결손금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 해석이 있어 제척기간 제도가 무력해질 수 있었고, 개정법은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결손금을 신고나 결정·경정으로 확정된 것으로 한정했습니다. 이 회신은 손금 귀속시기 착오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매출 누락이나 가공 경비처럼 부정행위가 섞여 있으면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결손금은 무엇인가요?
현행 법인세법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안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생긴 결손금으로서,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되거나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이월공제를 허용합니다. 장부상 손실이 있어도 신고서에 결손금으로 잡히지 않았다면 뒤늦게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공제 한도도 있습니다. 일반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까지만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은 100분의 100까지 공제합니다. 결손금 발생연도마다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발생연도별 잔액표를 따로 관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손금을 공제한 해에는 발생연도 제척기간이 다시 열리나요?
네, 일반 부과제척기간이 끝난 뒤의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면 그 결손금이 생긴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은 공제한 사업연도의 법정신고기한부터 1년으로 정해집니다. 오래된 결손금을 공제할 때마다 세무서가 그 결손금의 존재와 금액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생깁니다.
2018. 3. 31.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결손금 신고)
2023. 3. 31.
일반 부과제척기간 5년 경과
2025사업연도
남은 2017년 결손금을 이월공제
2026. 3. 31.
2025사업연도 신고기한
2027. 3. 31.
2017사업연도 경정 가능 기간 끝(신고기한부터 1년)
단순 예시 계산, 12월 결산법인 기준. 출처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3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결손금이 생긴 해의 신고기한부터 5년이 지났나요?
신고 금액대로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그 결손금에 매출 누락이나 가공 경비가 섞여 있나요?
10년 제척기간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올해 오래된 결손금을 이월공제할 계획인가요?
발생연도 신고서와 결산 자료를 보관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 제1호
앞선 연도 결손금을 늘릴 경정청구 기한이 남았나요?
경정청구서 제출을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그래서 2012년 회신을 근거로 과다 계상된 결손금을 그대로 공제하더라도, 결손금 발생연도에 대한 경정 가능성까지 사라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세무조사에서 결손금 금액이 다투어지면 귀속시기 착오의 경위,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점, 당초 신고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조항과 2012년 회신이 함께 적용되는 범위는 아직 사안별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무조사에서 과다 결손금이 문제 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세무조사 결과 결손금이 줄어 법인세가 추가로 나온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고지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고지 후에는 심판청구 등 불복을 검토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합니다.
납부고지를 받은 뒤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거나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다툼의 중심은 결손금 발생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언제 끝났는지, 공제연도의 신고기한부터 1년 안에 경정이 이루어졌는지, 부정행위로 볼 사정이 있는지입니다.
이월결손금 오류 대응 순서
- 발생연도별 잔액표 작성 - 결손금이 생긴 사업연도, 금액, 이미 공제한 금액, 남은 금액을 연도별로 정리합니다. 귀속시기 착오가 있었던 금액은 따로 표시해 둡니다.
- 제척기간 계산 - 결손금 발생연도의 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부정행위나 무신고가 의심되는 사정이 있으면 7년·10년 기간도 함께 따져 봅니다.
- 수정신고·경정청구 가능 여부 확인 - 기간이 남아 있는 사업연도라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나 경정청구서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신고 내용대로 공제합니다.
- 공제연도 신고와 자료 보관 - 오래된 결손금을 공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공제 내역을 정확히 적고, 당초 결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보관합니다. 공제연도 신고기한부터 1년 동안은 발생연도 경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조사 통지 시 불복 준비 - 결손금 감액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고지 후에는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손금 오류의 원인과 금액, 제척기간 계산은 결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과 경정청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결손금 숫자를 바로잡는 것이 언제나 성실한 대응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제척기간이 지난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인이 임의로 고칠 수 없고 고쳐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근거 없이 줄였다가 앞선 연도 결손금은 늘리지 못해 손해만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결손금이 생긴 사업연도와 공제한 사업연도의 날짜입니다. 발생연도의 법정신고기한, 공제연도의 법정신고기한, 그 사이에 받은 세무조사 통지일이 제척기간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연도별 신고서 접수증과 결산 확정일을 한곳에 모아 두어야 합니다.
세무조사에서 결손금이 다투어지면 귀속시기 착오가 단순 실수였다는 기록이 부정행위 10년 기간을 피하는 근거가 됩니다. 당시 회계 처리 경위를 적은 내부 문서와 감사인 의견은 심판청구와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과 경정청구,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결손금 사안은 발생연도와 공제연도의 제척기간을 먼저 계산해 다툴 범위를 정합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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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제1항 제1호 나목·제1호 가목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항·제2항 제2호·제3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청 법규법인2012-218(2012. 7. 19.)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