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저축성보험 계약자를 바꾸면 보험차익 비과세가 깨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계약자 명의를 바꾸면 그 변경일이 최초납입일로 다시 잡혀 10년 요건을 처음부터 다시 채워야 합니다. 변경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만기가 오거나 해지하면 보험차익이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사망해 명의가 바뀐 경우는 예외로 기존 최초납입일이 유지됩니다.
계약자 명의를 바꾼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만기가 오거나 해지하면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명의 변경 전에 남은 기간과 만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네, 계약자 명의를 바꾸면 그 변경일이 최초납입일로 다시 잡혀 10년 요건을 처음부터 다시 채워야 합니다. 변경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만기가 오거나 해지하면 보험차익이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사망해 명의가 바뀐 경우는 예외로 기존 최초납입일이 유지됩니다.
계약자를 바꾸면 10년은 언제부터 다시 세나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이나 중도해지일까지 10년 이상이고 시행령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됩니다. 그런데 시행령은 비과세 대상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가 바뀌면 그 변경일을 최초납입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10년은 명의 변경일부터 다시 셉니다.
| 변경 사유 | 최초납입일 | 10년 기간 |
|---|---|---|
| 계약자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변경 | 당초 최초납입일 유지 | 이어서 계산 |
| 증여·이혼 등 생전 계약자 변경 | 변경일 | 변경일부터 다시 계산 |
| 기본보험료 1배 초과 증액 | 변경일 | 변경일부터 다시 계산 |
|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 | 변경일 | 변경일부터 다시 계산 |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
예를 들어 2018년 1월 부모가 가입한 일시납 보험의 계약자를 2025년 1월 자녀로 바꿨다고 보겠습니다. 원래라면 2028년 1월 이후 해지하면 10년 요건을 채우지만, 변경 뒤에는 2035년 1월 이후여야 합니다. 그 전에 해지하면 보험차익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외는 사망에 의한 명의 변경입니다. 계약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계약자가 된 경우에는 변경일을 최초납입일로 보지 않습니다. 이혼이나 증여처럼 살아 있는 사람 사이의 명의 변경은 모두 다시 세는 대상입니다.
월적립식 보험도 처음부터 다시 세나요?
월적립식 보험도 계약자가 바뀌면 변경일이 최초납입일이 됩니다. 다만 시행령은 월적립식 보험의 경우 변경일까지의 납입기간을 5년 납입 요건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변경 전에 낸 보험료도 매월 균등 납입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월적립식은 납입기간 요건에서는 손해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초납입일부터 만기·해지일까지의 10년 기간은 변경일부터 다시 셉니다. 매월 낸 보험료 합계가 계약자 1명당 150만원 이하인지도 새 계약자 기준으로 다시 따져야 합니다.
기본보험료를 최초 계약의 1배를 넘게 늘리거나,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바꿔도 변경일이 최초납입일이 됩니다. 계약자 변경과 함께 이런 변경이 있었다면 각각의 영향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종신형 연금보험도 계약자를 바꿀 수 있나요?
종신형 연금보험은 금액 한도 없이 비과세될 수 있지만 요건이 엄격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같아야 하고 55세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으로만 받아야 합니다. 연금 지급이 시작된 뒤에는 중도해지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자만 자녀로 바꾸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달라져 종신형 연금보험 요건을 잃게 됩니다. 시행령은 이렇게 요건을 잃은 계약을 종신형 비과세 대상에서 뺍니다. 다만 일반 저축성보험 요건인 보험료 합계 한도와 10년 요건을 갖추면 그 요건에 따른 비과세는 남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한 계약이면 2억원, 그 뒤 계약이면 1억원입니다.
결국 보험료 합계가 이 한도를 넘는 일시납 연금보험은 명의 변경으로 비과세 근거를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즉시연금처럼 큰 금액을 한 번에 낸 보험이라면 명의 변경 전에 이 점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비과세가 깨지면 보험차익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입니다. 보험차익은 받은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에서 낸 보험료를 뺀 금액입니다. 계약기간 중 받은 배당금은 낸 보험료에서 뺍니다.
이자소득이므로 보험회사가 14%로 원천징수하고, 다른 이자·배당과 합쳐 2천만원 기준을 판단합니다. 수입시기는 보험금이나 환급금을 지급받은 날이고, 만기 전에 해지하면 해지일입니다. 일시납 보험은 보험차익이 한 해에 몰려 2천만원을 넘기 쉽습니다.
계약자를 바꿀 때 함께 볼 세금은 무엇인가요?
계약자 변경은 소득세 비과세뿐 아니라 증여세 문제도 함께 생깁니다. 부모가 낸 보험료로 쌓인 보험을 자녀 명의로 넘기면 증여 여부와 그 가액이 쟁점이 됩니다. 이 부분은 「부모가 가입한 즉시연금보험 계약자를 자녀로 바꾸면 증여세는 얼마 기준인가요?」에서 다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계약자 명의를 살아 있는 가족에게 바꿀 계획인가요?
변경일부터 10년을 다시 채워야 하므로 해지 예정 시점과 비교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 제1호
명의 변경 후 10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할 가능성이 있나요?
보험차익이 이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어 세액을 미리 계산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
새 계약자가 다른 저축성보험을 가지고 있나요?
보험료 합계 한도를 새 계약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계약자 변경으로 증여세가 생길 수 있나요?
명의 변경과 해지 후 현금 증여 중 어느 쪽이 나은지 함께 계산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
보험료를 부모가 낸 상태라면 증여 시점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만기보험금 지급을 포함한 보험사고가 생긴 날을 증여일로 봅니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사람이 낸 보험료에 대응하는 보험금 상당액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명의 변경 뒤 오래 지나 만기가 오면 불어난 보험금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결국 명의 변경 시점에 따라 소득세와 증여세의 결과가 함께 바뀝니다. 두 방법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비과세 요건을 채운 뒤 해지하고 현금을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계약을 넘기고 10년을 다시 채우는 방법입니다.
저축성보험 계약자 변경 대응 순서
- 계약 유형 확인 - 일시납인지 월적립식인지, 최초납입일과 만기일을 확인합니다.
- 변경 사유 정리 - 사망에 의한 변경인지 증여·이혼 등 생전 변경인지 구분합니다.
- 10년 재계산 - 생전 변경이라면 변경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을 계산합니다.
- 한도 재점검 - 새 계약자 기준으로 보험료 합계 1억원 또는 월 150만원 한도를 다시 봅니다.
- 증여세 비교 - 명의 변경과 해지 후 현금 증여의 세금을 나란히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 유형과 명의 변경 사유, 변경 시점과 해지 시점에 따라 비과세 여부와 과세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축성보험 명의 변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와 증여세 문제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저축성보험 명의 변경은 자녀에게 재산을 넘기는 방법으로 자주 검토됩니다. 그러나 변경일부터 10년을 다시 채워야 한다는 점을 놓치면 해지 때 예상하지 못한 이자소득세가 생깁니다.
일시납 보험은 보험차익이 한 해에 몰리므로 2천만원 기준을 넘기 쉽습니다. 자녀에게 다른 금융소득이 있다면 그 해 종합과세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계약자 사망으로 인한 변경은 예외로 기존 기간이 유지됩니다. 상속 단계에서 보험을 해지할지 유지할지 정할 때 이 차이가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저축성보험 계약자 변경에 따른 보험차익 비과세와 증여세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보험계약 내역과 명의 변경 경위를 맞춰 과세 검토와 경정청구, 불복에 대응합니다.
- 보험차익 과세 검토
- 보험 명의 변경 증여세 검토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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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제9호 가목·제9호 나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3항·제3항 제1호·제2호·제4항·제5항·제6항·제6항 제1호·제8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8호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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