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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유상증자로 싸게 받은 신주를 기존 주주에게 돌려주면 증여세가 없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유상증자로 싸게 받은 신주를 신고기한 안에 합의로 기존 주주에게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저가 신주 인수 이익을 기존 주주에게서 받은 증여로 보고 반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주식대금 납입일과 증자 직전 주주명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저가 신주 인수 이익의 증여일은 원칙적으로 주식대금 납입일이고, 증여세 신고기한은 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려면 이 기한 안에 반환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받은 신주이니 회사에 되돌려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이익을 준 사람을 회사가 아니라 기존 주주로 보았으므로, 반환 상대방은 기존 주주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7월 비상장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직후, 회사가 제3자배정 방식으로 1주당 500원에 발행한 신주 30만 주를 인수하고 주식대금을 냈습니다. 회사 주식 대부분은 창업주 부부가 갖고 있었는데, 경영권을 두고 다툼이 생기자 B씨는 2024년 10월 창업주와 증자대금 상당액을 받고 주식을 넘기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24년 12월 말 창업주가 아닌 다른 사람 두 명에게 인수가의 10분의 1 값으로 주식을 넘겼고, 2026년 세무서가 저가 신주 인수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하자 이미 돌려준 주식이니 증여가 없던 것 아니냐고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저가 신주로 얻은 이익은 누구에게서 증여받은 것인가요?

신주를 시가보다 낮게 받은 이익은 그 법인의 기존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넘어온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이 이익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로 본 원심의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가 희석돼 새 주주에게 부가 옮겨 가는 구조라고 정리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법인의 주주가 아닌 사람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주주는 원래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회사가 제3자에게 싸게 배정하면 기존 주주가 손해를 봅니다.

대법원이 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 신주인수권 - 기존 주주만 원칙적으로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입법 취지 - 기존 주주에게서 신주인수인에게 무상으로 옮겨 가는 이익에 과세하려는 규정입니다.
  • 소액주주 규정 -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이면 1명으로 보고 계산하라는 규정도 증여자가 기존 주주임을 전제로 합니다.

신주를 돌려주면 증여세가 없어지나요?

기존 주주와 합의해 신고기한 안에 신주를 그 기존 주주에게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저가 신주 인수 이익에도 이 반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반환 전에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했다면 적용되지 않고, 금전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저가 신주 반환 기한
  1. 주식대금 납입일

    증여일

  2. 납입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신고기한, 이 안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 없음

  3.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

    반환분만 비과세, 당초 증여는 과세

  4. 그 이후

    반환 비과세 규정 적용 없음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당초 증여에는 과세되지만, 반환하는 것 자체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돌려주면 이 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반환으로 인정되나요?

아니요,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넘긴 것은 반환이 아닙니다. 판결 사안에서 신주인수인은 납입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 기존 주주가 아닌 두 사람에게 인수가의 10분의 1 값으로 주식을 양도했습니다. 대법원은 기한도 지났고 상대방도 증여자가 아니어서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때 제3자에게 넘긴 가격도 주식의 시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영권 분쟁을 끝내려는 합의에서 정한 가격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 거래가 아니라고 보아, 세무서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한 것이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증여세 고지를 받았다면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저가 신주 증여세 대응 순서

  • 납입일 확인 - 주식대금 납입일과 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확인합니다. 신고기한과 반환 기한을 세는 출발점입니다.
  • 증여자 특정 - 증자 직전 주주명부로 기존 주주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반환 상대방은 회사가 아니라 이 기존 주주입니다.
  • 반환 합의 문서화 - 기존 주주와 반환 합의서를 쓰고 명의개서까지 마칩니다. 합의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반환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시가 자료 준비 - 증자 전후 주식 평가 자료와 거래 사례를 모읍니다. 분쟁 해결용 가격은 시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고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불복 여부를 정합니다. 고지 전 결정이 있으면 반환 비과세도 막힌다는 점을 함께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존 주주가 여러 명이거나 신주 일부만 돌려준 경우에는 주주명부와 합의서를 보고 반환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부과처분과 주식 관련 조세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신주를 싸게 받은 사람은 회사와 거래했으니 회사에 돌려주거나 아무에게나 팔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판결은 이익을 준 사람이 기존 주주라고 정리해, 반환 비과세를 받으려면 상대방이 기존 주주여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반환 시점과 상대방을 증명할 기록이 중요합니다. 주식대금 납입일, 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반환 합의서 작성일, 명의개서일이 모두 날짜로 남아 있어야 기한 안 반환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증여자인 기존 주주가 당사자로 들어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이 문서들이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직접 증거가 됩니다. 판결 사안처럼 합의는 기존 주주와 했지만 실제 주식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반환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 거래 가격도 시가로 쓰이지 않아 보충적 평가액으로 과세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부과처분과 주식 관련 조세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증자 서류·주주명부·반환 합의서를 날짜순으로 맞춰 비과세 요건과 주식 평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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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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