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적자인 자녀 회사에 부모 회사가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빚을 탕감하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나올 수 있습니다. 2016년 이후 특수관계 회사가 자녀 회사에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빚을 탕감하면 회사가 적자이거나 자본잠식이어도 자녀 지분만큼 증여로 보고,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이면 과세됩니다. 지금은 거래가 2015년 이전, 2016~2019년, 2020년 이후 중 언제인지와 연도별 이자 상당액부터 확인하세요.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증여세는 거래한 날이 증여일이지만, 신고기한은 그 회사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이 3월 말이므로 증여세 신고기한은 6월 말이 됩니다(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은 각각 한 달 늦어짐).
빌린 돈을 서둘러 갚거나 지난 기간 이자를 한꺼번에 주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지난 연도의 증여 여부는 그때의 대여 잔액과 지분율로 정해지므로, 먼저 연도별 계산표를 만들어 1억원 기준을 넘는 해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에 세운 B회사 주식 70%를 갖고 있고, 나머지 30%는 아버지가 최대주주인 C회사가 갖고 있습니다. B회사는 설립 뒤 계속 적자였고 2024년부터는 자본잠식 상태입니다. C회사는 2022년부터 B회사에 40억원을 이자 없이 빌려주었고, A씨도 B회사에 3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주었습니다. 2026년 주식변동조사에서 조사관이 특정법인 증여의제를 언급하자, A씨는 회사 주식가치가 0인데 무슨 이익이 있느냐고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가 적자이거나 자본잠식이어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2016. 1. 1. 이후 거래라면 나올 수 있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간접으로 30% 이상 가진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서 재산·용역을 무상으로 받거나 채무를 면제받으면, 법인의 이익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 규정은 '증여로 본다'는 의제 규정이어서, 서울고등법원은 2016년 이후 거래에서는 주주에게 실제 이익이 생겼는지가 과세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017년 채무면제 사안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취지로 판단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6. 4. 10. 선고 2025누8425 판결, 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행정법원도 개정 전 규정의 결손법인 사안에서, 법인에 이익이 생긴 이상 주식가치가 마이너스였다는 사정은 이익이 주식가치에 바로 반영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보았고, 이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이나 조세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6. 5. 29. 선고 2025구합53441 판결, 확정 여부 미확인). 이 쟁점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적자라 주식가치가 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과세를 막기 어렵습니다.
적자 회사는 오히려 줄일 금액이 적습니다. 증여세는 주주가 직접 증여받았을 때의 세액에서 법인이 낸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하는데, 결손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으면 뺄 법인세 상당액도 없습니다. 채무면제의 경우 법원은 법인이 얻은 이익을 면제받은 부채 감소액 전부로 보고, 그 때문에 소멸하는 이월결손금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빼 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6. 4. 10. 선고 2025누8425 판결, 확정 여부 미확인).
거래 시점에 따라 요건이 어떻게 다른가요?
2015. 12. 31. 이전 거래는 주주가 실제로 이익을 얻어야 과세됩니다. 당시 규정은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를 요건으로 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거래 전후 주주의 주식가치가 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매길 수 없으며 특정법인의 이익을 곧바로 주주의 이익으로 보던 시행령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2014년에 고친 시행령 조항도 같은 이유로 무효로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5. 12. 31.에 한 거래는 그날이 증여일이어서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된다며 그 부분 과세를 취소했습니다.
| 거래 시점 | 근거 규정 | 실제 이익 요건 | 대상 법인·주주 |
|---|---|---|---|
| 2015. 12. 31. 이전 | 구 제41조(예시 규정) | 필요 | 결손·휴폐업 법인 등의 주주 |
| 2016. 1. 1.~2019. 12. 31. | 개정 전 제45조의5(의제) | 불요(하급심) | 결손·휴폐업 법인은 최대주주등, 그 밖은 지배주주등 50% 이상 |
| 2020. 1. 1. 이후 (핵심 행) | 현행 제45조의5 | 불요(하급심) | 지배주주등 직접·간접 30% 이상 |
| 2024. 1. 1. 이후 | 현행 제45조의5 | 불요(하급심) | 곱하는 비율도 직접·간접 명시 |
| 2025. 3. 14. 이후 거래 |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의2 | 불요(하급심) |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 추가 |
2015. 12. 31.에 한 거래는 그날이 증여일이어서 개정 전 규정으로 판단한 판결이 있습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부칙(법률 제13557호) 제2조, 부칙(법률 제16846호) 제2조, 부칙(법률 제20777호) 제2조
2016. 1. 1.부터 2019. 12. 31.까지 거래에는 개정 전 제45조의5가 적용됩니다. 이 시기 특정법인은 시행령이 정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휴업·폐업 법인, 그 밖에 지배주주와 친족이 50% 이상 가진 법인으로 나뉘었습니다. 결손·휴폐업 법인은 최대주주등이, 그 밖의 법인은 지배주주등이 과세 대상이었습니다. 2019. 12. 31. 개정법은 2020. 1. 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어, 이때부터 결손 여부를 묻지 않고 직접·간접 30%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간접으로만 주식을 가진 주주도 과세되나요?
2020. 1. 1. 이후 거래라면 간접보유 주주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은 지배주주와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비율로 특정법인인지를 정하고, 2024. 1. 1. 시행 개정으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곱하는 비율에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이 명시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개정 전인 2020년 거래에도 곱하는 비율에 간접보유분이 들어간다고 보고, 가산세 면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6. 5. 15. 선고 2025누9278 판결, 확정 여부 미확인).
2016~2019년 거래도 간접보유분을 넣는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1심은 개정 전 문언상 곱하는 비율은 직접보유비율만 뜻한다고 보았으나(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5665 판결, 항소심에서 취소), 항소심은 특정법인 판정 비율과 곱하는 비율 모두 제45조의3 제1항의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따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신고·납부한 2016~2019년분은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이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지만, 간접보유만을 이유로 한 청구는 이 확정 판결 때문에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청구 전에 중간 법인의 연도별 지분 변동표로 비율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무이자 대여와 빚 탕감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무이자 대여는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법인의 이익이고,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1년 이상이면 1년마다 새로 빌린 것으로 보아 해마다 계산합니다. 빌려준 쪽이 법인이면 그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고, 일정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연 1,000분의 46)을 씁니다. 빚 탕감은 면제받은 금액 자체가 법인의 이익입니다. 여기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일 때만 과세됩니다.
| 항목 | 대여금 40억원 | 대여금 30억원 |
|---|---|---|
| 1년 이자 상당액 | 1억 8,400만원 | 1억 3,800만원 |
| 법인세 상당액(결손) | 0원 | 0원 |
| A씨 지분율 | 70% | 70% |
| 증여의제이익 (핵심 행) | 1억 2,880만원 | 9,660만원 |
| 1억원 기준 | 넘음, 과세 | 못 미침, 과세 안 됨 |
빌려준 쪽이 법인이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어서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4항·제5항·제7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단순 예시 계산)
사례에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쓴다고 가정하면 40억원의 1년 이자 상당액은 1억 8,400만원이고, A씨 지분 70%를 곱한 1억 2,880만원이 1억원을 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대여금이 30억원이었다면 같은 계산으로 9,660만원이 되어 그해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오래 묵은 대여금은 채권의 소멸시효도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빌려준 쪽이 시효 중단 조치를 하지 않아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면, 그 뒤 기간에는 증여의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도 회사에 돈을 빌려줬다면 그 부분은 빼 주나요?
본인이 준 이익을 얼마나 빼 주는지는 결정례와 판결이 갈립니다. 조세심판원은 지배주주 개인이 자기가 지배하는 특정법인에 이익을 준 부분은 본인이 본인에게 증여한 것이 되어 증여의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그 부분을 과세에서 제외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더 좁게 보았습니다. 증여의제이익은 주주가 특수관계 주주에게서 분여받은 이익에서 본인이 그 특수관계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고, 특수관계 없는 다른 주주나 사실상 자기에게 돌아가는 몫까지 빼면 과세범위가 부당하게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무상 대여금에 이자율 차이와 특수관계 주주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만 뺀 과세관청 계산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사례라면 A씨 대여금 3억원의 1년 이자 상당액 1,380만원 중 C회사 지분 30%인 414만원만 빠집니다. 과세관청 계산 내역으로 방식을 확인합니다.
적자 자녀 회사 특정법인 증여세 대응 순서
- 거래 시점 분류 - 대여와 빚 탕감이 2015년 이전, 2016~2019년, 2020년 이후 중 언제인지 나눕니다. 시기마다 과세 요건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연도별 계산표 작성 - 대여 잔액, 적용 이자율, 지분율, 법인세 상당액을 연도별로 정리합니다. 1억원 기준을 넘는 해만 추려 신고·불복 대상을 정합니다.
- 본인 제공분 분리 - 본인이 빌려주거나 대신 낸 금액을 따로 모읍니다. 공제 범위는 판단이 갈리므로 두 계산 방식을 모두 표로 만듭니다.
- 채권 상태 확인 - 대여계약서와 독촉·승인 기록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봅니다. 시효가 완성된 뒤 기간에 대한 과세는 다툴 수 있습니다.
- 신고와 불복 선택 - 신고기한이 남은 연도는 기한 안에 신고하고, 결과통지를 받은 연도는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이미 신고·납부한 연도는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래 시점과 지분 구조, 회사의 결손·해산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대여계약서와 주주명부, 법인세 신고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정법인 증여의제를 포함한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적자 회사나 자본잠식 회사는 주식가치가 없으니 주주에게 증여될 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법이 특정법인의 이익을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 방식으로 바뀌어, 주식가치가 늘었는지와 관계없이 계산식대로 과세됩니다. 적자라서 법인세가 없으면 빼 줄 법인세 상당액도 없어 결과적으로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과세 여부는 연도마다 갈립니다. 대여가 시작된 날, 해마다의 대여 잔액, 실제 받은 이자, 지분율이 바뀐 날, 빚을 면제한 날을 표로 만들어 두면 1억원 기준을 넘는 해와 넘지 않는 해가 바로 보입니다. 2015년 이전, 2016~2019년, 2020년 이후로 나누어 두면 적용 규정도 함께 정리됩니다.
이 계산표는 과세전적부심사와 소송에서 다툴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2015. 12. 31. 거래와 2016년 거래를 다른 규정으로 판단했고,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뒤의 기간은 과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빌려준 금액, 시효 중단 조치가 없었다는 사실도 같은 표에 근거 서류와 함께 붙여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특정법인 증여의제 사건에서는 거래 시점별 적용 규정과 연도별 계산표를 정리해 과세 범위와 다툴 부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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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서울고등법원 2024. 11. 21. 선고 2024누37284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법률 제16846호, 2019. 12. 31.) 제2조
- 서울고등법원 2024. 10. 30. 선고 2024누33282 판결(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63953 판결로 상고기각, 확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5항·제6항·제7항
-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두34494 판결
- 조세심판원 2020. 3. 12. 조심 2020중0019 결정
- 서울행정법원 2026. 5. 29. 선고 2025구합53441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 서울고등법원 2024. 10. 30. 선고 2024누33282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6. 5. 29. 선고 2025구합53441 판결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