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돌아가신 분이 점유하던 땅을 상속 후 시효취득하면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아니요, 피상속인이 점유하던 땅을 상속인이 점유를 이어받아 상속 뒤에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고 등기했다면 그 땅은 상속인이 취득한 것이어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조차 생기지 않았으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 지금은 점유 개시일과 사망일, 시효 완성일의 순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취득한 땅을 상속재산에 넣어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그 땅을 상속재산에 넣어 상속세를 고지했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시효취득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상속세 수정신고를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만 상속재산이고, 그 뒤 상속인이 자기 점유로 완성한 시효취득은 상속과 별개의 취득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 집안은 1998년 11월부터 이웃 명의로 남아 있던 밭을 자기 땅으로 알고 경작해 왔습니다. 시아버지에 이어 남편이 점유했고, 남편은 2018년 2월 사망했습니다. A씨는 남편의 점유를 이어받아 계속 경작했고, 점유 개시일부터 20년이 되는 2018년 11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습니다. A씨는 2024년 11월 등기명의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이겨 2026년 봄 등기를 마쳤습니다. 세무서에서 남편 상속세 신고를 들여다보던 중 이 땅을 상속재산에 넣어 수정신고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 뒤에 시효취득한 땅은 왜 상속재산이 아닌가요?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 정하고,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합니다.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20년이 차지 않았다면 피상속인에게는 소유권은 물론 등기를 청구할 권리도 생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속인은 점유권을 이어받아 자기 점유와 피상속인의 점유를 합쳐 20년을 채운 뒤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땅의 취득 주체는 상속인입니다.
- 상속재산의 범위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물건과 권리입니다.
- 점유권의 이전 -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되고, 상속인은 자기 점유와 피상속인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시효 완성 전 지위 - 20년이 차기 전에는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상속재산에 넣을 권리 자체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상속인이 점유를 승계해 상속개시일 이후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고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서면-2022-법규재산-5251(2024. 1. 16.)에서 질의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피상속인의 부친과 피상속인이 1994년 11월 12일부터 점유해 오던 토지를 피상속인이 2014년 2월 21일 사망한 뒤 이어서 점유했고, 2014년 11월 12일 20년이 차서 시효취득이 완성됐습니다. 2020년 11월 13일 법원 판결을 받아 2022년 10월 12일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했고, 이 토지를 상속재산에 넣어 상속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1994. 11. 12.
피상속인 측 점유 개시
2014. 2. 21.
피상속인 사망, 배우자가 점유 승계
2014. 11. 12.
점유 20년, 시효취득 완성
2020. 11. 13.
소유권이전등기 판결
2022. 10. 12.
상속인 명의 등기접수
출처 -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5251(2024. 1. 16.) 사실관계
국세청은 민법 제193조가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고 하고 제199조 제1항이 승계인은 자기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고 하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은 아직 20년 요건을 채우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조차 생기지 않았고, 소유권 취득 주체는 점유를 승계해 시효를 완성하고 등기를 마친 상속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어야 하는데, 피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하지 못한 점유물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적이 없어 상속재산에 넣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회신은 상속개시일에 20년이 차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피상속인 생전에 이미 20년이 완성돼 피상속인에게 등기청구권이 생겨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피상속인 생전에 20년이 찼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경우에는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생겨 있었으므로 그 권리가 상속재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권리가 포함되므로, 등기만 남겨 둔 시효취득 완성자의 지위도 평가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상속개시일에 20년이 차지 않았다면 며칠 차이라도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회신 사안은 사망일 2014년 2월 21일과 시효 완성일 2014년 11월 12일 사이가 9개월 남짓이었지만 결론은 상속재산 제외였습니다. 점유 개시일은 등기명의인과의 소송 기록, 경작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재산세 납부 내역 등으로 확정됩니다.
| 상황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권리 | 상속재산 여부 |
|---|---|---|
| 사망 후 상속인이 20년 완성 | 없음(등기청구권 미발생) | 아님 |
| 생전에 20년 완성, 등기 전 사망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포함 가능 |
| 생전에 20년 완성·등기까지 마침 | 소유권 | 포함 |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 민법 제245조 제1항
시효취득한 땅을 나중에 팔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점유를 개시한 날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을 취득시기로 정합니다. 등기일을 취득일로 잡지 않도록 판결문에 나온 점유 개시일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상속개시일인 것과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속 후 시효취득 토지 상속세 대응 순서
- 날짜 세 개 확정 - 점유 개시일, 피상속인 사망일, 20년이 차는 날을 소송 기록·판결문·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사망일이 20년 완성 전이면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 신고 내용 확인 - 상속세 신고서와 결정 내역에 그 땅이 들어갔는지 봅니다. 들어갔다면 경정청구 대상입니다.
- 소명 자료 준비 - 판결문, 등기접수 내역, 점유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소유권 취득 주체가 상속인이라는 점을 설명합니다.
- 경정청구 또는 불복 - 신고에 포함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세무서가 포함해 고지했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 양도 대비 - 나중에 팔 때 취득시기를 점유 개시일로 적용하도록 관련 자료를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상속인 생전에 이미 20년이 완성됐거나 등기명의인과의 소송에서 점유 개시일이 다투어진 경우에는 판결문과 점유 경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과 상속재산 범위를 다투는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송까지 해서 땅을 찾아왔으니 돌아가신 분 재산이었다고 생각해 상속세 수정신고를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효취득은 20년을 채운 사람이 등기로 새로 취득하는 것이고, 사망일에 20년이 차지 않았다면 돌아가신 분은 그 땅에 대해 아무 권리도 갖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상속인이 자기 이름으로 취득한 재산에 상속세가 붙을 이유가 없습니다.
결론은 날짜 셋으로 정해집니다. 점유 개시일, 사망일, 20년이 차는 날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결론도 바뀌므로 시효취득 소송에서 인정된 점유 개시일과 판결문을 상속세 기록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미 그 땅을 넣어 신고했거나 세무서가 넣어 결정했다면 경정청구나 심판청구에서 판결문과 등기 기록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서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에만 미치므로, 내 사안도 사망일이 시효 완성 전이라는 점을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재산 범위 사안은 점유 개시일·상속개시일·권리 취득일을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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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호·제3호·제6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3항
- 민법 제245조 제1항
-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5251(2024. 1. 1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제6호
- 민법 제193조
- 민법 제199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