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체납·징수

점유취득시효로 땅을 등기했는데 전 주인 체납 압류는 풀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더라도 그 등기 전에 원소유자 체납으로 들어온 세무서 압류는 적법해 풀리지 않습니다. 국세청과 대법원은 시효취득의 소급효가 압류한 국가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등기부에서 압류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중 어느 쪽이 먼저인지입니다.

기한

세무서가 압류해제 요구를 거부했고 그 거부를 다투려면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 전 압류는 해제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와 국세청 해석이어서 다툼의 실익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시효취득 승소 판결문만 세무서에 내면 압류가 저절로 풀린다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압류등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어느 쪽이 먼저인지부터 등기부로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 집안은 1990년대 초부터 이웃 소유 등기가 된 밭을 경계 안의 땅으로 알고 30년 넘게 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D씨는 2023년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고, 2025년 승소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를 떼어 보니 등기명의인의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2019년에 이미 세무서 압류등기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D씨는 시효가 완성된 땅이니 이 압류를 풀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기 전에 들어온 압류는 왜 그대로 남나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돼도 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소유자가 아니므로, 그 사이 등기명의인의 체납으로 들어온 압류는 시효취득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같습니다.

시효취득 토지 압류 시점 비교(각색 사례)
  1. 1990년대 초

    점유 개시

  2. 20년 경과

    시효기간 완성, 아직 등기 전

  3. 2019년

    원소유자 체납으로 세무서 압류등기

  4. 2025년

    승소 후 소유권이전등기, 압류는 유지

출처 - 민법 제245조 제1항,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5375 판결

대법원도 같은 결론입니다. 등기된 부동산이 체납자 소유인지는 등기의 효력으로 판단하고, 20년 시효기간이 지난 부동산을 압류했더라도 그때까지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에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압류 뒤 등기를 하면 취득 효력이 점유 개시 때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 소급효는 과세관청과의 관계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 때문에 압류 뒤에 등기한 시효취득자는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시효취득 뒤 압류해제 요청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더라도 그 등기 전에 원소유자의 체납으로 한 압류는 적법하고 압류해제 사유가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6-법령해석기본-5113, 2016. 10. 25.). 질의 사안은 1994년 6월을 기산점으로 시효취득 소송을 내 2015년 8월 승소하고 등기를 마쳤는데, 세무서가 그보다 앞선 1999년 3월에 압류한 경우였습니다. 질의자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는 당시 국세징수법 조항을 들었습니다. 국세청은 이 조항이 압류 당시 이미 제3자 소유였다는 사실이 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고, 압류 당시에는 체납자 소유였다가 시효 완성으로 나중에 취득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회신은 압류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보다 먼저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등기 순서가 반대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지금 국세징수법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현행 국세징수법은 압류해제 사유를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 정리했고, 등기 전 압류는 여전히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으로 당시 조항(제53조 제1항 제3호)의 승소 판결 문언은 없어지고 제57조 제1항 제6호로 바뀌었습니다. 제3자의 재산인지는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보므로, 압류 당시 등기명의가 체납자였다면 제3자의 재산이 아닙니다.

압류가 남아 있으면 체납액이 정리되지 않는 한 세무서가 그 땅을 공매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완성됐다면 등기를 미루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등기 전에 원소유자의 체납 압류가 들어오면 시효 완성만으로는 그 압류를 풀 수 없습니다.

시효취득 토지 압류 대응 순서

  • 등기 순서 확인 - 등기부에서 세무서 압류등기 접수일과 본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비교합니다. 압류가 먼저라면 시효 완성만으로 해제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 체납 내역 확인 - 압류의 원인이 된 원소유자의 체납 세목과 금액,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체납액이 소멸시효로 사라졌는지도 함께 봅니다.
  • 체납액 정리 협의 - 원소유자가 체납액을 내면 세무서는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원소유자나 그 상속인과 체납액 정리를 협의합니다.
  • 공매 대응 - 공매 통지가 오면 공매 공고와 매각 절차를 확인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공매처분을 다투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심판청구 - 압류 당시 이미 본인 명의였거나 원소유자 체납액이 소멸했는데도 해제를 거부하면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제기합니다. 이의신청은 거칠 수도 있는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류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었거나 원소유자 체납액이 시효로 소멸했을 수 있는 경우는 등기부와 체납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납 압류해제 요구와 공매 다툼, 관련 심판청구·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20년 넘게 점유한 땅은 이미 내 땅이니 전 주인의 세금 압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점유취득시효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얻고, 등기 전에 들어온 압류는 시효취득자도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짜 하나가 결론을 가릅니다. 등기부상 압류등기 접수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시효취득 판결문, 원소유자의 체납 내역과 납부기한이 필요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을 했다면 그 등기일도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압류해제를 구할 수 있는지, 원소유자 체납액이 소멸시효로 사라졌는지, 공매가 들어오면 어떤 사유로 다툴지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시효가 완성됐다면 소송과 등기를 서두르는 것이 압류를 피하는 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체납 압류해제와 공매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시효취득 토지 압류 사안은 등기 순서와 원소유자 체납 내역을 따져 체납액 정리 협의와 심판청구로 대응합니다.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