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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징수

압류 못 하는 소액 예금을 압류했는데 세금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아니요, 압류가 금지된 소액 예금만 있는 계좌를 압류한 것은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는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해 즉시 해제해야 하는 경우를 시효 중단 사유인 압류에서 제외하고, 국세청도 2024년 10월 회신에서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압류 통지서에 적힌 압류일과 그 날 계좌 잔액이 250만원 미만이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체납 세금의 소멸시효는 5억원 미만이면 5년, 5억원 이상이면 10년이고, 시효가 중단되지 않은 채 이 기간이 지나면 징수권이 소멸합니다. 압류가 시효를 끊었는지에 따라 이 계산이 통째로 달라지므로 압류일·해제일을 먼저 적어 두어야 합니다.

압류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시효가 무조건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 자체가 무효에 가까운 압류금지재산 압류였다면 시효는 계속 흘러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에 종합소득세 1,800만원을 체납했고, 세무서는 2021년 3월 A씨의 급여 통장을 압류했습니다. 압류 당시 그 통장 잔액은 150만원이 전부였고, 다른 재산은 없었습니다. 세무서는 2025년 말에 다시 독촉장을 보내면서 「2021년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어 아직 징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A씨는 2021년 압류가 압류금지재산 압류였다면 시효가 중단되지 않아 2024년에 이미 5년이 지난 것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액예금 압류와 소멸시효 흐름(예시)
  1. 2019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경과, 시효 기산

  2. 2021년 3월

    급여통장 압류(잔액 150만원, 압류금지재산)

  3. 2024년

    기산일부터 5년 경과(시효 중단 없었다면 완성)

  4. 2025년 말

    세무서 독촉장 발송

  5. 90일 이내

    독촉·고지를 안 날부터 심판청구 기한

국세청은 소액 예금 압류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압류 당시 계좌에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그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청은 서면-2024-법규기본-1930(2024. 10. 8.) 회신에서, 과태료를 징수하는 국가기관이 독촉과 재산조사를 거쳐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했지만 압류 당시 그 계좌에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만 있었던 사안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판단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2023년 12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를 고치면서 괄호를 새로 넣은 취지가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국세청은 그 전에도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고 해석해 왔습니다(서삼46019-10796, 2003. 5. 14.). 이 회신은 압류 당시 계좌에 압류금지 소액예금만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같은 계좌에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이 섞여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10. 6.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는 시효 중단 사유인 압류에서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5호는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제6호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입니다. 회신 사안은 과태료 체납이었지만, 국세 체납에서 세무서가 같은 압류를 했을 때도 이 조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떤 예금이 압류할 수 없는 소액금융재산인가요?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미만인 예금과 일정 금액 이하의 보장성보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 압류금지재산입니다.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8호는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시행령이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기준(2026. 10. 6. 기준)
재산압류금지 범위
예금(적금·부금·예탁금·우편대체 포함)개인별 잔액 250만원 미만
사망보험금1,500만원 이하
치료비 등 실비 보장 보험금전액
그 밖의 치료·장애 회복 보험금2분의 1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250만원 이하
보장성보험 만기환급금250만원 이하

출처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 예금 - 적금·부금·예탁금·우편대체를 포함해 개인별 잔액 250만원 미만
  • 사망보험금 - 1,500만원 이하
  • 치료비 보장 보험금 - 진료비·치료비·수술비·입원비·약제비처럼 치료와 장애 회복에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금 전액, 그 밖의 치료 관련 보험금은 2분의 1
  •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 - 각 250만원 이하

「잔액 250만원 미만」은 압류 시점의 개인별 잔액 기준입니다. 압류 당시 잔액이 250만원을 넘었다면 그 계좌는 압류금지재산이 아니고, 그 압류는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압류 뒤에 월급이 들어와 잔액이 늘어난 사정은 압류 당시 판단을 바꾸지 못합니다.

압류가 시효를 중단시켰다면 새 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흐르나요?

적법한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면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의 기간이 지난 뒤부터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압류금지재산 압류처럼 중단 사유에서 제외되는 압류는 처음부터 시효를 멈추지 못하므로, 당초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계산한 기간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신고한 세액은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고지한 세액은 고지서의 납부기한 다음 날이 기산일입니다.

2023년 12월 개정 전에 이루어진 압류도 같은가요?

개정 전 압류라도 국세청은 압류금지재산 압류에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2024년 10월 회신이 인용한 2003년 해석이 그 근거이고, 2023년 12월 개정은 이 해석을 조문에 명문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 압류처럼 개정 전 압류라도 압류 당시 계좌에 압류금지 소액예금만 있었다면 시효가 중단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금융재산의 금액 기준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뀌었으므로, 압류 당시 시행되던 시행령의 금액 기준으로 압류금지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2021. 2. 17.부터 2024. 2. 28.까지는 개인별 잔액 185만원 미만인 예금이, 2024. 2. 29.부터는 250만원 미만인 예금이 압류금지재산입니다.

압류 소멸시효 중단 대응 순서

  • 압류 당시 잔액 확인 - 압류일 기준 계좌 잔액이 250만원(2024. 2. 28. 이전 압류는 185만원) 미만이었는지 은행 거래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이 숫자 하나로 시효 중단 여부가 갈립니다.
  • 압류일·해제일 정리 - 압류통지서와 압류해제통지서의 날짜, 독촉장 발송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시효 기산일과 중단 사유를 계산하는 재료입니다.
  • 시효 완성 여부 계산 - 신고세액은 법정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 고지세액은 고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5억원 이상은 10년)을 셉니다. 중간에 적법한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가 있었는지 봅니다.
  • 심판청구 또는 소송 - 시효 완성 뒤에 새 납부고지나 압류가 오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다툽니다. 이의신청은 거칠 수도 있는 선택 절차입니다.
  • 압류해제 신청 - 시효 완성과 별개로, 지금 묶여 있는 계좌가 압류금지재산이면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5호를 들어 즉시 해제를 요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계좌에 압류 가능한 금액이 섞여 있었거나 압류 뒤에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교부청구가 이어졌다면 압류조서와 체납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세 체납 압류와 소멸시효 다툼의 심판청구·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체납자들은 「압류가 한 번 들어왔으니 시효는 끝났다」고 체념하고, 세무서도 압류 기록이 전산에 남아 있으면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실제로는 압류 당시 그 계좌에 무엇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따라 압류가 시효를 끊었는지가 갈리고, 압류금지 소액예금만 있던 계좌의 압류는 조문상 시효 중단 사유에서 빠집니다.

다툼의 재료는 압류일 기준 잔액입니다. 은행 거래내역에서 압류 집행일의 잔액을 끊어 보여 주는 자료, 압류통지서에 적힌 압류일, 압류해제통지서의 날짜, 그 뒤 독촉장이 도달한 날이 모두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그때 통장에 돈이 거의 없었다」는 기억은 거래내역 출력물이 없으면 심판이나 법정에서 힘이 없습니다.

이 기록은 시효 완성 뒤에 온 납부고지나 새 압류를 취소시키는 근거가 되고, 다른 세목의 체납까지 한꺼번에 정리할 때 어느 세금이 살아 있고 어느 세금이 소멸했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세금은 납세의무 자체가 사라지므로, 그 뒤의 강제징수는 처음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공매와 징수권 소멸시효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압류 당시 재산 상태와 시효 기산일을 먼저 확정한 뒤 심판청구와 압류해제 요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국세 체납자 감치 재판 대응
  • 체납처분면탈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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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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