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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징수

소멸시효가 지나 휴면예금이 된 돈도 세무서가 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휴면예금을 포함한 개인별 예금 잔액이 압류금지 기준 미만이면 소멸시효가 지나 휴면계정에 출연된 돈도 압류금지재산으로 봅니다. 기획재정부는 휴면예금도 예금의 성격과 귀속자가 바뀌지 않았으므로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지금 기준은 개인별 잔액 250만원 미만이므로 압류 당시 다른 계좌 잔액까지 합한 금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했다면 세무서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세무서가 해제하지 않고 압류를 유지하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압류를 피하려고 서둘러 찾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별 잔액이 기준 미만이면 휴면계정에 있는 상태에서도 압류할 수 없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900만원을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세무서는 F씨가 오래전 쓰다 잊은 은행 계좌의 예금 80만원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휴면계정에 출연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압류하려 했습니다. 압류 당시 F씨의 다른 예금은 급여 통장 잔액 120만원이 전부였습니다. F씨는 휴면예금도 압류금지 소액예금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휴면예금 압류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기획재정부는 휴면예금 잔액을 포함한 개인별 예금이 압류금지 기준 미만이면 그 휴면예금도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조세법령운용과-108, 2016. 3. 9.). 국세청은 이 해석을 2019년 세법해석 사례집에 실어 같은 결론으로 안내했습니다. 사안은 세무서가 휴면예금관리재단이 보유한 체납자의 휴면예금을 압류하려 하자, 재단이 개인별 150만원 미만 휴면예금은 압류금지재산이라며 거부한 경우였습니다.

판단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재단에 출연한 것은 관리를 효율적으로 맡긴 것일 뿐이고, 원권리자의 지급 청구처가 바뀌었을 뿐 예금의 성격과 귀속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둘째, 당시 법률도 휴면예금을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으로 정의하고 원권리자가 청구하면 지급하도록 해 예금과 달리 볼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 국세징수법령은 압류금지 예금의 종류에서 휴면예금을 빼지 않았습니다. 이 해석은 체납자 개인의 휴면예금과 다른 예금을 합한 잔액이 기준 미만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합산 잔액이 기준 이상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휴면예금은 지금 어디에서 관리하고 누가 돌려받나요?

지금은 금융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고, 원권리자가 지급을 청구하면 휴면예금을 갈음하는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은 휴면예금을 금융회사의 예금 중 채권이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으로 정의합니다. 관리 주체의 이름은 해석 당시와 다르지만, 소멸시효만 완성된 예금이고 원권리자가 청구하면 돌려받는다는 구조는 같습니다.

압류금지 소액예금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압류금지 소액예금 기준은 해석 당시 개인별 잔액 150만원 미만에서 185만원 미만을 거쳐, 2024. 2. 29.부터 250만원 미만으로 올랐습니다. 현행 국세징수법은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시행령이 개인별 잔액 2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 포함)을 그 범위로 정합니다. 압류 당시 시행되던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압류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 압류금지 기준 변화
기간압류금지 예금 기준(개인별 잔액)
해석 당시(2016년)150만원 미만
2021. 2. 17.~2024. 2. 28.185만원 미만
2024. 2. 29.부터250만원 미만

출처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현행)과 연혁

F씨 사례 예금 합산
F씨 사례 예금 합산
휴면예금80만원
급여 통장120만원
합계200만원
현행 기준250만원

단순 예시 계산

  • 해석 당시 - 개인별 잔액 150만원 미만인 예금
  • 2021. 2. 17.~2024. 2. 28. - 개인별 잔액 185만원 미만인 예금
  • 2024. 2. 29.부터 - 개인별 잔액 250만원 미만인 예금

F씨 사례라면 휴면예금 80만원과 급여 통장 120만원을 합한 200만원이 250만원 미만이므로 휴면예금 80만원도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다른 예금이 200만원이었다면 합계가 기준을 넘어 이 해석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압류금지 예금을 압류했다면 세금 소멸시효도 멈추나요?

아니요,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해 즉시 해제해야 하는 경우의 압류는 국세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시효 중단 사유인 압류에서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 압류와 제3자 재산 압류로 즉시 해제하는 경우를 뺍니다. 체납 국세가 5억원 미만이면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휴면예금 압류를 이유로 시효가 중단됐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압류 당시 잔액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휴면예금 압류 대응 순서

  • 잔액 합산 - 휴면예금을 포함해 내 이름의 예금 잔액을 압류 시점 기준으로 합칩니다. 250만원 미만인지가 첫 기준입니다.
  • 휴면예금 확인 -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조회로 출연된 금액과 출연 시기를 확인합니다. 압류통지서의 대상과 맞춰 봅니다.
  • 압류 해제 요청 - 압류금지재산이면 세무서에 잔액 자료를 내고 즉시 해제를 요청합니다. 국세징수법은 압류금지재산 압류를 즉시 해제 사유로 정합니다.
  • 심판청구 검토 - 해제하지 않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 시효 계산 - 세무서가 그 압류로 시효가 중단됐다고 하는지 확인하고, 당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5년 또는 10년 소멸시효를 다시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류 당시 다른 계좌 잔액이 기준 언저리였거나 보험 해약환급금 등이 함께 압류됐다면 거래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압류 처분에 대한 불복과 압류해제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휴면예금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돈이니 보호받지 못하고 세무서가 가져가도 할 말이 없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휴면예금도 예금이라고 보았고, 다른 예금과 합한 잔액이 기준 미만이면 압류할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판단은 압류일 하루의 잔액으로 갈립니다. 압류 당시 휴면예금 출연 내역과 다른 계좌의 잔액 증명을 같은 날짜 기준으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압류금지 기준이 2021년과 2024년에 바뀌었으므로 압류일이 어느 기간에 속하는지도 함께 적어 둡니다.

이 잔액 자료는 압류해제 요청과 심판청구의 핵심 증거가 되고, 그 압류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했다는 주장의 근거도 됩니다. 시효가 이미 지났다면 남은 체납액 전체의 징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공매처분 집행정지를 수행해 왔으며, 예금 압류 사안은 압류일 기준 잔액과 압류금지 기준을 대조해 압류해제와 시효 주장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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