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
주식 명의만 빌려준 주주인데 과점주주라며 회사 체납세금을 내라고 하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이름만 빌려준 주주라도 세무서가 주주명부로 지분을 확인하면 과점주주로 지정될 수 있고, 명의만 빌려줬다는 사실은 본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체납 세금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으며, 그동안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의 불복 기한과 주식 대금을 누가 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 불복을 제기해야 합니다. 고지 뒤에도 내지 않으면 본인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므로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 세금을 먼저 내야만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만 빌려준 주주도 스스로 형식상 주주였다는 사정을 증명해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회사원 A씨는 2019년 매형이 건설회사를 세울 때 주주 수를 채워야 한다는 부탁을 받고 주식 25%를 자기 이름으로 올려 주었습니다. 주식 대금은 매형이 냈고, A씨는 그 뒤 배당이나 급여를 받은 적도, 주주총회에 나간 적도 없었습니다. 2025년 회사가 폐업하면서 2023년 귀속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자, 세무서는 매형 가족과 합친 지분이 절반을 넘는다며 A씨를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액의 25% 상당을 고지했습니다. A씨는 명의만 빌려준 자신이 이 세금을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는 언제, 얼마까지 생기나요?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회사 세금을 다 걷지 못하면, 그 세금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현재 과점주주였던 사람이 부족액을 대신 냅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주주 1명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합계가 50%를 넘으면서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과점주주로 정하고, 책임 한도를 부족액에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제한합니다. 2020. 12. 31.까지 시행된 조문은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로 정했고, 개정 조문은 2021. 1. 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체납 세금의 납세의무 성립일에 맞는 조문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름만 빌려줬다는 사실은 누가 증명하나요?
이름만 빌려줬다는 사실은 명의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은 세무서가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 같은 자료로 주식 소유를 증명하면 되고,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은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명의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개정 전 조문 아래에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2021. 1. 1. 이후 성립한 세금이라면 현행 조문이 요구하는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이 있었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말보다, 주식 대금을 누가 냈는지와 배당·의결권을 누가 행사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납세의무 성립일에 주주권을 쓸 수 없었다면 책임을 벗어나나요?
네, 체납 세금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당시 그 주식에 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없었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9287 판결은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어도 되지만,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7. 14. 선고 2016누67532 판결(상고기각으로 확정)은 이 법리에 따라, 건설회사 설립 요건을 맞추려고 매형의 부탁으로 주주와 이사로 이름을 올린 사람을 형식상 주주로 보고 지정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회사가 주주총회를 연 적 없이 서류만 만들었고, 배당을 한 적이 없으며, 체납 세금이 생길 무렵 급여를 받은 자료도 없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그동안 명의를 바로잡지 않았으면 불리한가요?
지정 전까지 명의신탁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명의를 되돌리려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식상 주주라는 판단이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앞의 2016누67532 판결은 명의자가 그동안 손해를 입지 않았으니 나서서 바로잡지 않은 것이 이상하지 않다고 보아 이 점을 이유로 과세를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 유한책임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므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지정 처분을 받은 뒤에 처음 명의신탁을 주장하면 그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더 필요해집니다.
명의신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는 무엇이 달랐나요?
명의자가 회사와 경제적으로 얽혀 있었다면 출자 증거가 없다는 점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7. 15. 선고 2020누68006 판결(상고심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은 대표의 배우자로서 주식 50%를 가진 명의자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명의자가 설립 때 감사로 등재되어 회사에서 소득을 얻었고, 대표가 차명계좌로 빼낸 돈 일부가 명의자 계좌로 들어왔으며, 회사 대출을 위해 공동명의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해 준 점이 근거였습니다. 굳이 배우자에게 명의를 맡길 이유를 보여 주는 약정서 같은 객관적 자료도 없었습니다.
| 확인 사항 | 형식상 주주로 본 사정 | 과점주주로 본 사정 |
|---|---|---|
| 명의 등재 경위 | 설립 요건을 맞추려 매형 부탁으로 등재 | 명의를 맡길 이유나 약정서 없음 |
| 급여·배당 (핵심 행) | 성립일 무렵 급여·배당 없음 | 감사 등재로 회사에서 소득 |
| 회사와 돈 거래 | 확인되지 않음 | 대표 차명계좌 돈이 명의자 계좌로 입금 |
| 회사 운영 관여 | 주주총회·이사회 없이 서류만 작성 | 회사 대출에 아파트 근저당 제공 |
| 이의 시점 | 지정 전 이의 없음만으로 불리하지 않음 | 부부가 재산을 공동 관리 |
명의만 빌렸다는 사실은 명의자가 증명하므로 성립일 무렵의 급여와 돈 거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누67532·2020누68006 판결, 대법원 2003두1615·2011두9287 판결
회사 세금 자체가 잘못됐다면 명의주주도 다툴 수 있나요?
네, 제2차 납세의무자는 자기에게 온 납부고지를 다투면서 회사에 대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두14926 판결(파기환송)은 제2차 납세의무가 주된 납세의무를 전제로 하는 부종성이 있으므로 이런 주장이 가능하고, 회사가 먼저 낸 소송에서 진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처분이 달라 그 기판력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의만 빌려줬다는 주장과 회사 세금 자체의 잘못을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체납액의 세목·세액·산출 근거와 징수할 금액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보내고,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합니다. 회사 체납액이 취득세 같은 지방세라면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이고, 이 조문은 지금도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는 문언을 쓰므로 국세와 판단 기준을 나눠 봐야 합니다.
명의주주 제2차 납세의무 대응 순서
- 고지서와 성립일 확인 - 주된 납세의무자, 세목, 귀속 연도와 적용 지분율을 확인합니다. 그 세금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명부상 지분이 얼마였는지 봅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냅니다. 압류가 들어오면 집행정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 명의대여 경위 자료 확보 - 주식 대금을 낸 계좌, 명의를 빌려 달라는 문자, 설립 요건 서류처럼 명의만 빌려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주주권 행사 여부 정리 - 배당, 급여, 주주총회 참석,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을 확인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쓸 수 없었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 지분율과 한도 다툼 -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이 50%를 넘는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주식 수가 얼마인지 따져 책임 한도를 다툽니다. 회사 세금 자체의 위법도 함께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자가 이사나 감사로 등기되어 있거나 회사와 돈이 오간 기록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와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에 대한 조세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의만 빌려준 주주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회사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0년까지의 조문 아래에서 대법원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주식 대금을 누가 냈는지, 배당과 급여, 의결권이 실제로 누구에게 갔는지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맞춰 보아야 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체납 세금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현재의 지위로 판단하므로, 이사로 있다가 물러난 날, 마지막으로 급여를 받은 날, 주식을 넘겨받거나 넘긴 날을 귀속 연도와 나란히 놓아야 합니다. 이름을 올린 지 오래되었더라도 성립일 무렵 아무 권리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으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가족 사이 명의대여라면 회사와 돈이 오간 기록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실제 운영자의 계좌에서 명의자 계좌로 들어간 돈, 회사 대출을 위해 명의자가 담보를 제공한 기록, 명의자의 인감증명서가 어떤 용도로 발급됐는지가 모두 증거로 쓰이므로, 고지 직후부터 계좌와 인감 발급 내역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명의주주의 주식 대금 출처와 배당·급여·의결권 기록을 체납 세금의 납세의무 성립일에 맞춰 정리해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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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9287 판결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1. 7. 15. 선고 2020누68006 판결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 국세징수법 제7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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