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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징수

세금을 기한까지 낼 수 없는 법인, 납부기한 연장은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겼거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으면 법인도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해 최대 9개월 연장이나 분납을 받을 수 있고, 그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세무서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지만 사업이 중대한 위기이고 기한 안에 낼 수 있다고 인정되면 면제됩니다. 분납을 어기면 연장이 취소됩니다.

기한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는 납부기한(독촉장을 받았다면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세무서가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10일이 되는 날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세금을 기한까지 못 낸다고 곧바로 체납과 압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겼거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으면 법인도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늦추거나 나눠 낼 수 있고, 그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문제는 신청 시기, 담보, 분납 약속입니다. 이 셋 중 하나를 놓치면 연장이 취소되어 남은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부품 제조업을 하는 B법인은 2026. 9. 25.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법인세 3억원의 납부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납부기한은 2026. 10. 26.입니다. 그런데 2026. 8. 주요 거래처가 부도나 받을 돈 5억원이 묶였고, 직원 급여를 맞추기도 빠듯합니다. B법인 대표는 2026. 10. 8. 고지된 세금을 몇 달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는지, 공장을 담보로 잡혀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사정이 있어야 납부기한을 늦출 수 있나요?

법이 정한 연장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거래처 부도나 매출 급감으로 사업에 큰 손실이 생겼나요?

    납부기한 연장 사유가 될 수 있어 손실 자료를 모읍니다.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제2호

  2.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3일보다 많이 남았나요?

    기한 안에 연장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10일 전이면 승인 간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3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3. 최근 국세를 체납하거나 늦게 낸 이력이 있나요?

    담보 면제 판단에 불리할 수 있어 미리 정리합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6조 제1호

  4. 고지된 세액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나요?

    연장과 별도로 90일 불복 기간 안에 심판청구 등을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겼거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 대표자 개인이라면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해 상중인 경우
  • 장부·서류가 수사기관 등에 압수·영치된 경우
  •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가 화재 등 재해를 입거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
  • 위 사유에 준하는 경우

「현저한 손실」은 매출 감소율 같은 숫자 기준이 법령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부도 확인 자료, 월별 손익, 앞으로 몇 달의 자금수지표처럼 손실과 자금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로 판단을 받습니다. B법인이라면 부도 사실과 묶인 채권 내역이 중심 자료가 됩니다. 손실이 일시적이고 몇 달 뒤 회수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까지 보여 주면, 9개월 안에 낼 수 있다는 판단과 담보 면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직 납부고지서가 나오지 않은 세금, 예를 들어 세무조사 결과통지만 받은 단계라면 고지 자체를 미루거나 나눠 고지해 달라는 납부고지 유예를 신청합니다. 요건은 납부기한 연장과 같습니다. 이 단계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지도 함께 정해야 하므로,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두 가지를 같이 검토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하고, 얼마나 늦출 수 있나요?

신청서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내야 하고, 그때까지 낼 수 없었던 사정을 세무서가 인정하면 만료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세목과 세액, 연장 이유와 기간, 분납을 원하면 분납액과 횟수를 적습니다. 세무서는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문서로 알려야 하고, 기각할 때는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법인세 분납과 납부기한 연장 비교
구분요건기간가산세
법인세 확정신고 분납납부할 세액 1천만원 초과1개월(중소기업 2개월)기한 안에 내면 없음
납부기한 연장 (핵심 행)현저한 손실·부도 우려 등 법정 사유9개월 이내연장 기간 동안 미부과
위기지역 특례고용위기지역·특별재난지역 등 사업장2년 이내연장 기간 동안 미부과
납부고지 유예고지 전, 연장과 같은 사유9개월 이내유예 기간 동안 미부과

고지된 세금은 확정신고 분납을 쓸 수 없고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출처 -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

연장 기간은 연장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세무서는 분납기한과 금액을 정할 수 있고, 6개월을 넘기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6개월이 지난 뒤 3개월 동안 같은 금액으로 나눠 내게 합니다.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나 선포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특별재난지역 등에 사업장이 있으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는 2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연장이나 유예를 받은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법인세 확정신고 때 하는 분납은 이와 다릅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사유 없이 신고와 함께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지만, 기간이 짧고 고지된 세금에는 쓰지 못합니다.

담보를 꼭 내야 하나요?

세무서는 연장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는 금전, 국채 등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납세보증서, 토지, 보험에 든 건물·공장재단 등이고, 담보할 세액의 120%(금전·보증보험·은행 보증서는 1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었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고, 연장 기간 안에 낼 수 있다고 세무서가 인정하면 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무서는 세액, 연장 기간, 과거 국세 납부 이력을 봅니다. 체납 이력이 없고 분납 계획이 회수 일정과 맞는다는 자료를 내는 것이 담보 면제의 출발점입니다.

연장받은 뒤 분납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는 다음 경우 연장을 취소하고 남은 세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분납 기한까지 분납액을 내지 않은 경우
  • 담보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재산 상황이 바뀌는 등 연장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 파산·경매 개시 등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생겨 전액 징수가 어렵다고 보는 경우

분납을 지키지 못해 고지된 세금의 연장이 취소되면 그 세금은 다시 연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납액은 회수가 확실한 채권 일정에 맞춰 보수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사정이 바뀌어 분납이 어려워질 것 같으면 기한이 오기 전에 세무서와 일정 변경을 협의하는 편이 취소 뒤에 대응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대응 순서

  • 기한 확인 - 납부고지서나 독촉장의 기한에서 3일 전과 10일 전 날짜를 먼저 셉니다.
  • 손실 자료 정리 - 거래처 부도 자료, 월별 손익, 자금수지표, 금융기관 상환 일정을 모읍니다.
  • 분납 계획 작성 - 9개월 안에서 채권 회수 일정에 맞춘 분납액과 횟수를 정합니다.
  • 신청서 제출 -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고지 전이면 납부고지 유예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 세액 자체 다툼 검토 - 고지된 세액에 이견이 있으면 연장과 별도로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 불복을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연장 신청은 불복 기간을 늘려 주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손실의 규모와 자료, 과거 납부 이력, 담보로 내놓을 재산에 따라 연장 기간과 담보 면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납부기한 연장·담보 면제 신청, 세무조사 결과 세액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합니다.

납부기한 2026. 10. 26.인 경우 일정
  1. 2026. 10. 16.(만료일 10일 전)

    이때까지 신청하면 10일 안에 통지 없을 때 승인 간주

  2. 2026. 10. 23.(만료일 3일 전)

    연장 신청서 제출 마감

  3. 2026. 10. 26.(납부기한)

    세무서의 승인 여부 통지 시한

  4. 연장한 날 다음 날부터 9개월 안

    분납 완료, 불이행 시 연장 취소

출처 - 국세징수법 제13조 제4항·제5항,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4조

실무상 착안점

연장 신청은 「세금을 깎아 달라」가 아니라 「언제까지 어떻게 내겠다」는 계획서입니다. 손실 자료만 내고 분납 계획이 막연하면 기각되거나 담보를 요구받기 쉽습니다. 채권 회수 예정일, 금융기관 상환 일정과 맞춘 월별 분납표를 함께 내는 편이 낫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세액에 다툴 부분이 있다면 연장과 불복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연장을 받았다고 불복 기간이 늘어나지 않고, 반대로 불복을 제기했다고 납부 의무가 멈추지도 않습니다.

담보 면제 판단에는 과거 국세 납부 이력이 들어갑니다. 연장을 신청하기 전에 소액 체납이나 원천세 미납이 남아 있지 않은지 먼저 정리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영 위기 법인의 납부기한 연장과 담보 면제 신청, 세무조사 결과 세액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 청구, 체납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습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국세 체납자 감치 재판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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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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