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
회생계획으로 분할한 신설회사도 자회사 세금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회생계획에 따라 자회사 주식을 넘겨받은 신설회사는 분할 전 회사의 과점주주 지위를 승계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두41781 판결의 판단과 회생계획 해석 기준, 현행 책임 한도와 불복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와 납부고지를 받았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을 짤 때 자회사 주식과 함께 넘어갈 세금 문제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네, 회생계획에 따라 자회사 주식을 넘겨받은 신설회사는 분할 전 회사의 과점주주 지위까지 승계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 분할 전 회사가 과점주주였다면 그 지위가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설회사에 넘어간다고 보았습니다. 회생계획에 명시 조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건설 부문을 떼어 신설된 회사입니다. 분할 때 D사는 개발사업을 하던 특수목적법인 주식 70%를 사업장 자산과 함께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특수목적법인이 분할 전 과세기준일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못하자, 세무서는 2026. 5. D사를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세금을 고지했습니다. D사 재무담당 임원은 과세기준일에는 D사가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왜 책임을 져야 하는지, 다툴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신설회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분할 전 회사는 2010. 6. 1.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에 특수목적법인 주식 80.46%를 가진 과점주주였습니다. 이 회사는 2011. 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같은 해 12.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인적분할했고, 그 주식은 건설 부문 신설회사인 원고가 넘겨받았습니다. 세무서는 2012. 12. 특수목적법인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으나 납부되지 않자 2014. 6.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는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설회사에 승계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신설회사가 승계하는 권리·의무에는 성질상 이전할 수 없는 것을 빼고 공법상 관계도 포함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회생계획에 명시하지 않았는데 왜 승계되나요?
승계 범위는 회생계획의 해석 문제이고, 문언이 분명하지 않으면 계획 전체의 취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분할의 원칙과 승계 대상, 관리인과 채권자들의 합리적 의사, 분할의 경위와 목적, 거래 관행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회생계획은 사업 관련 자산과 부채를 그 사업과 함께 신설회사에 넘기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주식도 해당 사업장의 투자자산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신설회사로 넘어가는 채무를 회생채권이나 분할 당시 이미 성립한 채무로 한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회생법은 회생계획에서 조세채무의 승계를 정할 수 있게 하고,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도 승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는 언제, 얼마까지 지나요?
법인 재산으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충당해도 부족하면,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현행법상 과점주주는 주주 1명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넘으면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입니다. 책임 한도는 부족액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에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판결 당시 조문은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표현했지만, 성립일 기준 판단과 승계 법리는 현행 법령에서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생회사 자체의 책임은 「회생절차 중인 모회사도 자회사 체납 세금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 항목 | 현행 기준 |
|---|---|
| 대상 법인 | 주권상장법인 제외 |
| 판단 시점 | 주된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
| 과점주주 | 주주 1명과 특수관계인 주식 합계 50% 초과,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 |
| 요건 | 법인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 |
| 책임 한도 (핵심 행) | 부족액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 실질 행사 주식 수 |
회생계획에 따라 주식을 넘겨받은 신설회사는 이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39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두41781 판결
고지를 받은 신설회사는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승계 자체와 요건·한도를 나누어 다툴 수 있습니다. 먼저 회생계획이 넘기는 채무를 회생채권이나 분할 당시 이미 성립한 채무로 한정했는지, 주식이 어떤 사업 부문의 자산으로 넘어왔는지를 봅니다. 판결은 이런 제한이 없고 주식이 해당 사업장 자산으로 이전된 사정을 승계 근거로 들었으므로, 반대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회사 재산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지, 성립일 현재 지분이 50%를 넘고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지 금액이 지분비율 한도 안인지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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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에 따른 분할로 자회사 주식을 넘겨받았나요?
회생계획의 분할 원칙과 승계 대상 조항을 먼저 확인합니다.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두41781 판결
자회사 세금의 납세의무 성립일에 분할 전 회사 지분이 50%를 넘었나요?
성립일 기준 지분과 경영 지배 여부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고지 금액이 지분비율 한도를 넘는 것 같나요?
의결권 없는 주식을 뺀 기준으로 한도를 다시 계산합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지정 통지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준비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회생 분할과 제2차 납세의무 대응 순서
- 자회사 세금 점검 - 분할 전 과세기준일이 지난 자회사 세금 중 미확정·미납분을 확인합니다.
- 회생계획 문언 정비 - 주식 이전과 함께 넘어가는 공법상 책임의 범위를 계획안에 적습니다.
- 과점주주 요건 확인 - 성립일 현재 지분율과 경영 지배 여부, 상장 여부를 따집니다.
- 책임 한도 계산 - 부족액과 지분비율로 한도를 계산해 고지 금액과 대조합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지정 통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생계획에 적힌 분할 원칙과 승계 대상, 주식이 어떤 사업 자산으로 넘어갔는지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 승계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분할 기업의 제2차 납세의무 분쟁과 조세 불복, 회생계획 세무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생 분할에서 세무서가 문제 삼는 것은 분할 시점에 이미 고지된 세금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은 지났지만 아직 부과되지 않은 자회사 세금입니다. 회생계획안을 짤 때 자회사별로 과세기준일이 지난 보유세나 조사 중인 세목이 있는지 목록을 만들어 두지 않으면, 몇 년 뒤 신설회사가 제2차 납세의무 고지를 받게 됩니다.
다툴 때는 승계 자체보다 한도와 요건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지분율, 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여부, 법인 재산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지에 대한 세무서의 확인 과정이 고지서에 드러나는지 확인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분할 기업과 그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분쟁에서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회생계획 문언과 주식 이전 경위를 기준으로 승계 범위를 다툽니다.
-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불복
- 회생계획 분할 세무 검토
- 자회사 체납 세금 책임 범위 검토
- 제2차 납세의무 한도 계산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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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기본법 제39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2조 제1항·제4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0조
- 상법 제530조의10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두41781 판결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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