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정부 연구과제 주관기관이 받은 정부출연금에도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연구주관기관이 전담기관으로부터 대가 없이 연구개발 사업비로 받는 정부출연금은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어서 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연구에 실패해도 환수되지 않고 성과물이 연구기관에 귀속되는 협약 구조에서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지금은 협약서의 환수 조건과 성과물 소유 조항부터 확인하십시오.
연구개발 협약서를 꺼내 정부출연금의 환수 조건과 연구성과물의 소유 조항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출연금이 용역의 대가인지, 대가 없이 받는 보조금인지가 이 두 조항에서 갈립니다.
출연금을 받을 때마다 계산서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해 전담기관에 발급했다가 수정발급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가 없이 받는 출연금이라면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고, 대신 입금 사실을 금융기관 자료로 남겨 두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연구개발 전문 법인인 A법인은 2024년 3월 정부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연구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전담기관과 3년짜리 연구협약을 맺었습니다. 전담기관은 해마다 약 6억원의 정부출연금을 연구비로 지급했고, 협약서에는 연구에 실패해도 환수하지 않으며 연구성과물은 A법인이 소유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2026년 법인세 신고를 준비하던 A법인 담당자는 첫해에 출연금 금액으로 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알고, 계산서를 계속 발급해야 하는지와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나오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부출연금을 받으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연구주관기관이 전담기관으로부터 대가 없이 연구개발 사업비로 받는 정부출연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세법은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공급이 없는 돈에는 발급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은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나 영수증을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출연금이 전담기관에 연구용역을 제공한 대가라면 공급이 있는 것이고, 연구 수행을 돕기 위해 대가 없이 주는 돈이라면 공급이 없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도 같은 구조입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가성 없는 출연금에는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연구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연구전담기관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사업비로 대가 없이 받는 경우 그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72, 2018. 12. 26.). 받은 사실은 금융기관 입출금증명서 같은 객관적 자료로 장부에 기장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협약 내용이었습니다. 출연금은 연구 수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목적 외로 쓴 경우에만 환수되고 연구에 실패해도 환수되지 않았으며, 지식재산권과 보고서 같은 성과물은 연구를 수행한 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했습니다. 이런 구조라면 출연금은 국고보조금일 뿐 연구용역의 대가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회신은 질의한 협약 내용을 전제로 한 해석입니다. 성과물이 전담기관이나 정부에 귀속되거나, 출연금이 특정 결과물 납품의 대가로 정해져 있다면 용역 공급으로 보아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연금이 용역 대가로 바뀌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출연금을 주는 쪽이 연구 결과물을 넘겨받거나 그 결과물 사용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급하면 용역 공급으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름이 출연금이어도 실제 거래 구조가 용역 계약이면 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 확인 항목 | 보조금으로 볼 사정 | 용역 대가로 볼 사정 |
|---|---|---|
| 성과물 귀속 | 연구기관 단독 소유 | 지급기관에 귀속 |
| 환수 조건 | 목적 외 사용 등에만 환수 | 연구 실패 시 전액 환수 |
| 지급 기준 | 연구비 집행 실적 | 결과물 납품 대가 |
| 증빙 | 입출금증명서로 기장 | 계산서·세금계산서 발급 |
출처 -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연구성과물이 지급기관 소유로 정해져 있나요?
용역 대가인지 계산서 발급 여부를 다시 검토합니다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연구에 실패하면 출연금을 전액 돌려줘야 하나요?
대가성 여부를 협약서로 따로 따져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
이미 출연금 금액으로 계산서를 발급했나요?
발급 내역을 정리하고 수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
출연금을 연구비 계정으로 구분경리하고 있나요?
익금불산입 과세특례 적용을 검토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제1항
- 성과물 귀속 - 지식재산권이 지급기관에 귀속되면 대가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 환수 조건 - 연구 실패만으로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면 결과물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 납품 의무 - 특정 시제품이나 보고서를 납품해야 지급되는 구조인지 확인합니다.
- 지급 기준 - 연구비 집행 실적이 아니라 계약금액으로 지급되는지 봅니다.
용역의 대가인데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이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됩니다. 반대로 공급이 없는데 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그 자체가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미 발급한 계산서는 협약 구조를 확인해 정리해야 합니다.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장부에는 어떻게 남기나요?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출연금도 법인의 소득에는 들어가므로, 입금 사실을 금융기관 입출금증명서와 협약서로 증빙하고 장부에 따로 기장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은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에게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고 중요한 증명서류를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대가 없이 받은 출연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서 익금에 들어갑니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의 출연금을 2026. 12. 31.까지 받아 구분경리하면 받은 해에 익금에 넣지 않고, 실제로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해에 그 금액만큼 익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 목적 외로 쓰거나 쓰기 전에 폐업·해산하면 남은 금액을 그때 익금에 넣습니다.
정부출연금 계산서 대응 순서
- 협약서 대조 - 환수 조건, 성과물 소유, 납품 의무 조항을 표시합니다. 대가성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발급 내역 정리 - 이미 발급한 계산서가 있다면 날짜와 금액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공급이 없는 거래라면 수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 증빙 보관 - 출연금 입금 내역은 금융기관 입출금증명서로 남기고 연구비 계정을 따로 둡니다. 세무조사에서 출연금 성격을 설명할 때 쓰는 자료입니다.
- 익금 시기 결정 - 연구개발출연금 과세특례를 적용할지 정하고, 적용하면 법인세 신고 때 연구개발출연금등 익금불산입명세서를 냅니다.
- 경정청구·불복 - 가산세나 법인세를 잘못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로 바로잡고, 고지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조세심판청구서」를 냅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협약서마다 성과물 귀속과 환수 조건이 달라 협약서 원문과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가산세 불복,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부출연금은 이름 때문에 무조건 보조금으로 보거나, 반대로 돈을 받았으니 계산서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계산서 발급 여부는 그 돈이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로 정해지므로, 협약서와 운영요령의 성과물 귀속·환수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협약 체결 당시의 협약서 원본과 이후 변경 협약, 전담기관과 주고받은 정산 문서를 연도별로 보관해 두면 대가성 다툼에서 바로 꺼낼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나 익금 누락이 문제 되면, 이 기록으로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에서 출연금의 성격을 설명하게 됩니다. 입금 내역을 금융기관 자료로 따로 남겨 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와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연구협약서와 정산 자료를 대조해 출연금의 대가성 여부를 먼저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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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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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72(2018. 12. 26.)
-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
- 법인세법 제11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제1항·제2항·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