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정수기 렌탈을 해지하고 렌탈료를 환불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제품 결함으로 자진수거하면서 렌탈계약을 해지하고 그동안 받은 렌탈료를 돌려주면 그 환불액은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빠지고, 환불한 날을 작성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차감은 지난 과세기간이 아니라 환불 사유가 생긴 과세기간에 반영합니다. 고객별 환불일과 환불액부터 확정하십시오.
렌탈료를 돌려준 날을 작성일로 적고, 돌려준 금액을 붉은색 글씨나 음(-)의 표시로 적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십시오. 지난 과세기간 신고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환불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에서 빼는 방식입니다.
이미 끝난 과세기간의 렌탈 매출이라고 해서 그 기간 신고서를 경정청구로 하나하나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환불액을 아무 표시 없이 매출에서 빼기만 하면 세금계산서 내역과 신고가 어긋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로 맞춰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가전 렌탈 회사 G사는 2024년부터 정수기를 빌려주고 매달 렌탈료를 받아 왔습니다. 2025년 일부 모델에서 필터 부품 결함이 발견되자 G사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자진수거를 결정하고, 해당 고객들과 렌탈계약을 해지하면서 그동안 받은 렌탈료 전액, 모두 약 5억원을 돌려주었습니다. 개인사업자 고객 일부에게는 렌탈료에 대해 매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둔 상태였습니다. 2026년 1월 확정신고를 앞두고 환불한 렌탈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렌탈 계약을 해지하고 렌탈료를 돌려주면 매출에서 빠지나요?
네, 사업자의 제품 결함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받은 렌탈료를 돌려주면 그 환불액은 당초 렌탈용역 대가를 사후에 깎아 준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빠집니다. 빠지는 시점은 환불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입니다.
| 환불 유형 | 처리 |
|---|---|
| 결함·리콜에 따른 환급 | 에누리, 환불일 과세기간 차감 |
| 세금계산서 발급분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 카드·현금영수증 수령분 | 환불일 과세기간 차감 |
| 고객 사정 중도해지 | 사유 따로 판단 |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
2026. 10. 11.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공급가액에 넣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에누리에 공급 당시 깎은 금액뿐 아니라, 약정한 조건대로 공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급 후에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 에누리 발생 시기 -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않고 공급 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반영 과세기간 - 환불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합니다.
- 환불 사유 - 결함에 따른 수거·환급처럼 사업자가 약정대로 용역을 제공하지 못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어떻게 발급하나요?
당초 렌탈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환불 사유가 생긴 날을 작성일로 적고 차감할 금액을 붉은색 글씨나 음의 표시로 적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수정세금계산서는 그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에서 빠집니다.
2024년~
렌탈료 수령, 세금계산서 발급
2025년 하반기
결함 발견, 자진수거 결정
환불일
음의 표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
2026년 1월
2025년 제2기 확정신고에서 차감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환불이 제품 결함이나 리콜 때문이었나요?
에누리로 공급가액에서 빼는 방향으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환불 고객에게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나요?
환불일을 작성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
지난 과세기간 신고를 고치려고 하나요?
환불일 과세기간 반영으로 충분한지 먼저 봅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8178 판결
고객 사정 해지와 결함 환불이 섞여 있나요?
고객별로 환불 사유를 나눠 둡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
- 작성일 - 계약 해지 등으로 환불액이 확정된 날
- 금액 - 환불하는 렌탈료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음의 표시로
- 상대방 - 당초 세금계산서를 받은 고객
- 신고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함께 반영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으로 렌탈료를 받은 고객분도 환불액이 에누리라는 점은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환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서 빼고, 환불 근거 서류를 보관해 둡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기획재정부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계약에서 「소비자기본법」 제48조나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에서 정한 사유로 사업자가 제품을 수거하고 판매·사용 대금을 환급하면 그 환급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공급가액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10, 2017. 4. 17.). 이 회신은 정수기 렌탈용역이 해약되어 렌탈료를 환불한 질의에 대한 답입니다.
검토 의견은 렌탈 기간 동안 정상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더라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렌탈료를 전액 환불하면, 이는 당초 공급한 용역 대가에 대한 사후 합의에 따른 에누리라고 보았습니다. 회신 근거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와 시행령 제70조는 현행도 같은 내용이어서 결론은 같습니다. 고객의 단순 변심에 따른 중도해지 위약금 정산처럼 결함과 관계없는 환불이라면 사실관계를 따로 봐야 합니다.
렌탈료 환불 수정세금계산서 대응 순서
- 환불 사유 정리 - 결함 내용, 자진수거 결정 문서, 중앙행정기관 권고가 있었다면 그 문서를 모읍니다.
- 고객별 환불액 확정 - 해지 계약서와 환불 이체 내역으로 고객별 환불 금액과 환불일을 확정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세금계산서를 받은 고객에게는 환불일을 작성일로 음의 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확정신고 반영 - 환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차감분을 반영합니다.
- 경정 대응 - 세무서가 차감을 부인하면 세무조사 결과 통지 뒤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 납부고지 뒤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환불액 일부를 다음 렌탈 상품 할인으로 돌려주는 등 대가의 형태가 섞여 있으면 계약서와 정산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에누리와 공급가액 차감을 둘러싼 부가가치세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미 신고가 끝난 과세기간의 매출을 돌려주면 그 기간 신고를 경정청구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에누리는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빼므로, 환불한 과세기간의 신고에서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환불 사유가 생긴 날짜가 기록으로 분명해야 합니다. 자진수거 결정일, 고객과의 해지 합의일, 환불 이체일이 서로 다르면 어느 날을 작성일로 삼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무서가 차감을 부인할 때는 환불이 결함 등 공급조건 불이행 때문이었다는 자료가 결론을 가릅니다. 고객의 단순 해지와 섞여 있으면 고객별로 사유를 나눠 두어야 에누리로 인정받는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에누리와 공급가액 차감을 둘러싼 부가가치세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렌탈·구독 계약의 환불은 환불 사유와 환불 시점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와 과세기간 귀속을 검토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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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8178 판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10(2017. 4. 17.)
- 소비자기본법 제48조
-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