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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는데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연예활동이 수익 목적의 계속적·반복적 사업활동이라면 전속계약금도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대법원은 명칭이 전속계약금이어도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우발적 소득일 때만 기타소득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전속계약서의 독점 관리 조항과 계약 전후 활동 내역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계약서 제목에 전속계약금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안전하다고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과세는 이름이 아니라 활동의 실질을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배우 K씨는 2024년 1월 연예기획사와 3년 동안 모든 연예활동을 기획사가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전속계약을 맺고 전속계약금 3억원을 받았습니다. 계약상 K씨는 기획사 승낙 없이 출연 교섭을 할 수 없고, 수입은 기획사와 2대 8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K씨는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는데, 2026년 세무서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고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예인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

연예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활동이라면 전속계약금도 사업소득입니다. 대법원은 소득의 명칭이 전속계약금이라도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일시적·우발적 소득일 때만 기타소득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판단은 거래의 형식·명칭·외관이 아니라 실질에 따릅니다. 납세자의 직업 활동 내용,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을 보고 수익 목적과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며, 해당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함께 봅니다. 판결은 연기자 겸 광고모델의 활동 전체를 하나의 사업활동으로 평가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2026. 9. 29.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하고,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에서 얻는 소득도 사업소득에 포함합니다. 원안 당시 기타소득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던 전속계약금은 현행 기타소득 조문에 따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 요소
활동 목적
사업소득: 수익 목적
기타소득: 일시적 제공
계속성·반복성
사업소득: 있음
기타소득: 없음
예
사업소득: 전속 연예활동
기타소득: 일시적 강연·심사

출처 - 소득세법 제19조, 제21조, 대법원 2000두5203 판결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 가운데 법에 열거된 것만 해당합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처럼 일시성이 전제된 항목이어서,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연예인의 전속계약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보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된다는 관행이 있었다면요?

신의성실 원칙이나 비과세관행을 주장하려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나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일반론적인 견해표명만으로는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고, 전속계약금을 언제나 기타소득으로만 과세하는 관행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공무원도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해야 하므로, 세무서가 개별 납세자에게 기타소득 신고를 인정한다는 서면 답변을 했다면 그 답변은 신의칙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금 과세 대응 순서

  • 계약서 분석 - 전속 범위, 기간, 수익 배분, 독점 관리 조항을 확인합니다. 사업성 판단의 기초 자료입니다.
  • 활동 이력 정리 - 전속계약 전후의 출연 횟수, 광고 계약, 수입 규모를 연도별로 정리합니다. 계속성·반복성 판단에 쓰입니다.
  • 필요경비 자료 수집 -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면 실제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상, 스타일리스트, 차량 비용 영수증을 모읍니다.
  • 세무서 답변 확인 - 기타소득 신고를 인정한 서면 답변이나 공적 견해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신의칙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심판청구 제기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청구합니다. 일시적 소득이라는 사정이 분명할 때 실익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예인이 법인을 세워 활동하거나 기획사와 근로계약에 가까운 관계라면 소득 구분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활동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연예인들은 전속계약금이 한 번에 받는 돈이니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과세는 돈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그 돈을 받게 된 활동의 성격을 봅니다. 여러 해 동안 방송과 광고에 계속 출연해 온 배우라면 전속계약금도 그 사업의 대가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계약서와 활동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전속 기간과 독점 조항, 수익 배분 비율, 계약 전후의 출연 횟수와 수입 규모가 연도별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활동을 거의 하지 않던 사람이 한 번 받은 돈이라는 사정을 주장하려면 그 공백기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면 필요경비를 실제로 증명해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의상비나 스타일리스트 비용 같은 영수증이 세액을 줄이는 자료가 됩니다. 세무서로부터 받은 서면 답변이 있다면 그 문서의 날짜와 문구가 신의칙 주장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과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와 활동 이력으로 사업성 판단 요소를 정리하고 필요경비와 신의칙 주장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전속계약서·연도별 출연 및 수입 내역·종합소득세 신고서·과세 고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필요경비 공제 범위·신의칙 주장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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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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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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