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신고했는데 세무서가 나중에 받은 감정가액으로 다시 과세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신고했더라도 세무서가 법정결정기한 안에 받은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평가기간 밖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게 한 시행령 단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과 심의를 거쳤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증여세 결정 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내야 합니다. 고지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그 단계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가액으로 다시 과세되더라도 가산세까지 모두 붙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고 납부했다면 평가 방법 차이로 늘어난 세액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일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부모가 2024년 10월 미성년 자녀 두 명에게 단독주택을 지분으로 나누어 증여했습니다. 자녀들은 주변에 비슷한 거래가 없다고 보고 공시가격 등 기준시가로 평가해 증여세를 신고하고 기한 안에 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신고 뒤 감정기관 두 곳에 감정을 맡겨 평균 감정가액을 받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금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더 고지했습니다. 감정은 증여일 뒤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졌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평가기간이 지난 뒤 받은 감정가액도 시가가 되나요?
됩니다.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그런데 이 평가기간 밖이라도 증여일 전 2년 이내, 또는 평가기간이 지난 뒤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있었던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증여일 전 2년
심의를 거치면 시가 포함 가능
증여일 전 6개월
평가기간 시작
증여일 후 3개월
평가기간 끝
신고기한부터 6개월
법정결정기한, 심의를 거치면 시가 포함 가능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78조 제1항 제2호
여기서 법정결정기한은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므로, 세무서는 증여일부터 대략 9개월 남짓 되는 시점까지 받은 감정가액을 쓸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도 이 단서가 그대로 있습니다.
납세자는 이 단서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다퉜지만, 대법원은 시행령의 시가 인정 기준은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고, 단서는 평가기간 밖의 가액을 시가로 볼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어서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했으면 그대로 끝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기준시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쓰는 방법입니다. 세무서가 법정결정기한 안에 감정가액을 확보하고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하면, 신고한 기준시가 대신 감정가액이 과세가액이 됩니다.
이때 평가심의위원회는 증여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를 보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를 심의합니다. 그 사이 재개발 발표나 큰 시세 변동이 있었다면 그 사정이 다툴 거리가 됩니다.
증여를 되돌리면 이 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신고기한 안에 반환해야 합니다. 금전이 아닌 증여재산을 당사자 합의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했다면 이 특례를 쓸 수 없습니다.
납세자들은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까지 시가로 삼으면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야 과세액을 알게 되어 증여를 합의해제할 자유가 침해된다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감정가액 과세에도 가산세가 붙나요?
과소신고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제3항 등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없는 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가산세 | 기한 내 신고·납부한 경우 |
|---|---|
| 과소신고가산세 | 적용하지 않음(부정행위 제외) |
| 납부지연가산세 중 일수 기준 부분 | 적용하지 않음 |
| 고지 후 납부기한을 넘긴 부분 | 별도로 붙을 수 있음 |
출처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제47조의4 제3항 제6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낸 사람이 법정신고기한 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평가로 결정을 받으면 납부지연가산세 중 일수에 따라 붙는 부분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감정가액 과세 대응 순서
- 감정 시점 확인 -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평가기간 안인지, 법정결정기한 안인지에 따라 심의가 필요한지가 달라집니다.
- 심의 절차 확인 - 평가기간 밖 가액이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확인합니다. 심의 없이 시가로 삼았다면 그 자체가 다툴 사유가 됩니다.
- 가격변동 사정 정리 - 증여일과 감정일 사이 개발 호재, 시세 급등 같은 사정을 모읍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분 확인 - 고지서에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가 들어 있는지 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고 냈다면 빠져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불복 절차 선택 - 과세예고통지 단계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고지 뒤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감정을 납세자가 먼저 받았거나 유사 재산 매매가액이 함께 문제 되면 감정평가서와 매매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과 증여세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세금을 다 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신고 뒤 몇 달 동안 세무서가 감정을 맡겨 금액을 바꿀 수 있는 기간이 열려 있습니다. 아파트처럼 매매사례가 많지 않은 단독주택, 상가, 토지일수록 이 방식으로 과세되는 일이 잦습니다.
다툼에서는 날짜가 먼저입니다. 증여일, 신고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평가심의위원회 개최일이 각각 어느 기간에 속하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증여 무렵의 동네 시세 자료와 이후 변화를 보여 주는 기사나 공고도 함께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날짜와 자료는 심판청구와 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대법원은 단서 규정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았으므로, 이제는 규정의 효력보다 심의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재산 평가를 둘러싼 증여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감정 시점과 평가심의위원회 절차를 먼저 확인한 뒤 가격변동 사정과 가산세 부분을 나누어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상속세 신고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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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제2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두35499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3항 제6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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