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같은 날 여러 공익재단에 주식을 나눠 출연하면 증여세 한도는 순서대로 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같은 날 여러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했더라도 앞뒤 순서가 확인되면 증여세 한도 초과 여부는 출연 시점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9두56418 판결의 판단, 한도 계산 때 합치는 주식과 현행 10%·20%·5% 한도, 출연 순서 입증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공익법인이 한도를 넘는 주식을 출연받았다면 출연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출연 전이라면 출연 순서와 시각을 남길 방법부터 정해 두어야 합니다.
네, 같은 날 출연했더라도 앞뒤 순서가 확인되면 한도 초과 여부는 출연 시점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같은 날 출연을 모두 동시에 한 것으로 보는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순서가 입증되면 한도 안의 주식은 먼저 출연받은 공익법인 몫이 되므로, 각 재단이 한도 안 주식을 나눠 갖는다고 전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자신이 창업한 회사 주식을 여러 공익재단에 나눠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한 재단에 9.5%를 출연해 둔 상태에서, 2026. 3. 같은 날 장학재단에 0.4%, 복지재단에 0.6%를 출연하려 합니다. 장학재단에는 한도 안에서 증여세 없이 넘기고 싶지만, 세무사는 같은 날 출연하면 세무서가 두 재단에 한도 안 주식을 나눠 배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C씨는 출연 순서를 정해 두면 그대로 인정되는지,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같은 날 출연한 주식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출연에 시간적 선후가 있으면 출연 시점별로 따로 판단해야 한다며 미술관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출연자는 1996년경 한 재단에 식품회사 주식 4.94%를 출연했고, 2015. 11. 17. 미술관, 교회, 복지재단에 각각 0.09%, 0.49%, 0.29%를 출연했습니다. 당시 한도 5%를 기준으로 한도 안에 남은 주식은 0.06%였습니다. 미술관은 자신이 먼저 출연받아 그 0.06%가 자기 몫이라고 신고했지만, 국세청은 세 곳이 출연받은 비율대로 나눠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출연 대상 | 출연 시기 | 지분율 | 판단 |
|---|---|---|---|
| 재단(기존) | 1996년경 | 4.94% | 합산 대상 |
| 미술관 (핵심 행) | 2015. 11. 17.(첫 번째 주장) | 0.09% | 순서 확인 시 한도 내 0.06%를 반영할 여지(파기환송) |
| 교회 | 2015. 11. 17. | 0.49% | 상고기각 |
| 복지재단 | 2015. 11. 17. | 0.29% | 당시 한도 10% 공익법인으로 직권취소 |
당시 일반 공익법인 한도는 5%였고 현행 원칙 한도는 10%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19두56418 판결
대법원은 “다수의 공익법인 등이 같은 날 출연받은 주식을 모두 동시에 출연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령이 ‘출연 당시’를 기준으로 합산하고, 출연자는 출연 시기와 순서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원심이 출연 순서를 심리하지 않았으므로 다시 심리하라며 환송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같은 날 출연이면 한도 안 주식을 각 공익법인 과세가액 산정에 모두 반영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다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도 안 주식은 한 번만, 먼저 받은 곳에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한도를 계산할 때 어떤 주식을 합치나요?
출연받은 주식에 출연 당시 그 공익법인이 가진 같은 회사 주식,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같은 회사 주식, 그들에게서 재산을 받은 다른 공익법인이 가진 같은 회사 주식을 합칩니다. 대법원은 수십 년 전 다른 재단에 출연한 주식도 합산 대상이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또 한도가 다른 공익법인들이 섞여 있어도 가중치 없이 단순 합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두 판단으로 교회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교회에 대한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현행 한도는 원칙 10%이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자선·장학·사회복지 공익법인은 2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공익법인 등은 5%입니다. 판결 당시와 비율은 달라졌지만 ‘출연 당시’ 기준과 합산 대상은 현행 법령에서도 같습니다. 초과분 세액 계산은 「공익법인이 같은 회사 주식을 10% 넘게 출연받으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출연 순서는 무엇으로 입증하나요?
출연자와 공익법인 사이의 합의, 주식 이전 시각, 이사회 승인 순서처럼 객관적 기록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판결 사안에서 미술관은 출연자가 공익법인들과의 합의에 따라 정한 순서대로 출연했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그 주장대로라면 처분이 위법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날 처리하더라도 증권계좌 대체 시각이 남도록 순서를 나누어 실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연계약서에 출연 순서와 그 이유를 적어 두면 출연자의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같은 회사 주식을 이미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적이 있나요?
그 주식까지 합쳐 한도 초과 여부를 다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여러 공익법인에 같은 날 주식을 출연할 계획인가요?
출연 순서를 합의서로 정하고 이전 시각이 남도록 나누어 실행합니다.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19두56418 판결
세무서가 한도 안 주식을 공익법인들에 비율대로 나눠 과세했나요?
출연 순서 자료를 모아 과세전적부심사나 불복을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19두56418 판결,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장학·복지 법인인가요?
20% 한도 적용 요건을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
순서 기록이 없으면 세무서는 출연 비율대로 나누는 방식을 쓸 가능성이 큽니다. 시행령은 출연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을 기준으로 초과분을 계산하도록 하지만, 대법원은 이 규정이 같은 날 출연을 동시 출연으로 보라는 뜻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회사를 거쳐 가진 지분의 합산 문제는 「공익법인 주식 한도, 다른 회사를 거쳐 가진 지분도 합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공익법인 주식 출연 대응 순서
- 합산 대상 정리 -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이 그동안 여러 공익법인에 출연한 같은 회사 주식을 모두 모읍니다.
- 공익법인별 한도 확인 - 각 공익법인에 10%, 20%, 5% 중 어느 비율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 출연 순서 설계 - 한도 안 주식을 받을 공익법인을 정하고 순서를 합의서로 남깁니다.
- 실행 기록 보존 - 주식 이전 시각과 순서가 드러나는 계좌 기록, 이사회 의사록을 보관합니다.
- 신고와 불복 - 초과분은 3개월 안에 신고하고, 안분 과세를 받으면 90일 안에 불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연 순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각 공익법인에 어느 한도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증여세를 내는 공익법인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법인 주식 출연 구조 검토와 증여세 신고,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판결로 순서가 의미를 갖게 되었지만, 실제로 다툼이 되는 것은 순서를 무엇으로 증명하느냐입니다. 주식 대체를 증권사에 한꺼번에 맡기면 같은 시각으로 처리되어 선후를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출연계약서에 순서를 적고, 대체 지시를 나누어 실행해 시각이 남게 하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확실합니다.
합산 대상을 빠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십 년 전 다른 재단에 출연한 주식,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주식까지 합치므로, 출연 계획을 세우기 전에 가족과 계열 공익법인의 보유 현황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법인 주식 출연 구조 검토와 증여세 신고,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합산 대상 주식과 출연 순서 입증 자료를 기준으로 과세 범위를 정리합니다.
- 공익법인 주식 출연 구조 검토
- 공익법인 증여세 신고
- 과세전적부심사 대응
- 증여세 심판청구·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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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제2항 제2호·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제1항 제1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제1항 제1호
-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19두56418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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