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증여자가 한 명인 줄 알고 매긴 증여세, 실제 증여자가 둘이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그 고지는 소송에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자별로 과세단위가 따로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증여자 수가 달라지면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처분의 동일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서는 소송 중에 증여자만 바꿔 같은 고지를 지킬 수 없습니다.
증여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 불복을 제기해야 증여자 판단의 잘못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그 고지는 소송에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자별로 과세단위가 따로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증여자 수가 달라지면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처분의 동일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서는 소송 중에 증여자만 바꿔 같은 고지를 지킬 수 없습니다.
증여세는 왜 증여자마다 따로 계산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자를 기준으로 묶어 계산합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합니다. 증여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합산하지 않고 각각 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아지는 누진 구조입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증여자 1인에게서 받았는지, 2인에게서 나누어 받았는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증여자 수는 단순한 사실 착오가 아니라 세액 계산의 단위를 바꾸는 요소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각각 받은 증여는 10년 합산에서 한 사람에게 받은 것처럼 계산됩니다.
증여재산공제도 증여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4촌 이내 혈족이나 3촌 이내 인척에게서 받으면 1천만원입니다. 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 그룹별 한도를 합산해 적용합니다. 증여자가 누구인지가 공제 그룹까지 정하는 셈입니다.
증여자 수가 달라지면 고지는 어떻게 되나요?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그 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대법원 사안은 상장회사 주식 15만 주가 여러 명의로 신탁된 증여였습니다. 세무서는 재산관리인 한 명을 증여자로 보고 증여세를 매겼습니다.
| 변화 | 처분 동일성 | 결과 |
|---|---|---|
| 증여자 1인 → 실제 증여자 2인 이상 | 유지 안 됨 | 당초 처분 위법, 새 처분 필요 |
| 같은 재산 이전 사실에 법적 평가만 변경 | 유지 | 예비적 사유 추가 허용 |
| 인정 사실 일부 착오, 기초사실 동일 | 유지 | 정당 세액 범위에서 유지 |
| 아버지 → 부모 두 분 | 판단이 갈릴 수 있음 | 합산 관계 고려해 세액 비교 |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두17058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7277 판결
법원이 확인한 사실은 달랐습니다. 재산관리인은 두 사람을 대리해 주식을 관리했을 뿐이고 실제 증여자는 그 두 사람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증여자를 1인으로 본 처분과 2인으로 본 처분은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판단의 결과는 큽니다. 세무서가 바른 증여자로 과세하려면 새 처분을 해야 합니다. 새 처분은 그때를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래된 증여라면 새 처분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고, 신고하지 않았거나 부정행위가 있으면 15년입니다. 15년 기간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새 처분의 여지가 넓다는 점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15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했고 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는 경우입니다. 제3자 명의로 된 증여자 재산을 받았거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때 세무서는 증여를 안 날부터 1년 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자나 수증자가 사망했다면 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자를 잘못 적었어도 고지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은 처분 당시 인정한 사실 일부에 착오가 있어도 기초사실이 같은 범위면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봅니다. 증여자 수와 과세단위가 그대로인 착오라면 처분이 유지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은 그대로이고 법적 평가만 달라지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주식 취득자금 증여추정 처분에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예비적 사유로 더한 것을 허용했습니다.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된 하나의 사실을 두고 법적 평가만 달리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핵심은 증여자의 수가 바뀌는지입니다. 한 사람에서 다른 한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와 한 사람에서 두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앞의 경우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와 합산이 달라지므로 세액 비교가 먼저입니다. 뒤의 경우는 과세단위 자체가 달라져 처분 전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부모 두 분에게서 받은 경우도 같은가요?
부모는 10년 합산에서 동일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한 분을 증여자로 본 고지가 실제로는 부모 두 분의 증여였다면 계산 결과가 같거나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경우 역시 동일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산 규정은 세액을 계산할 때 부모를 한 사람으로 보는 특례일 뿐입니다. 증여는 증여자마다 따로 성립하고 증여일과 증여재산도 증여자별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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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세무서가 돈을 보낸 계좌 명의인 한 명만 증여자로 보았나요?
실제 재산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계좌와 재산 내역으로 확인하십시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두17058 판결
실제 증여자가 두 명 이상이고 부부 관계가 아닌가요?
증여자 수가 달라 처분의 동일성이 없다는 주장을 검토하십시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증여자 판단을 다투십시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판례 사안의 실제 증여자 두 사람은 부부 관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부모처럼 법이 합산을 정한 관계라면 과세단위가 사실상 하나라는 반대 논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자 수 주장과 함께 세액 계산의 차이도 예비적으로 다투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모 중 한 분이 그 뒤 돌아가셨다면 계산이 하나 더 붙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 증여자가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에 따라 상속세 합산 여부까지 달라지므로 증여자 특정을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증여자 판단 다툼 대응 순서
- 고지 내용 확인 - 고지서와 결정결의서에서 세무서가 누구를 증여자로 보았는지 확인합니다.
- 자금 출처 추적 - 실제 돈이나 재산이 누구에게서 나왔는지 계좌와 등기 자료로 정리합니다.
- 과세단위 비교 - 증여자 수가 달라지는지, 직계존속 부부처럼 합산 관계인지 따져 봅니다.
- 제척기간 계산 - 새 처분이 필요할 경우 증여일 기준 10년 또는 15년 제척기간이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 불복 제기 -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하고 증여자 판단의 오류를 주된 사유로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증여자가 몇 명인지와 합산 관계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증여자 판단은 세무조사 단계에서 자금 흐름만 보고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보낸 계좌 명의인이 곧 증여자로 적히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가족 재산을 관리하던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대신해 송금하는 일이 흔합니다. 그 관리 관계를 보여 줄 위임 자료나 재산 내역이 있다면 증여자 수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증여자 수가 바뀌면 처분 전체가 흔들리지만, 오래된 증여가 아니라면 세무서가 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툼의 실익을 제척기간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자와 증여 경위가 다투어지는 증여세 사건을 검토해 왔습니다. 자금 출처와 재산 관리 관계를 계좌·등기 자료로 맞춰 조세심판과 행정소송에 대응합니다.
- 증여세 불복
-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 부과제척기간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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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두17058 판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제5항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7277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
-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법률 제16102호) 제3조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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