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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취소소송 중 세무서가 과세 이유를 바꾸거나 세액을 고치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세무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처음 처분과 같은 기초사실 범위에서 과세 이유를 바꿀 수 있지만, 바뀐 이유도 세무서가 증명해야 합니다. 소송 중 증액경정이 나오면 당초 처분은 흡수되어 증액경정처분이 소송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10두7277·2006두17390·2024두33914 판결로 처분사유 변경, 증액·감액경정, 취소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소송 중이라면

세무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과세 이유를 바꿀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처분이 바뀌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 안에 청구취지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처음 소를 낼 때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불변기간입니다.

세무서가 소송에서 새 이유를 들고 나왔다고 처분이 곧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조세소송에서 다투는 대상은 고지서에 적힌 이유가 아니라 정당한 세액이 얼마인지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새 이유도 처음 처분과 같은 기초사실 위에 있어야 하고, 그 이유가 맞다는 증명은 세무서가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 10. 1층은 상가, 2·3층은 주택인 건물을 팔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세무서는 2025. 4.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크다며 상가 부분에 양도소득세 9,000만원을 고지했고, 조세심판원은 2026. 5.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가 2026. 7. 취소소송을 내자 세무서는 2026. 9. 준비서면에서 A씨가 양도 당시 지방에 주택 한 채를 더 갖고 있었다는 이유를 추가했고, 같은 달 필요경비 일부를 부인해 세액을 1억 1,000만원으로 늘리는 증액경정을 통지했습니다. A씨는 세무서가 소송 중에 이유를 바꿔도 되는지, 처음 고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 중에 세무서가 과세 이유를 바꿔도 되나요?

같은 처분으로 볼 수 있는 범위라면 바꿀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의 세무서는 겸용주택의 상가 부분이 주택 부분보다 넓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했다가, 소송 중에 양도인이 다른 주택 1채를 더 갖고 있었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대법원은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세무서가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새 자료를 내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사유를 바꿀 수 있다며 이 변경을 받아들였습니다.

세무서가 소송 중 내세운 새 이유, 허용되나
  1. 1

    새 이유가 처음 처분과 같은 기초사실(같은 거래·같은 재산)에 관한 것인가요?

    • 예2번 질문으로
    • 아니요(유리)결과 처분의 동일성을 벗어난 변경으로 다툼
  2. 2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주장했나요?

    • 예(중립)결과 변경은 허용, 새 이유의 증명책임은 세무서
    • 아니요(유리)결과 변론종결 뒤에는 새 사유를 내세울 수 없음

출처 - 대법원 2001두1994·2010두7277·2020두46073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7277 판결의 세무서는 주식 취득자금 16억원의 출처가 없다며 증여 추정으로 증여세 6억 7,200만원을 부과했다가, 소송에서 회사의 실질 운영자가 그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증여의제 사유를 예비적으로 추가했습니다. 원심은 목적물과 적용 법조가 달라 허용할 수 없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명의개서라는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해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만 달리할 뿐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은 같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거꾸로 보면 기초사실 자체가 다른 사유로 바꾸는 것은 이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납세자에게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3914 판결은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심판 대상도 정당한 세액이므로, 경정청구 때 주장하지 않은 사유를 소송에서 새로 주장할 수 있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바뀐 과세 이유도 세무서가 증명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두46073 판결의 원고는 건설회사 대표로 1995년 출국해 미국에 살았고, 세무서는 회사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익금에 넣은 돈을 원고 상여로 처분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는데, 그 근거 조항(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세무서는 소송에서 같은 금액이 원고에게 근로소득으로 실제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바꿨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종합소득세 안에서 근거 규정만 달리 주장하는 것이어서 변경은 허용된다고 보면서도, 바뀐 사유의 적법성과 그 전제 사실은 세무서가 증명해야 한다며 이를 원고에게 지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무효확인소송이었는데도 원고가 당초 사유의 무효를 증명한 이상 증명책임이 세무서로 넘어간다고 본 점이 눈에 띕니다. 증명책임 전체는 「조세소송에서 과세요건과 필요경비는 누가 증명하나요? 대법원 판례로 본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소송 중에 증액경정이 나오면 처음 고지는 어떻게 되나요?

처음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고, 증액경정처분이 소송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22조의2(현행 제22조의3)가 생긴 뒤에도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으므로, 납세자는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초 신고의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당초 신고세액에 감액경정청구를 하지 않았지만, 신고 때 빠뜨린 인건비 2억 247만여원을 더 공제받아 정당세액을 넘는 부분을 취소받았습니다.

경정 유형별 소송 대상
상황소송 대상과 범위판례
증액경정(당초 처분 미확정)증액경정처분, 당초 위법사유도 주장2006두17390
증액경정(당초 처분 확정) (핵심 행)증액경정처분, 증액분 한도로 취소2008두22280
감액경정감액되고 남은 당초 처분, 제소기간도 당초 기준91누391, 2022두65160
재조사결정 뒤 증액 후속 처분후속 처분, 당초 세액 초과분은 위법2022두65160

당초 처분을 기한 안에 다투지 않았다면 증액분 범위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제79조 제2항, 각 대법원 판결

다만 당초 처분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한계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두22280 판결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90일 안에 다투지 않아 당초 세액에 불가쟁력이 생긴 뒤 증액경정처분이 나온 사안에서, 확정된 당초 세액은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된 세액을 한도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A씨처럼 처음 처분을 이미 다투고 있다면 소송 대상을 증액경정처분으로 바꾸는 청구취지 변경을 해 두어야 합니다.

세액을 줄인 감액경정이나 재조사 뒤 처분은 무엇을 다투나요?

감액경정은 당초 처분의 일부 취소일 뿐이어서, 남은 세액을 다투려면 당초 처분 중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391 판결은 국세심판소 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액된 사안에서 제소기간 준수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2두65160 판결은 같은 법리를 확인하면서, 증액 항목과 감액 항목이 섞였더라도 전체 세액이 줄었다면 그 경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심판청구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한 후속 처분이 당초 처분보다 세액을 늘렸다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2004년 제2기와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증액분을 직접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세금을 얼마만큼 취소하나요?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그 초과 부분만, 계산할 수 없으면 처분 전부를 취소합니다.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8930 판결은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낸 자료로 정당세액이 산출되면 그 초과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며, 정당세액을 따져 보지 않고 법인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1243 판결은 자료가 없어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면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직권으로 납세자에게 귀속될 세액을 찾아내 계산할 의무까지 지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무서의 새 사유도, 납세자의 누락 경비 주장도 결국 정당세액을 다시 계산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처분사유 변경·증액경정 대응 순서

  • 처분 경과 정리 - 당초 고지, 증액·감액경정, 재조사 후속 처분을 날짜와 세액 순으로 정리해 지금 소송 대상이 무엇인지 확정합니다.
  • 청구취지 변경 - 소송 중 증액경정이 있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 안에 청구취지 변경을 신청합니다.
  • 동일성 다툼 - 세무서가 추가한 사유가 처음 처분과 같은 기초사실에 관한 것인지부터 따집니다.
  • 증명 점검 - 새 사유의 전제 사실을 세무서가 증명했는지 확인하고, 반박 자료는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냅니다.
  • 정당세액 계산 - 빠뜨린 필요경비와 공제 항목을 찾아 정당세액을 직접 계산해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세무서가 내세운 새 사유가 처음 처분과 같은 기초사실에 있는지, 당초 처분이 이미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 변경 대응, 경정처분에 따른 소송 대상 정리, 정당세액 산정 주장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세무서가 소송 중 고지서와 다른 과세 이유를 새로 내세웠나요?

    새 사유가 처음 처분과 같은 기초사실에 관한 것인지부터 따져 허용 여부를 다툽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7277 판결

  2. 소송 중 세액을 늘리는 증액경정 통지를 받았나요?

    통지를 안 날부터 60일 안에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준비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2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3. 처음 고지를 기한 안에 다투지 않은 상태에서 증액경정을 받았나요?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가 증액분으로 제한되는지 계산합니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두22280 판결

  4. 재조사결정 뒤 세무서가 당초보다 세액을 늘려 다시 고지했나요?

    당초 세액을 넘는 부분이 불이익변경금지에 어긋나는지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2두65160 판결

실무상 착안점

세무서가 소송 도중 내놓는 준비서면 한 장이 사건의 쟁점을 통째로 바꾸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새 사유의 내용부터 반박하기보다, 그 사유가 처음 처분과 같은 기초사실 위에 있는지와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나왔는지를 먼저 다투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허용되는 변경이라도 전제 사실의 증명은 세무서 몫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해 둡니다.

증액경정이 나오면 소송 대상이 바뀝니다. 청구취지를 그대로 두면 이미 흡수된 처분을 다투는 셈이 될 수 있으므로, 처분 변경을 안 날부터 60일 안에 청구취지 변경을 신청하는 일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당초 처분을 기한 안에 다투지 않았다면 증액분 한도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계산합니다.

법원은 정당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그 초과분만 취소합니다. 납세자가 빠뜨린 필요경비나 공제 항목을 찾아 직접 계산해 내면, 세무서의 새 사유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취소 범위를 지킬 여지가 생깁니다. 판결 뒤 재처분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주장을 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 취소소송에서 세무서의 처분사유 추가·변경 대응과 증액·감액경정에 따른 소송 대상 정리, 정당세액 산정 주장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경과를 날짜별로 재구성합니다.

  • 조세 취소소송 대리
  • 처분사유 변경 대응
  • 경정처분 소송 대상 검토
  • 정당세액 산정 주장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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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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