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상속세를 낸 뒤 추가 고지가 오면 어느 처분을 상대로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상속세 추가 고지를 다툴 때는 당초 부과처분이 아니라 뒤의 증액경정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삼습니다. 증액경정이 있으면 당초 부과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므로 당초 처분만 취소해 달라는 소는 대상이 없어 각하됩니다. 지금은 당초 처분의 불복기간이 이미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추가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하고, 그 결정을 거친 뒤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추가 고지가 이중과세라고 단정하고 두 처분을 모두 따로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다툼의 대상은 뒤의 증액경정처분 하나로 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2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속세를 신고했고, 2026년 3월 세무서로부터 상속세 4억원 부과 고지를 받아 냈습니다. 그런데 2026년 6월 재산 평가에 오류가 있었다며 3,000만원을 더 내라는 고지가 다시 왔습니다. G씨는 이중과세라고 생각하며 3월 처분부터 다투려 하지만, 다툼의 대상은 6월의 증액경정처분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추가 고지는 이중과세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세무서장은 상속세를 결정한 뒤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나 오류를 발견하면 즉시 다시 조사해 경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액경정은 전체 세액을 다시 정하는 처분이지 같은 세금을 두 번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의 세액을 포함해 전체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고지된 금액만이 아니라 당초 세액과 합친 전체 금액이 하나의 처분 내용이 됩니다.
소송 대상은 당초 처분인가요, 증액경정처분인가요?
증액경정처분입니다. 증액경정이 있으면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으므로,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당초 처분의 위법 사유도 그 소송에서 함께 주장합니다.
| 당초 처분 세액 | 40,000만원 |
|---|---|
| 증액분 | 3,000만원 |
| 증액경정처분 전체 세액 | 43,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청구취지도 증액경정처분일자의 처분으로 전체 세액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당초 4억원에 3,000만원이 증액됐다면 「증액경정처분일에 한 상속세 4억 3,000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식입니다. 당초 처분만 대상으로 적으면 소송 대상이 없어 각하됩니다.
당초 처분의 불복기간이 지났으면 전부 다툴 수 있나요?
전부 다툴 수는 없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증액경정이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당초 처분이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됐다면 증액된 세액을 한도로만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당초 처분 | 소송 대상 | 취소 가능 범위 |
|---|---|---|
| 불복기간 안 | 증액경정처분 | 전체 세액 |
| 불복기간 경과(확정) | 증액경정처분 | 증액된 세액 한도 |
| 당초 처분만 대상 | 대상 없음 | 각하 |
- 불복기간 안
- 소송 대상: 증액경정처분
- 취소 가능 범위: 전체 세액
- 불복기간 경과(확정)
- 소송 대상: 증액경정처분
- 취소 가능 범위: 증액된 세액 한도
- 당초 처분만 대상
- 소송 대상: 대상 없음
- 취소 가능 범위: 각하
출처 -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제1항, 대법원 2008두22280 판결
대법원도 당초 처분이 확정된 뒤 증액경정이 있었다면, 당초 처분의 위법 사유를 주장할 수는 있어도 취소 범위는 증액된 세액을 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안이 소개한 「당초 처분이 확정돼도 전체를 다툴 수 있다」는 옛 판례는 이 조항이 생기면서 달라졌습니다.
국세는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국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이지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는 거쳐야 합니다.
상속세 증액경정 불복 순서
- 처분 구분 - 당초 부과 고지와 추가 고지의 날짜와 금액을 나란히 적습니다. 증액경정인지 별도 처분인지 확인합니다.
- 당초 처분 확정 여부 확인 - 당초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났는지 봅니다.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 위법 사유 정리 - 재산 평가, 공제 누락처럼 당초 세액에 있던 문제도 함께 적습니다. 증액경정 불복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 제기 - 추가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청구 대상은 증액경정처분입니다.
- 행정소송 제기 - 심판 결정을 받은 뒤 기한 안에 소를 냅니다. 청구취지에 전체 세액을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추가 고지가 같은 상속세의 증액경정인지, 가산세만 따로 부과한 것인지는 고지서와 결정결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납세자들은 추가 고지를 받으면 새로 나온 3,000만원만 다투면 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두 처분을 모두 따로 다퉈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증액경정처분 하나를 대상으로 보되, 당초 처분의 확정 여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두 고지서의 수령일이 결론을 가릅니다. 당초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을 시작했는지에 따라 당초 세액까지 되돌릴 수 있는지가 정해집니다. 고지서 봉투, 전자고지 열람 기록, 등기 수령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심판청구와 소송에서는 이 날짜로 취소 범위가 정해집니다. 당초 처분을 기한 안에 다투지 않았다면 재산 평가 오류를 증명해도 증액분까지만 돌려받습니다. 첫 고지를 받았을 때 불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결국 가장 넓은 범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부과처분과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당초 처분과 증액경정의 날짜와 확정 여부를 먼저 정리한 뒤 다툴 수 있는 세액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상속세 신고 자문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당초 상속세 고지서·추가 고지서·상속세 신고서와 결정결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소송 대상 처분·다툴 수 있는 세액 범위·재산 평가와 공제의 적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4항
-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제1항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두22280 판결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