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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신고·납부했는데 결정 통지가 없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증여세 결정 통지가 없는 채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결정 통지가 없다는 확인을 소송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두33652 판결은 신고 때 낸 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 처분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신고일과 결정 통지서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증여세를 신고하면 세무서는 신고기한부터 6개월 안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하고,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세무서는 더 이상 그 신고분에 대해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세금을 냈다고 해서 그것으로 세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는 세무서가 결정해야 확정되는 세목이라, 결정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그 사정을 따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14년 아버지 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을 지분율보다 많이 인수하고, 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스스로 계산해 신고·납부했습니다. 그 뒤 세무서는 이 신고분에 대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했다는 통지를 한 번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른 증여분을 두고 세무서와 소송을 벌이던 B씨는 2025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록 결정 통지가 없었으니 납부한 증여세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보고 소송을 냈습니다. 세무서는 이미 낸 세금이고 다툼도 없는데 소송까지 낼 이익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여세를 신고만 하고 결정 통지를 못 받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납세의무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습니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는 신고로 세액이 확정되지만, 그 밖의 국세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확정됩니다. 증여세는 후자에 속하므로, 신고를 받은 세무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수증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부터 제척기간 경과까지
  1.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신고·납부 기한

  2. 신고기한부터 6개월

    세무서 법정결정기한

  3. 결정 후

    수증자에게 결정 통지

  4.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부과제척기간 만료, 결정 불가

  5. 그 뒤

    처분 부존재확인·환급 청구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76조·제77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세무서가 결정·통지를 하지 않은 채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그 신고분 증여세는 끝내 확정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두33652 판결은 이런 상태에서 신고 당시 낸 세액이 환급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 납세자에게 결정 통지가 없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정 통지가 없다는 확인을 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소송법」은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무효등 확인소송의 한 종류로 두고 있고,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결정 통지(과세처분)의 부존재 확인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 판단이 옳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납세자가 나중에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니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다른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를 따지는 보충성이 필요하지 않고, 처분 부존재확인소송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리는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은 것입니다.

세무서가 결정을 미루는 것 자체를 다툴 수는 없나요?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에는 어렵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응답하도록 압박해 결국 처분을 받아 내려는 제도인데, 제척기간이 지나면 세무서가 어떤 처분도 할 수 없어 위법 확인을 받아도 얻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이 부분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1년 안에는 다시 처분할 수 있게 하는 특례 제척기간도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뒤에 소송을 낸 경우까지 그 판결을 이유로 과세 기회를 되살릴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낸 증여세를 돌려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부존재 확인을 받았다고 세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세무서가 잘못 납부한 금액으로 보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도록 청구하고, 거부하면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구하는 절차가 따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제척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기간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증여세 결정 통지 대응 순서

  • 신고 내역 확인 - 신고서 접수증과 납부 영수증으로 신고일과 납부액을 확인합니다. 신고기한부터 6개월이 결정 기한입니다.
  • 통지 여부 확인 - 홈택스 고지 내역과 등기우편 수령 기록을 확인합니다. 결정 통지서가 없으면 부존재를 주장할 출발점이 됩니다.
  • 제척기간 계산 -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부정행위나 누락 신고가 있으면 15년이 적용됩니다.
  • 환급 청구 - 세무서에 납부액 환급을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거부 회신은 다음 절차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 소송 선택 - 부존재확인소송과 부당이득반환 소송 중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합니다. 대법원은 둘 중 하나만 고르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증여분에 다른 경정처분이 있었거나 재차증여 합산으로 다시 계산된 적이 있으면 그 처분이 결정 통지에 해당하는지 고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부과처분과 환급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증여세를 신고하고 세금까지 냈으면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증여세는 세무서가 결정해야 확정되는 세목이라, 결정 통지가 없는 상태로 10년이 지나면 낸 세금의 근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런 경우 납세자가 법원에서 결정 통지가 없다는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날짜입니다. 신고서 접수일, 납부일, 세무서가 보낸 우편물의 종류와 수령일, 그 뒤 다른 증여분에 대한 경정 고지가 있었는지가 모두 서류로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재차증여 합산으로 다시 계산한 고지가 있었다면 그 고지가 결정 통지로 평가될 수 있어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기록은 부존재확인소송에서 통지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이어지는 환급 청구에서는 소멸시효가 언제 시작됐는지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제척기간이 지난 날과 환급 청구일 사이가 5년을 넘기면 돌려받을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부과와 환급을 둘러싼 조세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신고·납부·통지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납세의무 확정 여부와 제척기간 경과를 먼저 확인한 뒤 확인소송과 환급 청구의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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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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