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아버지가 지인에게 빌린 돈, 상속세에서 빚으로 빼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에게 진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이자지급 증빙으로 피상속인의 채무이고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상속재산에서 뺄 수 있습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상속인이 갚을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해 과세가액에 다시 더합니다. 국세청은 계약 형태, 채무 목적, 이행 여부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채무를 증명할 서류를 갖춰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신고 때 빠뜨린 채무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진 빚은 상속재산에서 뺍니다. 은행 대출은 은행 확인서 한 장이면 되지만,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은 사정이 다릅니다. 세무서는 이런 채무를 상속세를 줄이려고 만든 것일 수 있다고 보고 계약부터 상환까지 하나씩 확인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아버지는 2026. 1. 돌아가셨습니다. 장례가 끝나자 아버지의 오랜 친구라는 분이 2021년에 사업 자금으로 2억원을 빌려 드렸다며 차용증 사본을 보여 주었습니다. 차용증에는 연 3% 이자가 적혀 있었지만 이자를 받은 기록은 없고, 2억원은 현금과 여러 계좌로 나뉘어 건너갔다고 했습니다. E씨 형제는 이 빚을 갚아야 하는지와 별개로, 상속세 신고 때 2억원을 빚으로 빼도 되는지, 세무서가 어떤 자료를 요구할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에게 진 빚은 어떤 서류가 있어야 빼 주나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에 진 채무는 그 기관의 채무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충분합니다. 그 밖의 사람에게 진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과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처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이고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4항, 제1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증명하지 못하면 공제만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회사 등이 아닌 사람에게 진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위 서류로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인이 갚을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해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합니다. 차용증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돈이 실제로 오갔다는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세무서는 사인 간 채무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국세청 기준으로는 개인 간 채무를 검토할 때 계약의 형태, 채무의 목적, 계약 이행 세 갈래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묻습니다.
| 구분 | 확인하는 점 | 준비 자료 |
|---|---|---|
| 계약 형태 | 계약서 존재, 사후 작성 여부, 통상 조건 | 차용증, 공증 여부, 작성 경위 |
| 자금 이전 | 돈이 실제로 건너갔는지 | 채권자 계좌 이체 내역 |
| 채무 목적 | 차입 경위, 목적대로 사용 | 피상속인 계좌의 사용 내역 |
| 당사자 능력 | 채권자 대여능력, 채무자 변제능력 | 채권자 소득·재산 자료 |
| 계약 이행 | 약정대로 원리금 지급 | 이자 지급·상환 기록 |
| 미이행 시 | 정당한 사유, 권리 행사, 면제 의사 | 독촉 기록, 채권자 확인서 |
하나라도 비면 그 항목을 집중적으로 묻습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가족·지인에게 진 빚을 상속채무로 뺐는데 차용증·이자 기록이 부족한가요?
송금 내역과 이자·상환 기록을 먼저 확보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빌린 돈이 현금으로만 건너갔나요?
채권자 인출과 피상속인 입금 시점을 맞춰 자금 이동을 설명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4항
약정한 이자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나요?
지급하지 않은 사유와 채권자의 독촉 기록을 정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2항
돌아가시기 전 1년 안 2억원, 2년 안 5억원 이상 새로 빌린 돈이 있나요?
빌린 돈의 사용처도 함께 증빙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 계약 형태 - 계약서가 있는지, 나중에 만든 것은 아닌지, 이자율·기간·담보가 통상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봅니다.
- 채무 목적 - 빌린 돈이 실제로 피상속인에게 건너갔는지, 왜 빌렸는지, 빌린 목적대로 썼는지, 실제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는지 봅니다.
- 계약 이행 - 채권자에게 빌려줄 능력이, 피상속인에게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 약정대로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었는지 봅니다.
- 미이행 사유 - 이자를 주지 않았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했는지, 면제할 뜻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가족 간 빚은 어떻게 보나요?
가족 사이 채무는 더 엄격하게 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19구합55532 판결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송금한 4억 6천여만원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송금액과 아버지의 사업 지출 사이의 관계가 드러나지 않고 송금 시점도 맞지 않는 점, 두 사람의 관계 등을 들어 아버지가 상속개시 당시 대여금 채무를 실제로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보듯 가족 간 채무는 「언제, 얼마를, 무엇에 쓰려고」 빌렸는지가 피상속인 계좌의 지출과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송금이 여러 해에 걸쳐 조금씩 이루어졌다면 송금마다 그 무렵 피상속인이 무엇에 돈을 썼는지 짝을 지어 보여 주는 방식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주기로 약속한 증여채무는 처음부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 기준으로는 채무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성격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현금증여나 금전 무상대출, 채권자에 대한 이자소득이나 차명계좌 문제로 이어서 검토합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새로 빌린 돈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가 상속개시일 전 1년 안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안에 5억원 이상이면,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묻습니다.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그 돈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빚은 빚대로 공제하더라도 빌린 돈이 사라졌다면 그 금액이 다시 과세가액에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빌린 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추정하지 않고, 그 이상이면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추정합니다. 사례처럼 2021년에 빌린 돈은 이 추정 구간 밖이지만, 채무 자체의 존재와 상속인 부담 사실은 여전히 증명해야 합니다.
빚으로 인정받으면 그 뒤에도 확인하나요?
확인합니다. 국세청 기준으로는 상속세 결정에서 인정한 채무를 전산에 입력해 사후관리하고, 채무자와 채권자의 인적사항, 계좌번호, 채무액과 증빙을 함께 기록합니다. 상속세에서 공제받은 빚이 실제로는 갚을 필요가 없는 빚이었는지, 갚았다면 누구의 돈으로 갚았는지를 나중에 다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속인이 그 빚을 갚을 때는 상환 자금의 출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직업, 나이, 소득과 재산 상태로 보아 스스로 갚았다고 보기 어려우면 상환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서 갚는다면 그 흐름을 계좌로 남기고, 채권자에게서 받은 영수증이나 상환 확인서를 보관해 두십시오.
사인 간 채무 공제 대응 순서
- 채무 목록 작성 - 채권자, 차입일, 금액, 이자율, 담보, 남은 원금을 채무별로 적습니다.
- 송금 증빙 확보 - 채권자 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로 돈이 건너간 이체 내역을 찾습니다. 현금 전달분은 인출과 입금 시점을 맞춥니다.
- 이자·상환 기록 - 약정 이자가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원금 일부라도 갚았는지 확인합니다. 지급이 없었다면 그 사유를 정리합니다.
- 사용처 연결 - 빌린 돈이 사업 자금이나 재산 취득 등 목적대로 쓰였는지 피상속인 계좌에서 확인합니다.
- 채권자확인서 준비 - 채권자의 확인서와 자금 출처 자료를 받아 둡니다. 채권자의 이자소득 신고 문제도 함께 안내합니다.
- 소명과 불복 - 조사에서 채무가 부인되면 과세예고통지 후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증거 구성이 결론을 가르는 쟁점이어서 변호사 검토가 실익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돈이 실제로 건너간 기록과 이자·상환 이행 여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채무 공제 소명과 과세전적부심사,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인 간 채무에서 세무서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차용증이 아니라 돈의 이동입니다. 차용증은 언제든 만들 수 있지만 몇 년 전 채권자 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로 건너간 이체 기록은 나중에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송금 기록이 없다면 다른 자료가 아무리 많아도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자를 한 번도 주지 않은 채무는 증여나 무상 대여로 다시 해석될 위험이 큽니다. 이자를 주지 않은 데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주는 문자나 메모, 채권자가 독촉한 기록을 함께 모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갚으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세금 문제와 민사 문제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상속세에서 빚으로 인정받으려고 낸 자료가 나중에 민사 소송에서 불리하게 쓰이거나 그 반대가 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에서 같은 사실관계를 주장하도록 처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조사에서 피상속인의 개인 간 채무 공제를 소명하고 채권자와의 민사 분쟁을 함께 검토해 왔으며, 채무 부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불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상속세 신고 자문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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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제1항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4항, 인천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19구합55532 판결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