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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일 당일에 새집 계약금을 냈다면 옛집 처분기한은 3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일 당일에 새집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까지 냈다면 일시적 2주택 옛집 처분기한은 3년입니다. 조문이 2년 기한의 예외를 「공고가 있은 날 이전」 계약으로 정하고 있고, 「이전」은 공고일 당일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계약서 작성일과 계약금 이체일이 모두 공고일 당일까지인지 은행 거래내역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새집을 취득한 날(잔금을 치른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옛집을 팔아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당일까지 새집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냈다면 그 기간은 3년입니다.

새집으로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해야 옛집 비과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조문에는 신규 주택 전입 요건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아파트에서 4년째 살고 있습니다. 2026년 가을 옆 동네 아파트를 사기로 하고 매매계약서를 쓴 날 계약금 1억원을 매도인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새집이 있는 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공고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잔금은 2026년 12월로 잡혀 있는데, 옛집을 2년 안에 팔아야 하는지 3년 안에 팔면 되는지 물어 오셨습니다. 공고일 당일에 계약금을 낸 사실이 이체 내역으로 확인되면 3년 기준이 적용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당일에 계약금을 내면 처분기한은 몇 년인가요?

3년입니다. 조문은 2년 기한의 예외로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경우를 정하고 있고, 법령에서 「이전」은 기준이 되는 날을 포함합니다. 공고일 당일 계약도 이 예외에 들어가므로 2년 대신 3년이 적용됩니다.

계약 시점별 옛집 처분기한(옛집·새집 모두 조정대상지역)
새집 계약·계약금 지급처분기한
2026. 8. 3. 이전3년(종전 규정)
2026. 8. 4. 이후, 공고일 전날까지3년
2026. 8. 4. 이후, 공고일 당일3년
2026. 8. 4. 이후, 공고일 다음 날 이후2년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부칙(대통령령 제36737호) 제2조

2년 기한은 세 가지가 겹칠 때만 적용됩니다. 새집 취득일 현재 옛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어야 하고, 새집도 조정대상지역에 있어야 하며, 새집 계약이 공고일 뒤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제2호의 3년 기한이 적용됩니다.

  • 옛집 - 새집 잔금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새집 - 잔금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인지, 언제 공고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 시점 - 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이 모두 공고일 당일까지였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문구는 1세대1주택 거주요건 면제 조항에도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가 공고일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주택은 2년 거주 없이도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도 공고일 당일 계약이 포함되는지가 같은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2026. 10. 1.부터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은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 10. 1.부터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옛집과 새집을 모두 가진 경우의 처분기한이 다시 2년으로 줄었습니다. 2023. 1. 12. 이후 양도분부터 지역과 관계없이 3년으로 통일되어 있던 기한이 대통령령 제36737호 개정으로 나뉜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개정 흐름
  1. 2022. 5. 10.

    조정대상지역 처분기한 2년, 전입요건 삭제

  2. 2023. 1. 12.

    양도분부터 지역 무관 3년

  3. 2026. 8. 4.

    이 날 이후 새집 취득분이 개정 대상

  4. 2026. 10. 1.

    조정대상지역 옛집·새집 2년 시행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제32654호 제3조, 제33267호 제8조, 제36737호 제2조)

개정 2년 기한은 조정대상지역에 옛집을 가진 1세대가 2026. 8. 4. 이후 조정대상지역 새집을 취득하고 2026. 10. 1. 이후 옛집을 파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2026. 8. 3. 이전에 새집(분양권 포함)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증명되면 종전 규정에 따라 3년이 적용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보면, 2026. 8. 4. 이후 계약한 사람이라도 계약일이 새집 소재지의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당일 또는 그 전이면 3년입니다. 두 날짜를 모두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고일 당일 계약이라는 사실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계약서의 작성일과 계약금이 실제로 오간 날을 함께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문은 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하므로 말로 설명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새집 계약금을 공고일 다음 날 이후에 보냈나요?

    2년 기한이 적용되는지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

  2. 계약금 이체 내역을 은행에서 뗄 수 있나요?

    계약서와 함께 묶어 보관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

  3. 새집을 2026. 8. 4. 이후에 계약했나요?

    개정 2년 기한 적용 여부를 공고일과 대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737호) 제2조

  4. 옛집을 살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나요?

    옛집에서 2년 이상 거주했는지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5.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옛집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나요?

    처분기한 충족 여부를 증빙으로 점검해 둡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매매계약서 - 계약일, 계약금 액수, 당사자 서명이 있는 원본
  • 계약금 이체 내역 - 매도인 명의 계좌로 보낸 날짜와 금액이 찍힌 은행 거래내역
  • 조정대상지역 공고문 - 국토교통부 공고의 공고일과 지정 지역
  •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 - 계약일이 신고된 실거래 신고필증

공고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한 뒤 공고한 날입니다. 지정 효력이 생기는 날과 언론 보도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맞춰 봅니다.

계약일과 계약금 지급일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는 공고일 당일에 썼지만 계약금은 다음 날 보냈다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문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을 함께 요구하므로 두 행위가 모두 공고일 당일까지 끝나야 3년 기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만 보내고 본계약은 공고일 뒤에 맺은 경우도 따져 볼 부분이 많습니다. 가계약 단계에서 매매 목적물과 대금, 잔금 일정이 정해졌는지에 따라 매매계약 성립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문자와 이체 기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옛집 비과세에는 처분기한 말고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처분기한 외에 옛집 자체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옛집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옛집을 살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새집은 옛집을 산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취득해야 합니다. 옛집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붙으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계약 일시적 2주택 대응 순서

  • 날짜 세 가지 확인 - 새집 계약일, 계약금 이체일,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을 한 줄로 적습니다. 공고일 당일까지 둘 다 끝났는지가 2년과 3년을 가릅니다.
  • 증빙 보관 - 매매계약서 원본과 은행 이체 내역, 공고문을 함께 보관합니다. 옛집을 팔고 몇 년 뒤 해명 요구를 받을 때 이 서류가 기준이 됩니다.
  • 처분기한 계산 - 새집 잔금일 다음 날부터 3년(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2년)을 셉니다. 매수인과 잔금일을 기한 안으로 잡아야 합니다.
  • 신고 여부 판단 - 옛집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로 예정신고합니다.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으면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소명자료 제출서)에 계약 증빙을 붙입니다.
  • 과세된 경우의 불복 -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미 세금을 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계약금·분양권·공동명의처럼 계약 시점이 복잡한 경우에는 계약서와 이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과 과세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정대상지역 지정 소식이 나온 날 계약을 서두른 분들은 대개 하루 차이로 2년이 적용될까 걱정합니다. 조문상 공고일 당일 계약은 예외에 들어가므로, 실제 쟁점은 그날 무엇이 끝났는지입니다.

계약서는 그날 썼어도 계약금 이체가 다음 날로 넘어가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 거래내역의 이체 일시, 계약서 작성일, 부동산 거래신고의 계약일이 서로 맞는지 처음부터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옛집을 팔고 한참 뒤에 해명 요구를 받으면 그때 증빙을 다시 모으기 어렵습니다. 공고문 사본과 이체 내역을 계약서와 함께 묶어 보관해 두면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에서도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1주택·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둘러싼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일·계약금 지급일·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을 증빙으로 맞춰 처분기한을 다툽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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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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