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법인과 지주공동사업을 하며 땅을 신탁하면 양도소득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신탁회사에 신탁등기한 것만으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가 아닙니다. 다만 지주공동사업계약이 공동사업에 땅을 현물출자한 것으로 판단되면 등기와 관계없이 양도로 봅니다. 지금은 계약서에 손익분배와 공동경영 약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주공동사업계약이 공동사업에 땅을 현물출자한 것으로 판단되면,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양도한 것이 됩니다. 이 경우 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등기만 보고 바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신탁계약과 지주공동사업계약을 나란히 놓고 땅이 누구의 재산으로 남아 있는지부터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B법인과 지주공동사업계약을 맺었습니다. A씨 땅과 B법인 땅을 합쳐 오피스텔과 근린상가를 짓고, A씨 땅값은 40억원으로 정하되 분양이익이 나면 나중에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 3월에는 두 사람이 신탁회사와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맺고 각자의 땅을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에 이전했습니다. A씨는 신탁등기를 한 시점에 땅을 판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땅을 신탁회사에 신탁등기하면 양도가 되나요?
아니요, 건물을 짓기 위해 신탁법에 따라 신탁회사에 신탁등기를 한 것만으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가 아닙니다. 양도는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인데, 신탁회사는 땅값을 대가로 주지 않고 오히려 관리·개발 수수료를 받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하거나 수익자를 바꿀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주공동사업계약은 언제 양도로 보나요?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고 그 사업에 땅을 현물출자했다면 등기와 관계없이 양도입니다. 대법원은 조합에 출자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조합재산이 되고, 출자자는 그 대가로 조합원 지위를 얻으므로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입니다. 다만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 1
신탁계약 확인
위탁자가 해지권·수익자 변경권 등으로 실질 지배하면 신탁등기는 양도 아님
- 2
동업계약 확인
공동경영·손익분배 약정이 있으면 현물출자 여부 검토
- 3
현물출자 판단
현물출자면 등기와 관계없이 유상 양도
- 4
양도시기 특정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 5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
출처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두5852 판결
- 공동경영 - 사업을 당사자 모두가 함께 경영하는지 봅니다.
- 손익분배 - 지분이나 손익 분배 비율과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봅니다.
- 땅값 정산 - 땅값을 정해 받고 계약이 끝나는 구조인지, 사업 손익을 나누는 구조인지 봅니다.
- 사업자등록 - 공동사업자등록 여부는 하나의 사정일 뿐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건물 신축 목적의 신탁법상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 경영 약정으로 땅을 그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이라면 등기와 관계없이 양도로 보며,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습니다(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03, 2018. 12. 26.). 질의 사안은 개인 A가 2015년 11월 자신이 대표인 B법인과 지주공동사업계약을 맺고 땅값을 35억원으로 정했으며 공동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고, 2016년 12월 두 사람의 땅을 분양형토지신탁으로 신탁회사에 이전한 경우였습니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인 재산세과-1963(2008. 7. 28.)을 참고하라고 하면서, 현물출자라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고 해당 여부는 동업계약서 등 제반사항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 회신은 신청인이 밝힌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사전답변이므로, 동업계약의 손익분배 방식이나 땅값 지급 구조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신 이후 신탁 관련 조문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회신 당시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에는 환지처분과 토지 교환만 양도가 아닌 경우로 적혀 있었고, 신탁등기는 해석으로 판단했습니다. 2021. 1. 1. 시행 소득세법부터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탁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다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탁계약에 위탁자의 해지권이나 수익자 변경권이 있는지가 1차 판단 기준입니다. 위탁자가 이런 권한을 잃는 구조라면 신탁이라는 이름만으로 양도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구분 | 회신 당시 | 현행 |
|---|---|---|
| 환지처분 | 양도 아님 | 양도 아님 |
| 경계 변경 토지 교환 | 양도 아님 | 양도 아님 |
| 위탁자 실질 지배 신탁 | 규정 없음(해석) | 양도 아님(다목) |
출처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2018. 9. 21. 시행본, 2026. 10. 7. 현행)
지주공동사업 신탁등기 양도소득세 대응 순서
- 계약서 대조 - 지주공동사업계약서와 신탁계약서를 함께 놓고 땅값, 손익분배, 계약 해지 조건을 표시합니다. 현물출자인지 매도인지 신탁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위탁자 권한 확인 - 신탁계약에 위탁자의 해지권과 수익자 변경권이 남아 있는지 봅니다. 남아 있으면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닙니다.
- 양도시기 특정 - 현물출자로 볼 여지가 있으면 계약 체결일, 출자 이행일, 등기접수일을 정리합니다. 빠른 날이 양도일이 됩니다.
- 예정신고 판단 - 양도로 보는 날이 정해지면 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할지 결정합니다.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사전답변 신청 검토 - 구조가 애매하면 신탁 전에 국세청 사전답변을 받아 두고, 고지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업계약의 손익분배 방식과 땅값 지급 구조, 신탁계약의 위탁자 권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약서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과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땅을 신탁회사에 넘기는 순간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 맺은 지주공동사업계약에서 양도가 이미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신탁등기만 보고 아직 팔지 않았다고 생각하다가 현물출자로 판단되면 예정신고 기한이 이미 지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계약서 문구와 날짜가 결론을 정합니다. 손익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 땅값을 정해 받고 계약이 끝나는지, 언제 출자를 이행했는지가 계약서와 이메일, 이사회 의사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 개인과 법인이 맺는 계약은 내부 문서가 빠져 있는 일이 잦아 계약 당시 자료를 따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과세관청이 현물출자로 보아 고지한 뒤 심판청구나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신탁계약의 해지권과 수익자 변경권 조항, 동업계약의 손익 조항을 함께 보여 주어야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지주공동사업계약과 신탁계약의 조항을 날짜순으로 대조해 양도 여부와 양도시기를 다툽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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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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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제1호 다목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두5852 판결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03(2018. 12. 26.)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03
-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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