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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보유세

6월 1일 지나 잔금을 받으면 판 집 종부세도 매도인이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6월 1일 현재 잔금을 받지 않았고 등기도 넘기지 않았다면 매도인이 그 집의 사실상 소유자이므로 그해 판 집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매도인이 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계약서의 잔금일이 6월 1일을 넘기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집을 팔기로 계약했다면 계약서의 잔금일이 6월 1일 전인지 뒤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매수인이 잔금일을 미뤄 달라고 하면, 미루는 날짜가 6월 2일 이후로 넘어가는지 따져 본 뒤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11월에 집이 한 채만 남았다고 해서 그해 종합부동산세도 1주택자 기준으로 나온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년 중 단 하루, 6월 1일의 소유 상태만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다가 2025년 4월 그중 한 채를 팔기로 계약했습니다. 잔금은 5월 28일로 정했지만 매수인이 대출 실행이 늦어진다며 미뤄 달라고 해 6월 4일에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남은 집의 공시가격은 11억 5천만원이어서 D씨는 1세대1주택자로 종합부동산세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11월 말 두 채를 합산한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6월 1일 뒤에 잔금을 받으면 판 집의 종부세도 내나요?

네, 6월 1일 현재 아직 잔금을 받지 않았고 등기도 넘기지 않았다면 매도인이 그 집의 사실상 소유자이므로, 그해 판 집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도인이 냅니다. 6월 2일 이후 소유권을 넘긴 집도 그해 매도인의 주택 수와 공시가격 합계에 들어갑니다.

각색 사례의 잔금일과 과세기준일
  1. 4월

    매도 계약(잔금 5월 28일 약정)

  2. 6월 1일

    과세기준일, 매도인이 두 채 소유

  3. 6월 4일

    잔금 수령·소유권 이전

  4. 11월 말

    매도인에게 2주택 합산 고지

  5. 12월 1일~15일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출처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제7조 제1항, 제16조 제1항

2026. 10. 11. 기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과세기준일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로 정하고, 그날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정합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매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시점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고, 잔금 전에 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일입니다. 따라서 잔금을 6월 1일 당일까지 받으면 그해 납세의무는 매수인에게 넘어가고, 6월 2일 이후에 받으면 매도인에게 남습니다.

2주택으로 계산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6월 1일 현재 두 채를 가진 것으로 보면 1세대1주택자 기본공제 12억원 대신 9억원만 공제되고, 1세대1주택자에게만 주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두 채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9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6월 1일 소유 상태에 따른 차이
구분1세대1주택자2주택자
기본공제12억원9억원
고령자 세액공제만 60세 이상 20~40%없음
공제율 합계 한도100분의 80해당 없음

출처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5항·제6항

1세대1주택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면 연령별로 산출세액의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40까지 공제받고, 보유기간 공제와 합쳐 100분의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주택으로 계산되면 이 공제가 모두 빠지므로, 한 채만 남았을 때와 비교해 세액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집을 판 경우는 일시적 2주택 특례 대상도 아닙니다. 그 특례는 1주택자가 기존 집을 팔기 전에 새 집을 대체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되므로, 두 채 중 한 채를 파는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1세대1주택자로 보지 않습니다.

잔금일을 정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보유세만 놓고 보면 집을 파는 사람은 6월 1일까지 잔금을 받는 편이, 사는 사람은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는 편이 그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6월 사이 계약에서는 잔금일 하루 차이가 세금 부담을 누가 질지 정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판 집의 잔금일이 6월 2일 이후였나요?

    그해 판 집까지 합산 과세되는지 확인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2. 잔금은 6월 1일 전에 받고 등기만 늦어졌나요?

    잔금 이체 내역으로 소유자를 다툴지 검토합니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3. 잔금 연기 때 보유세 정산 약정을 했나요?

    약정에 따라 매수인과 정산을 협의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4.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안 지났나요?

    심판청구 여부를 기한 안에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잔금일 특정 - 계약서에 잔금일을 날짜로 적고, 연기할 때는 6월 1일을 넘기는지 확인합니다.
  • 연기 요청 대응 - 매수인 사정으로 6월 2일 이후로 미룬다면 그해 보유세 부담을 매수인이 정산하는 특약을 검토합니다.
  • 등기 시점 - 잔금 전에 등기를 먼저 넘기면 등기일이 기준이 됩니다.
  • 영수증 보관 - 실제 잔금 이체일을 증명할 계좌 내역과 영수증을 남겨 둡니다.

보유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을 맺더라도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세무서는 매도인에게 고지하고, 특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돈을 정산하는 근거가 될 뿐입니다.

고지서가 잘못 나왔다고 보면 어떻게 다투나요?

실제로 6월 1일까지 잔금을 받았는데 등기가 늦어 매도인에게 고지되었다면, 잔금 이체 내역과 영수증으로 사실상 소유자가 매수인이었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재산세를 부과한 시·군·구와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한 세무서에 각각 대응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므로, 다투는 중이라도 가산세를 피하려면 일단 납부하고 불복을 진행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과세기준일 전후 매도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잔금일과 등기 이전 예정일이 6월 1일 전인지 뒤인지 확인합니다.
  • 연기 협의 - 잔금 연기를 요청받으면 날짜가 6월 2일 이후인지 보고, 보유세 정산 특약을 함께 정합니다.
  • 증빙 보관 - 잔금 이체 내역,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관합니다.
  • 고지서 대조 - 11월 말 받은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의 주택 목록과 공시가격을 6월 1일 소유 현황과 맞춰 봅니다.
  • 불복 검토 - 잔금일 판단이 틀렸다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잔금 일부만 받았거나 등기와 잔금 날짜가 엇갈린 경우에는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을 판 뒤 11월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고 놀라는 분들은 대부분 잔금일을 하루 이틀 미뤄 준 경우입니다. 매수인의 대출 일정에 맞춰 준 호의가 그해 보유세 전부를 떠안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잔금일을 바꿀 때는 날짜와 함께 보유세 부담을 문서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특약으로 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바뀌지는 않지만, 매수인에게 정산을 청구할 근거는 남습니다. 계약서 변경 문자나 확인서도 보관합니다.

반대로 실제 잔금은 6월 1일까지 받았는데 등기만 늦어진 경우라면 고지 자체가 잘못일 수 있습니다. 이때 다툼은 잔금 이체 내역과 영수증으로 결론이 나므로, 계좌 기록 원본을 처음부터 따로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 상태를 잔금 이체 내역과 등기 자료로 확인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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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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