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보유세
배우자가 지방에 싼 집을 사도 종부세 1세대1주택 특례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남편이 1주택을 갖고 아내가 지방 저가주택을 따로 사면 세대원 두 명이 각각 주택을 가진 것이어서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자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4호는 1주택을 가진 사람이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에만 1세대1주택자로 봅니다. 지금은 두 집의 등기 명의가 같은 사람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가진 1주택자로 1세대1주택자 계산을 받으려면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지방에 싼 집 한 채를 더 사면 무조건 2주택자로 종합부동산세가 무거워진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특례는 누구 이름으로 사느냐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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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씨는 2008년부터 수도권 아파트 한 채를 단독 명의로 갖고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2025년 3월, 아내가 주말에 지낼 생각으로 수도권 밖 한 시 지역 단독주택을 1억 8천만원에 자기 명의로 샀습니다. 지방의 싼 집은 주택 수에서 빠진다는 말을 듣고 9월에 1세대1주택자 특례를 신청했는데, 11월 고지서에는 1세대1주택자 공제가 빠져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산 지방 저가주택도 특례를 받나요?
아니요, 1주택을 가진 사람과 지방 저가주택을 가진 사람이 서로 다른 세대원이면 1세대1주택자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례는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그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명의 구조 | 특례 | 기본공제 |
|---|---|---|
| 남편 1주택 + 남편 지방 저가주택 | 적용(신청 시) | 12억원 |
| 남편 1주택 + 아내 지방 저가주택 | 적용 안 됨 | 남편 9억원 |
| 남편 1주택 + 부부 공동 지방 주택 | 따로 검토 | 구조별 판단 |
출처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제4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2026. 10. 11. 기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 1세대1주택자를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로 정합니다. 사례처럼 남편과 아내가 각각 한 채씩 가지면 세대원 두 명이 주택을 소유한 것이므로 이 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8조 제4항 제4호는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1세대1주택자로 봅니다. 함께 소유한다는 것은 한 납세의무자가 두 주택을 모두 가진 상태를 말하므로, 배우자가 따로 가진 지방 저가주택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세대원은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지방 저가주택은 어떤 집인가요?
지방 저가주택은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이고, 수도권 밖의 광역시·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등에 있는 1주택을 말합니다. 2025. 2. 28. 시행령 개정으로 공시가격 기준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랐고, 수도권 중 일부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인 곳도 포함되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기존 집과 지방 집의 등기 명의가 서로 다른가요?
특례 대상이 아닌지 먼저 확인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4호
지방 집의 공시가격이 4억원을 넘나요?
지방 저가주택 요건부터 다시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지방 집이 광역시의 구 지역에 있나요?
대상 지역이 아닌지 주소로 확인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2호
9월 신청기간에 특례 신청을 하지 않았나요?
다음 신청기간에 신청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5항
- 공시가격 - 4억원 이하
- 수도권 밖 일반 시·군 - 광역시와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 광역시 소속 군 - 수도권 밖 광역시에 속한 군
- 세종특별자치시 - 읍·면 지역
- 수도권 일부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곳
사례의 단독주택은 수도권 밖 일반 시 지역에 있고 공시가격도 기준 이하이므로 지방 저가주택에는 해당합니다. 문제는 집의 요건이 아니라 소유자가 누구인지입니다.
특례를 못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1세대1주택자로 보지 않으면 기존 집을 가진 사람은 기본공제 12억원 대신 9억원만 공제받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지방 저가주택을 가진 배우자는 그 집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따로 종합부동산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1세대1주택자는 만 60세 이상이면 연령별로 산출세액의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40까지, 보유기간 공제와 합쳐 100분의 80까지 공제받습니다. 오랫동안 한 집을 보유해 온 은퇴 세대일수록 특례를 놓쳤을 때의 차이가 큽니다. 특례를 받더라도 지방 저가주택분 산출세액에는 고령자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배우자 명의로 샀다면 바로잡을 수 있나요?
다음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지방 저가주택의 소유자를 기존 1주택 소유자와 같은 사람으로 맞추면, 그해부터는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1억 8천만원짜리 주택은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비용 비교
증여 취득세·등기비와 연간 종부세 절감액 비교
- 2
명의 정리
6월 1일 전 1주택 소유자 명의로 이전
- 3
특례 신청
9월 16일~30일 관할세무서에 신청
- 4
고지서 확인
11월 말 12억원 공제와 세액공제 반영 확인
출처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제8조 제5항
다만 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취득세가 부과되고, 등기 비용도 듭니다. 매매로 넘기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유자를 바꾸는 비용과 해마다 줄어드는 종합부동산세를 비교해 결정합니다.
올해 고지분은 6월 1일 현재 소유 상태로 이미 정해졌으므로 소유자를 바꿔도 바뀌지 않습니다. 고지 내용에 다른 잘못이 있다고 보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지방 저가주택 특례 대응 순서
- 명의 확인 - 기존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이 같은 사람 명의인지, 다른 세대원은 주택이 없는지 등기로 확인합니다.
- 요건 확인 - 지방 저가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인지, 소재지가 대상 지역인지 확인합니다.
- 명의 정리 검토 - 배우자 명의라면 6월 1일 전에 증여로 소유자를 맞출지, 취득세·등기 비용과 절감액을 비교합니다.
- 신청 -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냅니다.
- 고지서 대조 - 11월 말 받은 납부고지서에 12억원 공제와 세액공제가 반영됐는지 보고, 잘못이 있으면 90일 안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명의이거나 지방 주택이 상속주택·부속토지와 겹치는 경우에는 등기와 공시가격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자 특례와 부과처분을 둘러싼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방의 싼 집은 주택 수에서 빠진다는 말만 듣고 배우자 명의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생각에 누구 이름이든 같다고 여기지만, 종합부동산세 특례는 사람 단위로 판단해 같은 사람이 두 집을 함께 가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방 주택을 사기 전에 등기 명의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이미 배우자 명의로 샀다면 다음 6월 1일 전에 소유자를 맞추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증여 취득세와 등기 비용이 들고 그해 고지분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특례 신청 여부는 9월 신청서와 11월 고지서에 그대로 남습니다. 신청했는데 공제가 빠졌다면 그 이유가 명의 때문인지 다른 요건 때문인지 고지서 내역으로 먼저 확인하고, 다툴 사유가 있으면 90일 기한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자 특례와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세대원별 등기 명의와 특례 신청 내역, 고지서를 대조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상속세 신고 자문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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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제4항 제4호·제5항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제3항 제1호·제2호·제5항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5항·제6항·제7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