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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보유세

퇴거·단전된 재건축 주택을 사도 철거 전이면 종부세 2주택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재건축 구역 안 주택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뒤 퇴거와 단전·단수가 끝났더라도 6월 1일 현재 실제로 철거되지 않았다면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으로 계산됩니다. 대법원은 보유세가 재산 소유 자체에 매기는 세금이어서 건물이 재산적 가치를 전부 잃은 때에만 과세대상에서 빠진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 건물의 철거 일정과 일시적 2주택 특례 신청 가능성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재건축 구역 안 철거 예정 주택을 사려고 한다면, 계약 전에 그 건물이 실제로 철거되었는지, 철거 예정일이 다음 6월 1일 전인지부터 조합에 확인하십시오.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으니 이미 주택이 아니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지만, 반대로 무조건 2주택 세금을 감수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6월 1일 현재 건물이 서 있는지와 특례 신청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14년부터 아파트 한 채에 살고 있는 1세대1주택자입니다. 새 아파트에 들어갈 생각으로 2025년 4월 재건축 구역 안의 낡은 아파트 한 채를 조합원 지위와 함께 샀습니다. 그 단지는 2025년 3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주민이 모두 이주했고 단전·단수와 출입문 봉쇄까지 끝난 상태였지만, 철거는 그해 가을로 미뤄졌습니다. H씨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건물이니 주택이 아니라고 보았는데, 11월 두 채를 합산한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거·단전된 재건축 주택도 종부세 주택인가요?

네, 재건축 구역 안 주택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주민이 퇴거해 단전·단수와 출입문 봉쇄가 되었더라도, 6월 1일 현재 실제로 철거되지 않았다면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합니다. 보유세는 재산을 소유한 사실 자체에 매기는 세금이고, 실제로 쓰고 있는지는 요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구역 주택의 종부세 주택 판단
  1. 1

    관리처분계획인가

    인가만으로 주택에서 빠지지 않음

  2. 2

    퇴거·단전·단수

    사용하지 않아도 주택으로 계산

  3. 3

    철거공사 진행

    6월 1일 현재 해체 정도를 사실로 판단

  4. 4

    사실상 멸실

    재산적 가치 전부 상실 시 주택에서 제외

출처 -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 판결,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제7조

대법원은 재산세가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므로, 건물이 훼손되거나 붕괴되어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재산적 가치를 전부 잃은 때에만 과세대상에서 빠지고, 본래 용도대로 사용·수익하는지는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피명령과 사용금지명령으로 쓸 수 없던 건물도 과세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므로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결국 6월 1일 현재 건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되었는지가 기준이 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나 이주 완료 여부는 그 자체로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사실상 철거됐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실상 철거·멸실되었다는 것은 건물의 구조가 훼손되거나 무너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고 재산적 가치를 모두 잃은 상태를 말합니다. 철거공사를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6월 1일 현재 건물이 어느 정도 해체되었는지를 사실관계로 따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6월 1일 현재 그 건물이 아직 서 있었나요?

    그해 주택 수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 판결

  2. 6월 1일 전후 철거 상태를 보여 줄 사진이 있나요?

    날짜가 나온 원본 파일을 보관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3. 기존 집을 몇 년 안에 팔 계획이 있나요?

    일시적 2주택 특례 신청을 검토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4. 조합에 그 주택을 신탁등기했나요?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

  • 확인할 자료 - 조합의 철거 공정표, 철거업체 작업일지, 날짜가 나온 현장 사진, 건축물대장 말소일
  • 판단 기준일 - 매년 6월 1일

철거가 6월 1일 직전에 진행 중이었다면 현장 사진과 작업일지가 결론을 가를 수 있습니다. 고지 후에 다툰다면 이 자료를 근거로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철거 전 주택을 사면 2주택 세금을 피할 방법은 없나요?

1세대1주택자가 기존 집을 팔기 전에 철거 예정 주택을 새로 취득했다면,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해 1세대1주택자로 계산받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6월 1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나지 않았어야 하고,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검토할 수 있는 두 가지 경로
경로요건주의할 점
일시적 2주택 특례6월 1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일부 2년) 이내, 9월 신청기간 안 기존 집 미처분 시 추징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사업시행자가 멸실 목적 취득, 3년 내 멸실조합 신탁 적용은 해석 확인

출처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 제4조의2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5항

특례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조정대상지역 안 기존 집을 가진 상태에서 2026. 8. 4. 이후 조정대상지역 안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2년입니다. 기간 안에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됩니다. 새 아파트에 들어가 살 계획이라면 기존 집 처분 계획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주택건설사업 목적의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입니다.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해 3년 안에 멸실시키는 주택은 합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조합원이 조합에 신탁한 주택이 이 요건에 맞는지는 신탁 시기, 취득 주체, 멸실 예정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이 세 가지를 서류로 확인합니다.

재건축 철거 예정 주택 대응 순서

  • 철거 여부 확인 - 계약 전에 조합에 철거 일정과 공정을 묻고, 다음 6월 1일 전에 철거가 끝나는지 확인합니다.
  • 증거 확보 - 6월 1일 전후 현장 사진, 철거 작업일지, 건축물대장 말소 내역을 모아 둡니다.
  • 특례 검토 - 기존 집을 처분할 계획이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조합 신탁이 가능하면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를 각각 검토합니다.
  • 신청·신고 -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나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신고서를 냅니다.
  • 고지 후 불복 - 6월 1일 현재 사실상 철거되었는데도 2주택으로 고지되었다면 90일 안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철거가 6월 1일 무렵에 진행 중이었거나 조합 신탁을 마친 경우에는 공정 기록과 신탁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건축·재개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건축 구역의 빈 건물은 사람이 살 수 없으니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보유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철거되기 전까지는 낡은 건물도 주택 한 채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철거 예정 주택을 살 때는 철거 일정이 다음 6월 1일과 어떤 관계인지가 세금을 정합니다. 조합의 공정표만 믿기보다 6월 1일 전후의 현장 사진과 작업일지를 직접 확보해 두면, 이후 철거 여부를 두고 다툴 때 그 상태를 증명하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특례를 쓸 때는 뒤따르는 의무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기간 안에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추징되고, 조합 신탁을 통한 합산배제는 시행령 요건에 맞는지 사실관계로 따져야 합니다. 신청서를 내기 전에 처분 계획과 신탁 서류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건축·재개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6월 1일 현재 철거 상태를 공정 기록과 현장 자료로 확인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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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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