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인데 종부세 공제를 못 받았습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집이 둘이어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를 들고, 같은 조 제5항은 앞의 세 경우에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네 가지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가립니다
법이 정한 경우는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 양도하기 전에 대체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입니다. 뒤의 세 가지는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주택의 취득 시기와 소재지, 공시가격을 먼저 맞춰 봅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신청 여부가 달라집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으로 적용받으려면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이 신청이 빠지면 공제가 자동으로 붙지 않아, 신청 기간을 놓친 것이 원인인 사건이 많습니다.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된 경우에는 요건 충족 사실과 신청하지 못한 경위를 함께 정리해 불복으로 다투게 됩니다.
부속토지만 가진 경우는 제외됩니다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는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규정에서 제외되어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오래된 주택에서 이 구분이 갈리므로 등기부의 소유 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인정된 뒤에는 공제율까지 따로 봅니다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면 산출된 세액에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고,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따른 공제도 적용됩니다. 인정 여부만 다투고 공제율 적용이 맞는지를 보지 않으면 세액이 덜 줄어듭니다. 생년월일과 취득일이 고지서 계산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고지서, 보유한 주택과 토지의 등기부, 취득·상속 시기를 보여 주는 서류, 9월에 신청했다면 그 접수 기록을 준비합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하고, 세액이 과다하면 경정청구로도 다툴 수 있는데 고지받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신고납부방식으로 신고했다면 그 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입니다. 주택 수 판정이 바뀌면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쪽 판정도 다시 봐야 하므로 세목별로 나누어 묻는 것이 좋고,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지서와 보유한 주택·토지의 등기부, 9월에 신청했는지 여부를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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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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