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종합부동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된 것 같은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과세표준의 산정, 주택 수 판정, 합산배제 적용이 주된 쟁점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와 제9조가 정한 요건에 맞지 않게 부과됐다면 고지 후 불복으로 다투고, 이미 낸 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길이 있습니다.

과세표준과 주택 수 판정부터 대조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와 제9조는 주택분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하고, 제16조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부과·징수하도록 정합니다. 고지서에 적힌 물건 목록과 공시가격, 주택 수를 등기부와 대조해 어느 주택이 어떻게 잡혔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계산 자체가 아니라 어느 주택이 과세 대상에 들어갔는지에서 갈리는 사건이 많습니다.

합산배제 요건을 갖췄는지 자료로 확인합니다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의 합산배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췄는지는 임대사업자 등록과 임대차 조건, 사택으로 쓴 사실처럼 요건 충족 시점의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산배제 신고는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고, 한 번 신고한 뒤 변동이 없으면 다음 해에 다시 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놓쳤어도 경정청구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은 채 과세된 경우에도 회복할 여지가 있습니다. 신고 누락과 요건 미충족은 다른 문제이므로, 그 주택이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제도 전반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보다 개별 과세요건의 적용 오류를 짚는 편이 실무에서 실익이 큽니다.

고지받았는지 스스로 신고했는지로 기간이 갈립니다

고지된 세액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해 다툽니다. 경정청구는 고지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이고, 신고납부방식을 택해 신고했다면 그 신고기한이 기준입니다. 납부기한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여서 두 기간이 겹치므로,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한 뒤 날짜를 세야 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고지서와 과세물건 명세, 보유 주택의 등기부와 공시가격, 임대사업자 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합산배제 신고 이력을 준비합니다. 과오납이 확정되면 환급가산금과 함께 환급되므로 납부한 날짜와 금액도 같이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조정 계산이 정확한지도 확인 대상이므로 재산세 고지서를 함께 봅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관련 수행 이력

해당 유형을 실제로 수행하였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과오납 부당이득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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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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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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