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취득세가 중과세로 부과됐는데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취득세 중과는 취득 목적과 용도, 주택 수 산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방세법 제13조와 제13조의2·제13조의3이 중과 대상을 나누어 정하므로 어느 조문으로 중과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합니다.
어느 조문으로 중과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중과세는 취득 목적과 용도, 주택 수 산정에 따라 결정되고 지방세법 제13조와 제13조의2·제13조의3이 그 대상을 나누어 정합니다. 고지서와 과세 명세에서 적용된 조문과 세율을 먼저 특정해야 다툴 지점이 정해집니다. 중과 요건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조문이 다르면 준비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주택 수 산정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따져 봅니다
주택 수에 무엇을 더하는지는 별도의 조문이 정하고 있어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의 산입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신탁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들어가고, 조합원입주권은 건물이 헐린 뒤에도 그 소유자의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판단은 취득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므로 취득일과 그때 시행 중이던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 시점의 용도와 이후 실제 사용을 구분합니다
취득 시점의 용도와 이후 실제 사용이 다른 경우에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볼지가 쟁점이 됩니다. 취득 당시의 계약서와 사업계획, 이후 실제 사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용도 변경의 경위에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그 자료도 함께 모읍니다.
감면 추징과 보유세 연동을 함께 봅니다
감면을 받은 뒤 일정 기간 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매각하면 감면분이 추징되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 수 판정은 취득세에서 끝나지 않고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중과 다툼과 보유세 부담은 서로 다른 질문이므로 하나의 결론으로 묶지 않습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고지서와 과세 명세, 취득 당시의 계약서와 등기 자료, 보유 중인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오피스텔 목록, 신탁이나 용도 변경 관련 문서, 감면 신청과 추징 통지 문서를 준비합니다. 질문은 ‘어느 조문으로 중과됐는가’, ‘주택 수에 무엇이 들어갔는가’,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중 어디로 갈 것인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관련 수행 이력
조사·자문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동일 유형을 연속하여 수행하였습니다.
-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도로점용료 부과 이의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지서와 취득 경위, 보유 중인 주택 목록과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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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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