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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사는 자녀와 공동명의로 산 집도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아니요, 종부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가진 1주택에만 적용되므로 같은 세대 자녀와 공동명의인 집은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부모와 자녀가 각자 지분 공시가격에서 9억원씩 공제받습니다. 지금은 지분별 공시가격과 단독 명의일 때의 세액을 함께 계산해 보십시오.

기한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배우자와 함께 1주택을 가진 경우에만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가진 주택은 이 기간에 신청해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 지분을 서둘러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와 나눠 가지면 각자 9억원씩 공제받으므로,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받는 것보다 세금이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0년 같은 세대에 사는 아들과 절반씩 돈을 내 아파트 한 채를 사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아들과 공동명의인 자기 집도 같은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2026년 기준 16억원이고 E씨는 66세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녀와 공동명의인 집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나요?

아니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가진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자녀와 공동명의인 집은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은 세대원 중 1명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도 같습니다. 같은 세대의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가지면 세대원 2명이 주택을 가진 것이어서 1세대 1주택자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자녀 공동명의를 어떻게 안내했나요?

국세청은 2021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기본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지만, 같은 세대원인 자녀와 공동명의로 가진 주택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습니다.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의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0」(2022) 96번 사례입니다. 질의자는 2018년 아들과 50%씩 주택을 사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기본공제는 11억원과 6억원이었고, 부부 공동명의 특례의 납세의무자는 지분이 큰 사람, 같으면 지정 신청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12억원과 9억원이고,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동 소유자 간 합의로 정한 사람입니다. 이 안내는 자녀가 같은 세대원인 사례를 전제로 하므로 자녀가 따로 세대를 이룬 경우는 세대별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자녀와 공동명의면 종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모와 자녀가 각자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으로 따로 과세되고, 각자 9억원을 공제받습니다.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은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세율도 각자 1주택 기준입니다. 단순 예시 계산으로, 공시가격 16억원 주택을 50%씩 가졌다면 각자 8억원이므로 9억원 공제 뒤 과세표준이 없어 종부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집을 E씨 혼자 가졌다면 1세대 1주택자로 12억원 공제 뒤 4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공시가격 16억원 주택 명의별 공제 비교
명의공제공제 후 금액
부모 단독(1세대 1주택)12억원4억원
부모·자녀 50%씩각자 9억원각자 0원
부부 50%씩, 특례 신청12억원4억원
부부 50%씩, 특례 미신청각자 9억원각자 0원

단순 예시 계산(출처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10조의2)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나요?

자녀와 공동명의인 동안에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공제는 1세대 1주택자와 배우자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이 높아 각자 지분만으로도 9억원을 넘는 집이라면, 부모 단독 명의일 때의 12억원 공제와 최대 80% 세액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분을 옮기면 증여세와 취득세가 생기므로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자녀 공동명의를 처음 정할 때 자녀가 낸 돈의 출처도 함께 봐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와 소득으로 보아 지분을 스스로 샀다고 보기 어려우면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 대출이나 근로소득으로 낸 돈이라면 계좌 기록으로 출처를 소명할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합니다.

자녀 공동명의 종부세 대응 순서

  • 세대 확인 - 자녀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지, 따로 세대를 이룰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 지분별 계산 - 등기부의 지분으로 각자의 공시가격을 나누고 9억원 공제 뒤 과세표준이 생기는지 계산합니다.
  • 단독 명의와 비교 - 부모 단독 명의였다면 받을 12억원 공제와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해 비교합니다.
  • 명의 정리 검토 - 지분 이전을 고민한다면 증여세와 취득세, 향후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 불복 - 고지서의 지분이나 공제액이 틀렸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녀가 별도 세대인지, 다른 세대원이 주택이나 부속토지를 가졌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등기부와 주민등록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과 가족 간 지분 이전에 따른 증여세 사안의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부 공동명의가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녀와 공동명의도 같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례는 배우자와의 공유에만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녀 공동명의가 늘 불리한 것은 아니어서, 집값에 따라서는 각자 9억원 공제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과 세대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등기부의 지분비율, 취득 당시 각자 낸 돈의 출처, 자녀의 주민등록상 세대와 소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낸 돈이 부모에게서 나왔다면 공동명의 취득 자체가 증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종부세 고지를 다툴 때뿐 아니라 자금출처 조사나 증여세 조사에서도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지분 취득 자금의 흐름을 계좌로 보여 줄 수 있어야 과세관청의 증여 추정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과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가족 공동명의 주택 사안은 지분 취득 자금과 세대 구성을 정리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자금출처 소명 대응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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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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