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취득세·보유세

종부세를 줄이려고 맺은 신탁의 위탁자 지위를 넘겨받으면 취득세를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신탁이 명목뿐이라면 위탁자 지위를 넘겨받았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매기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수탁자에게 관리·처분 권한을 전혀 주지 않고 세금을 줄이려고 맺은 신탁은 신탁법상 신탁이 아니라 무효인 명의신탁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위탁자 지위 이전을 이유로 한 취득세 부과를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신탁계약서의 수탁자 권한 조항과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의 원상회복 조항을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구청의 취득세 부과에 불복하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신탁이 무효라는 주장도 이 기간 안에 해야 다툴 수 있습니다.

신탁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처음부터 하지 못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록에 자료가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사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신탁계약과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을 이용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2024년 2월 자기 소유 부동산 2곳을 대표이사에게 관리신탁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K사는 위탁자 지위를 L사에 각 60만원에 넘겼고, L사는 그다음 날 이를 다시 개인 M씨에게 각 60만원에 넘겼습니다. L사는 6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했지만, 구청은 L사가 새 위탁자로서 부동산을 무상취득했다며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취득세를 다시 매겼습니다. (대법원 판결 사안을 바탕으로 날짜를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절세용 신탁의 위탁자 지위를 넘겨받으면 취득세 대상인가요?

명목뿐인 신탁이라면 취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두35956 판결은 이런 신탁계약을 신탁법상 신탁으로 볼 수 없고 무효인 명의신탁에 불과하다면, 새 위탁자가 위탁자 지위를 유효하게 취득한 것도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부과를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방세법은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면 새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이 규정은 유효한 신탁과 유효한 위탁자 지위 이전을 전제로 하므로, 신탁 자체가 무효라면 과세요건이 갖춰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지방세법」의 이 조항은 판결이 적용한 내용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의 최종 결론은 환송 뒤 법원이 정합니다.

어떤 신탁이 명의신탁으로 판단되나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전혀 관리·처분할 수 없게 만든 신탁은 신탁법상 신탁이 아닙니다. 부동산을 신탁해 수탁자 앞으로 등기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넘어가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을 가지는데, 이를 박탈해 소유권을 위탁자에게 실질적으로 남겨 두면 신탁의 본질에 반한다는 것이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두34929 판결의 기준입니다.

신탁법상 신탁과 명목뿐인 신탁 비교
항목신탁법상 신탁이 사건 신탁
수탁자 관리·처분권있음수익자 승낙 없이는 없음
수탁자 보수정함이 보통없음
신탁 종료계약에 따름통지 1개월 뒤 종료
체결 목적관리·운용 등보유세 절감

출처 - 신탁법 제31조;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두34929 판결

이 사건에서는 수탁자가 수익자 승낙 없이 아무런 처분·관리를 할 수 없었고, 보수도 없었으며, 수익자는 통지만으로 1개월 뒤 신탁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위탁자 지위는 60만원에 넘어갔고 원래 위탁자는 그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면 언제든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 외에 다른 이유가 없어 실제로는 명의신탁이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납세자가 신탁 무효를 주장하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판단하나요?

판단할 수 있고, 판단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필요하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송자료로 처분의 적법성에 합리적 의심을 품을 수 있는데도 주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심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신탁이 무효면 세금 문제는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신탁이 무효라면 부동산은 처음부터 원래 소유자의 것이므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원래 소유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두34929 판결 사안의 원심도 같은 이유로 과세관청은 원래 소유자에게 보유세를 매기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으로 판단되면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절세 신탁 취득세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신탁계약서에서 수탁자의 관리·처분 권한, 보수, 해지 조항을 확인합니다. 수탁자 권한이 전혀 없으면 명의신탁 주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 지위 이전 경위 정리 -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의 대가, 원상회복 약정, 계약 날짜를 정리합니다. 연달아 맺은 계약이 서로 결합됐는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 불복 신청 -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합니다. 신탁 무효 주장과 과세표준 다툼을 함께 적습니다.
  • 소송 대응 - 행정소송에서는 신탁 무효를 뒷받침하는 계약서와 광고 자료를 제출합니다. 주장이 늦었어도 기록에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후속 위험 점검 - 신탁이 무효로 판단되면 원래 소유자의 보유세와 명의신탁 과징금 문제가 생기는지 점검합니다. 다른 당사자와 책임 분담도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로 수탁자에게 관리 권한을 준 정상적인 관리신탁이거나 신탁업자를 수탁자로 한 경우에는 계약서와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신탁과 위탁자 지위 변경을 이용한 보유세 절감 상품은 한때 널리 광고됐습니다. 이제 대법원은 이런 신탁을 명의신탁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했고, 그러면 위탁자 지위를 넘겨받은 쪽의 취득세는 다툴 여지가 생기지만 원래 소유자의 보유세와 명의신탁 책임이 다시 문제가 됩니다. 한쪽 세금만 보고 대응하면 다른 쪽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판단은 계약서 조항과 날짜로 이뤄집니다. 신탁계약 체결일,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 체결일과 대가 송금일, 신탁등기일, 취득세 신고일을 하나의 표로 정리하고, 수탁자 권한 제한·원상회복 약정이 적힌 조항을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상품을 권유한 광고와 용역계약서도 체결 동기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취득세 심판청구와 소송에서 신탁 무효를 증명하는 데 쓰이고, 원래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종부세 부과나 명의신탁 과징금 절차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같은 자료가 사람마다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작용하므로 당사자별로 대응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신탁계약과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의 조항을 먼저 분석한 뒤 취득세 다툼과 보유세·명의신탁 책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