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교회 주차장이나 납골당 부지도 종교단체 취득세 면제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종교행위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부대시설이라면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납골당의 주차장·진입도로·조경시설과 교회에서 떨어진 신도 전용 주차장을 목적사업에 쓰는 부동산으로 보았습니다. 땅을 모두 건물로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울타리 밖에 그대로 둔 넓은 임야는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면제받은 부동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도록 종교 용도로 쓰지 않으면 추징됩니다. 취득일부터 5년 안에 수익사업에 쓰거나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팔아도 추징됩니다.
네, 종교행위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부대시설이라면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납골당의 주차장·진입도로·조경시설과 교회에서 떨어진 신도 전용 주차장을 목적사업에 쓰는 부동산으로 보았습니다. 땅을 모두 건물로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울타리 밖에 그대로 둔 넓은 임야는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종교단체 취득세 면제에서 「직접 사용」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요?
종교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함께 고려해 실제 사용관계를 객관적으로 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여기서 직접 사용은 소유자가 부동산을 사업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는 직접 사용에서 빠집니다. 법이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쓰게 하는 것은 직접 사용이 아닙니다. 교회 소유 건물 일부를 카페나 상가로 임대하면 그 부분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등기부상 지목이나 단체의 정관만으로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땅에 무엇이 있고 누가 어떻게 쓰는지를 봅니다. 종교시설 본체가 아닌 부대시설은 종교행위를 위해 필수적으로 따르는 시설인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취득 전에 각 필지를 어디에 쓸지 계획서와 배치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필지 안에서도 종교시설과 무관한 부분이 섞여 있으면 그 부분만 따로 과세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납골당 부지와 주변 임야는 왜 결론이 갈렸나요?
납골당과 그 부대시설은 종교 목적 사업에 쓰였지만 주변 임야는 사실상 방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안의 종교단체는 납골당과 법당을 짓기 위해 임야 약 31만㎡를 사서 여러 필지로 나누었습니다. 회원과 그 가족만 안치할 수 있었고 안치비용은 다른 사설 납골당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 부지 | 실제 사용 | 판단 |
|---|---|---|
| 법당·납골당 부지 | 종교의식과 안치에 사용 | 직접 사용 |
| 주차장·진입도로·조경시설 | 추모시설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편의시설 | 직접 사용 |
| 노인복지시설 부지 | 주민 마찰 방지 목적으로 건립 | 목적 수행에 필요한 시설 |
| 울타리 밖 임야 | 시설 없이 방치, 산책 개방만 | 직접 사용 아님 |
| 교회에서 80m 떨어진 대지 | 신도 전용 주차장 | 직접 사용(재산세 사안) |
출처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두11171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1368 판결
대법원은 납골당 운영의 본질적 목적을 전도와 선교로 보았습니다. 법당과 납골당뿐 아니라 주차장, 진입도로, 조경시설도 추모시설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편의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인근 주민과의 마찰을 피하려고 지은 노인복지시설도 목적 수행에 필요한 시설로 보았습니다.
반면 임야 약 28만 5천㎡는 결론이 달랐습니다. 납골당 부지와 철제울타리로 나뉘어 있었고 면적이 부지의 12.8배였습니다. 아무 시설 없이 매수 당시 그대로였고, 추모객 산책에 개방한 것만으로는 필요불가결한 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용에 장애가 있었다거나 쓰려고 진지하게 노력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구 지방세법의 비과세 규정에 관한 것이지만 「사업에 직접 사용」의 판단 방법은 현행 면제 규정에도 그대로 참고됩니다.
교회 건물과 떨어진 주차장도 면제되나요?
떨어져 있어도 신도 전용 주차장으로 실제 쓰인다면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독주택 밀집 지역의 교회가 약 80m 떨어진 대지를 산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교회 안 공간과 기존 주차장만으로는 신도들의 주차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그 대지는 교회 사택 계단을 이용하면 본당으로 바로 통행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신도 전용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들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재산세 사건이지만 직접 사용 여부를 사업목적과 실제 사용관계로 판단한다는 기준은 취득세와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차장 부지의 취득세 면제도 같은 기준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차장을 외부에 유료로 운영하면 그 부분은 수익사업이나 유료 사용으로 보아 면제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면제받은 뒤 추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법이 정한 세 가지 경우에 그 해당 부분만 추징됩니다. 취득일부터 5년 안에 수익사업에 쓰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지나도록 종교 용도로 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 용도로 쓴 기간이 2년이 안 된 상태에서 팔거나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도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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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취득한 땅 중 시설 없이 그대로 둔 부분이 있나요?
그 부분의 사용 계획과 장애 사유를 문서로 남기고 3년 기한을 관리하십시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두11171 판결
주차장이나 부속 건물을 외부에 유료로 쓰게 하고 있나요?
유료 사용 부분은 면제가 배제될 수 있으므로 분리 관리하십시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1호·제2항
종교 용도로 쓴 지 2년이 안 된 부동산을 팔 계획이 있나요?
매각 시 추징되므로 매각 시점을 다시 검토하십시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
추징세액에는 이자상당액이 더해집니다. 추징되는 세액은 지방세법상 신고납부할 세액으로 보므로 추징 사유가 생기면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이자상당액은 더하지 않습니다.
땅 일부만 쓰지 않았다면 그 부분만 추징 대상이 됩니다. 이때 일부분의 과세표준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감면받은 땅의 일부만 목적사업에 쓰면 취득세는 얼마나 추징되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종교시설 부지 취득세 면제 대응 순서
- 필지별 용도 정리 - 취득 전후 필지마다 본당, 납골당, 주차장, 녹지 등 실제 용도를 배치도로 표시합니다.
- 부대시설 필요성 기록 - 주차장·진입로·조경이 종교시설 이용에 왜 필요한지 신도 수와 이용 현황으로 남깁니다.
- 미사용 부분 계획 - 당장 쓰지 않는 땅은 3년 안의 사용 계획과 장애 사유를 문서로 둡니다.
- 수익사업 점검 - 유료 주차, 임대, 판매시설처럼 수익사업으로 보일 부분을 분리합니다.
- 추징 통지 대응 - 추징 고지를 받으면 필지별 사용 자료로 직접 사용 여부와 범위를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대시설의 필요성과 필지별 실제 사용 현황에 따라 면제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교단체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와 추징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종교시설 부지 분쟁은 「건물이 서 있는 땅」보다 그 주변 땅에서 생깁니다. 대법원도 납골당 부지와 울타리 너머 임야를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필지를 분할할 때부터 실제 이용 동선을 기준으로 경계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넓은 녹지는 필요성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산책로나 추모 공간처럼 종교행위와 연결된 시설을 실제로 설치했는지 보여 주어야 합니다. 설치하지 못했다면 법령상 장애가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교회 주차장은 주중에 외부에 유료로 개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입이 크지 않아도 유료 사용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운영 방식과 수입 처리를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교단체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 범위와 추징 쟁점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필지별 사용 현황과 부대시설 자료를 정리해 과세 전 대응과 불복 절차에 대응합니다.
- 종교단체 지방세 감면 검토
- 취득세 추징 대응
- 지방세 경정청구
- 지방세 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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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2항·제5항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두11171 판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1368 판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